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일간신문의 뉴스통신ㆍ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제15조 2항)
(2) 복수 신문사 소유 금지(신문법 제15조 제3항)
(3) 신문사의 경영 및 소유관계 자료 공개의무(신문법제16조제1ㆍ2ㆍ3항)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8)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따르는 것(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3. 판례평석Ⅰ
4. 판례평석 Ⅱ
5.신문법등 헌재 결정 그 이후
6. 참고자료
2. 판결요지
(1) 일간신문의 뉴스통신ㆍ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제15조 2항)
(2) 복수 신문사 소유 금지(신문법 제15조 제3항)
(3) 신문사의 경영 및 소유관계 자료 공개의무(신문법제16조제1ㆍ2ㆍ3항)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8)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따르는 것(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3. 판례평석Ⅰ
4. 판례평석 Ⅱ
5.신문법등 헌재 결정 그 이후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높이고 경쟁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신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해 평등 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이 조항은 신문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못 된다.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평가하고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제17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규제하려 한다면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언론중재법 제6항에 의해 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과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 뿐이고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신문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신문사를 구속하는 효과가 적으며 언론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등 공익은 크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헌이다.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허위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문사측에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합한 구제책은 신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따라서 이 조항들이 신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해 평등 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이 조항은 신문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못 된다.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평가하고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제17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규제하려 한다면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언론중재법 제6항에 의해 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과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 뿐이고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신문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신문사를 구속하는 효과가 적으며 언론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 등 공익은 크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헌이다.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허위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문사측에 고의,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합한 구제책은 신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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