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장된 한미FTA 갈등과 전형적 대립경로의 반복
2. 이해관계자의 대상화와 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3. 검증 없는 정치적 선전전의 전개
4. 한국 통상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 시급성
2. 이해관계자의 대상화와 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3. 검증 없는 정치적 선전전의 전개
4. 한국 통상시스템의 업그레이드의 시급성
본문내용
부처별로 볼 때 외교통상부를 이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기타 부처는 중립적 혹은 반대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교통상부 자체의 연구가 외교통상부의 극단적 성향을 인정한다. 사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들여다보면 “지킬 것은 지킨다”는 대외적 관점보다는 “자유화할 수 있는 것은 자유화한다”는 대내적 관점이 외교통상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 구조 속에 통상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극단적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띄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성향의 이해관계그룹과 외교통상부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실상 이해관계그룹 중 외교통상부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그룹은 그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전경련, 무역협회 등 업계단체 밖에 없다. 주요 업계단체들은 외교통상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각종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에 이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은 협의주체가 아닌,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이라는 2단계 협상 시각으로 볼 때, 국제협상이라는 외부압력을 통해 통제되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객체화 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한미FTA 추진결정과정에서 이러한 그룹과 어떠한 협의통보도 없었다는 사실은 다수의 이해관계그룹이 객체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통상정책에 업계단체의 의사만이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극단적 성향은 관계부처와 조정이나 대국회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한국사회에 무역조정지원 시스템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응한 안전망의 부재와 그러한 안정망 형성에 대한 자유무역 수혜자의 이기적 자세가 문제가 된다. 무역자유화가 수혜자와 피해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수혜자는 수출대기업이고 피해자는 농어민으로 표면화되고 있지만, 영세 유통업자 등 표면화되지 않은 피해자, 한미FTA, 한일FTA 등의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 잠재적 피해자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제도 부재는 자유무역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완충의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 수혜자가 자신의 이해만
한국의 정치경제 구조 속에 통상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극단적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띄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성향의 이해관계그룹과 외교통상부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실상 이해관계그룹 중 외교통상부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그룹은 그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전경련, 무역협회 등 업계단체 밖에 없다. 주요 업계단체들은 외교통상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각종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에 이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은 협의주체가 아닌, 국내협상과 국제협상이라는 2단계 협상 시각으로 볼 때, 국제협상이라는 외부압력을 통해 통제되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객체화 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한미FTA 추진결정과정에서 이러한 그룹과 어떠한 협의통보도 없었다는 사실은 다수의 이해관계그룹이 객체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통상정책에 업계단체의 의사만이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극단적 성향은 관계부처와 조정이나 대국회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한국사회에 무역조정지원 시스템과 같은 자유무역에 대응한 안전망의 부재와 그러한 안정망 형성에 대한 자유무역 수혜자의 이기적 자세가 문제가 된다. 무역자유화가 수혜자와 피해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수혜자는 수출대기업이고 피해자는 농어민으로 표면화되고 있지만, 영세 유통업자 등 표면화되지 않은 피해자, 한미FTA, 한일FTA 등의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소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 잠재적 피해자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제도 부재는 자유무역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완충의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 수혜자가 자신의 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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