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장애인복지 법률
1.장애인복지법
2.특수교육진흥법
3.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쳔의증진보장법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제 3 절 장애인복지예산
제 4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 5 절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1.장애인복지법
2.특수교육진흥법
3.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쳔의증진보장법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제 3 절 장애인복지예산
제 4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 5 절 장애인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본문내용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4년 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부터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배치, 지하철, 도시철도 등 구체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영역은 보건복지부, 교육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용과 직업재화 영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상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장애인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부처는 3개 부처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일선전달체계로서 읍면동 외에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인 사회복지사무소 등이며 그 외 보건소,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직업영역에 있어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ㅅ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로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시군구 교육청에서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택의 심의조정: 장애인복지조정윈원회(국무총리)
-생활안정지원 등 장애인복지 일반: 보건복지부(장애인정택관: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시도(장애인복지계) 시군구(담당)
-장애인고용: 노동부(장애인고용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장애인교육: 교육부(특수교율정택과)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정책팀의 업무
1.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장애인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
3.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5.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업무
6.장애인 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8.장애인 실태조사, 등록, 장애판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장애인고용, 특수교육 등 타부처 협조 업무
10.국립재활원 운영 지도
11.기타 장애인복지심의관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활지원팀의 업무
1.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장애인편의시설의 법령설피관리에 관한 업무
3.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지원
4.장애인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6.장애인의 체육
이에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4년 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부터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배치, 지하철, 도시철도 등 구체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 2 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영역은 보건복지부, 교육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용과 직업재화 영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상 거의 전 부서에 걸쳐 장애인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과 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부처는 3개 부처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일선전달체계로서 읍면동 외에 시범사업으로 수행중인 사회복지사무소 등이며 그 외 보건소, 재활병원, 장애인복지기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직업영역에 있어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ㅅ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로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업훈련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지도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시군구 교육청에서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택의 심의조정: 장애인복지조정윈원회(국무총리)
-생활안정지원 등 장애인복지 일반: 보건복지부(장애인정택관: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시도(장애인복지계) 시군구(담당)
-장애인고용: 노동부(장애인고용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장애인교육: 교육부(특수교율정택과)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정책팀의 업무
1.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장애인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
3.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4.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5.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업무
6.장애인 생활시설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7.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8.장애인 실태조사, 등록, 장애판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장애인고용, 특수교육 등 타부처 협조 업무
10.국립재활원 운영 지도
11.기타 장애인복지심의관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활지원팀의 업무
1.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장애인편의시설의 법령설피관리에 관한 업무
3.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지원
4.장애인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6.장애인의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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