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검-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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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권과 검-경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일본의 수사구조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
ⅱ.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①현재의 수사구조
②경찰과 검찰의 관계
ⅲ.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①우리나라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
②현행 수사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시하자, 경찰에서는 경찰의 독립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반대를 표명하고 전국경찰에 표명하여 수사절차상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수사주도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1953년 2월 법무성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설명서에서 검찰의 지시권을 검찰의 수사실행에까지 확대하여 체포장 청구시에는 검찰의 승인요구, 경찰에 대한 지도훈련, 검찰관의 지시 지휘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찰관의 징계처분 청구권의 검찰측 수용 등을 포함시켜 경찰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결국 1953년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여 통상적인 체포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체포장 청구권자를 국가공안위원회(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으로 제한하여 통상적인 체포 청구에 대한 검사와 경찰과의 충돌을 해결하려 하였다.
(3)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
사법경찰직원은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는 제 1차적 수사기관이며(제189조 2항), 검찰관은 보충적 보정적 수사를 담당하는 제 2차적 수사기관이다(제191조).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 2항(“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범인과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과 제191조 제1항(“검사는 필요가 인정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의 문언으로 조문이 성립하게 된 것은 현행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결과이다. 즉 검찰관의 공소관으로서의 직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구법시대에 비해 한층 중요시되었으며, 범죄수사를 포함한 경찰활동의 지방분권화, 경찰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 있어서는 수사의 제 1차적 책임은 분권화된 경찰에 분배하여야 한다는 귀결에 따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하나, 다만 일본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도에 있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형사소송법 제19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 지시, 일반적 지휘 및 구체적 지휘가 그것이다.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의 이러한 지시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검찰은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시나 지휘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제194조).
이 외에 검찰관은 변사체 검시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원에게 검시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종료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경찰의 수사권한
①대인적 강제처분
(가) 체포권
일본 형사소송법상 체포에는 체포장에 의한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사법순사를 포함한 사법경찰직원 모두에게 3가지 체포권한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가 뇌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 199조 1항). 현행범은 사법경찰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이를 체포 할 수 있으나(제 213조), 사법순사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된 피의자를 사법경찰원에게 인치하여야 한다(제 215조). 또한 사법경찰직원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나)체포장청구권
경찰에 의한 통상체포에 있어 재판관에게 직접 체포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경부 이상의 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게 부여되어 있다.(제 199조 2항). 한편 긴급체포 후의 사후적인 체포장 청구권은 이러한 계급에 따른 자격제한이 없고, 사법순사를 포함한 모든 사법경찰직원에게 부여되어 있다.(제 210조 1항). 다만 경찰 실무적으로 긴급체포 후의 사후적인 영장청구는 가능하면 경부 이상의 경찰관 또는 당해 체포를 행한 경찰관이 청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범죄수사규범 제 120조 1항 참고)
한편, 일본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의 구류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류장 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어 있다.
(다) 체포피의자에 대한 석방권
일본 형사소송법 제 203조는 사법경찰원이 체포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후 유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03조). 즉 경찰이 체포한 후 더 이상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긴급체포된 피의자 및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제 211조, 제 216조)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속은 재판소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영장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당해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석방여부도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경찰의 경우는 실무상 현행범체포된 피의자를 제외한 인신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하여 미리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고 있으며(한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26조 1항), 또한 석방한 후에도 재차 사후적으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동조 3항). 한편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사전지휘 없이 석방하고 있으나, 석방 후 지체없이 그 사살을 보고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동 규칙 제 32조)
(라) 감정유치
사법경찰원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관한 감정을 위한 감정유치를 강제할 수 있다. 사법경찰원은 감정유치장을 재판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 224조 1항).
②대물적 강제처분
(가) 압수 수색 검증 감청 및 감정에 필요한 처분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압수 수색 검증 통신방수(감청)의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영장에 의하여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한편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에 출입하거나 신체에 대한 검사, 사체의 해부, 물건의 파괴 등 감정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행할 수 있다(제 225조 1항).
(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사법경찰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필요한 현행법상의 모든 영장을 직접 재판관에게 청구하고 있다. 다만 영장청구에 있어 계급에 따른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바,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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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6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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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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