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우리나라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의 현황
1. 소득양극화
2. 소득불균등
Ⅲ. 한국의 분배구조의 문제점과 소득양극화의 원인
1. 한국의 분배구조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전개
(2) 관련 국가정책과 제도의 이중성
2.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 중국의 부상, IT 진보 가속화 등 환경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Ⅳ. 대안과 시사점
1. 소득불균등 개선방안
(1) 조세정책 개선과제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사회복지제도의 재설계
2) 국민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의 보장
3) 생산적 사회복지의 추구
4)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수립
5) 지속적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 종합적, 생애주기적 가족정책
7) 국가책임 하에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
(3) 기부문화의 활성화
1) 공급측면의 과제
2) 수요측면의 과제
3) 분배체계 측면의 과제
2.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1)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창출
1)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2)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3)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 조성
(2) 제도적 정합성 강화
1) 금융 및 기업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3) 동등한 기회의 보장
1)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2)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전 규모를 확대
3)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 구축
Ⅴ. 결론
Ⅱ.우리나라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의 현황
1. 소득양극화
2. 소득불균등
Ⅲ. 한국의 분배구조의 문제점과 소득양극화의 원인
1. 한국의 분배구조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전개
(2) 관련 국가정책과 제도의 이중성
2.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 중국의 부상, IT 진보 가속화 등 환경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Ⅳ. 대안과 시사점
1. 소득불균등 개선방안
(1) 조세정책 개선과제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사회복지제도의 재설계
2) 국민적 최소한 (National Minimum)의 보장
3) 생산적 사회복지의 추구
4)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수립
5) 지속적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 종합적, 생애주기적 가족정책
7) 국가책임 하에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
(3) 기부문화의 활성화
1) 공급측면의 과제
2) 수요측면의 과제
3) 분배체계 측면의 과제
2.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1)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창출
1)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2)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3)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 조성
(2) 제도적 정합성 강화
1) 금융 및 기업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3) 동등한 기회의 보장
1)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2)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전 규모를 확대
3)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정책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상승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 추진하기로 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도 이 같은 추세를 잘 반영한다. 즉, 분배구조의 개선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정부가 재정적자로 시달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유인이 감퇴되는 서구사회에서 생산적 사회복지는 세계화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실제로 사회복지의 전반적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지나치게 시장의존적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회보장체계수립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소한의 탈상품화의 기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생산적 복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 복지란 분배의 공정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재분배 노력, 그리고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모두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 근로능력이 있은 사람의 자활의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시혜에 그친다면, 복지 수혜자를 소외시키고 오히려 사회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복지의 세 번째 내용은 고용창출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일회적, 소극적 성격이 아닌 사회적으로 뒤진자들이 사회적 소외와 빈곤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단순히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도약대의 적극적인 역할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수립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편성, 운영되어 복지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공급 주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관려주의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민주성, 투명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복지전담 일선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논의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현행 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개혁과는 별도로 진해오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의 전환문제가 있으며, 정부 부문의 구조개혁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 가능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담 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보다 실용적인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5) 지속적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촉진,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 ALMP)을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앞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예로써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고용보험제도안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지향인데, 현재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실시 되었던 실업대책,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제도, 그리고 자활대책 등의 내실화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종합적, 생애주기적 가족정책
→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교육 및 취업확대 등에 의해 최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노인단독가구, 편모편부가구, 독신자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를 기대하는 인구의 수를 급속히 증가시킨다. 이러한 제반상황의 변화는 아동, 여성, 노인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생애주기적 종합정책의 필요성을 높인다. 이 경우 한국의 가족문화의 전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국가책임 하에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는 국가가 계속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국가역할이 크게 부실하므로 예견되는 이 분야 복지욕구의 상승과 재정조달의 어려움은 민간부문의 참여로써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모든 경우에 직접 복지 공급자로 나서기 보다 정책기획 및 재원조달만 맡고 일의 수행은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중추적 책임을 수행하되, 주요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총체적 복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기부문화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활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였고, 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시장이나 비공식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실제로 소득 보장과 분배에 있어서 기업(고용주)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분배문제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다;.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분배의 대상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중한 부담에 비하여 사회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투영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사회공헌 활
그러나 우리의 경우, 실제로 사회복지의 전반적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지나치게 시장의존적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회보장체계수립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소한의 탈상품화의 기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생산적 복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 복지란 분배의 공정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재분배 노력, 그리고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모두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 근로능력이 있은 사람의 자활의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시혜에 그친다면, 복지 수혜자를 소외시키고 오히려 사회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복지의 세 번째 내용은 고용창출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일회적, 소극적 성격이 아닌 사회적으로 뒤진자들이 사회적 소외와 빈곤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 사회복지제도는 단순히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도약대의 적극적인 역할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수립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편성, 운영되어 복지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공급 주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관려주의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복지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민주성, 투명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복지전담 일선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사회복지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논의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현행 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개혁과는 별도로 진해오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의 전환문제가 있으며, 정부 부문의 구조개혁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 가능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담 복지전달체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보다 실용적인 그리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5) 지속적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촉진,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이른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 ALMP)을 시행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앞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예로써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고용보험제도안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지향인데, 현재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실시 되었던 실업대책, 직업알선과 직업훈련제도, 그리고 자활대책 등의 내실화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종합적, 생애주기적 가족정책
→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교육 및 취업확대 등에 의해 최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노인단독가구, 편모편부가구, 독신자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를 기대하는 인구의 수를 급속히 증가시킨다. 이러한 제반상황의 변화는 아동, 여성, 노인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생애주기적 종합정책의 필요성을 높인다. 이 경우 한국의 가족문화의 전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국가책임 하에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
→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는 국가가 계속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국가역할이 크게 부실하므로 예견되는 이 분야 복지욕구의 상승과 재정조달의 어려움은 민간부문의 참여로써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모든 경우에 직접 복지 공급자로 나서기 보다 정책기획 및 재원조달만 맡고 일의 수행은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중추적 책임을 수행하되, 주요 복지주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총체적 복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기부문화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활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였고, 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시장이나 비공식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실제로 소득 보장과 분배에 있어서 기업(고용주)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분배문제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이다;.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분배의 대상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중한 부담에 비하여 사회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투영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사회공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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