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
※ 교육재정과 사경제 활동의 차이점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1-1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 정책
1-2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1-3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1-4 기반확대기의 교육재정 정책
교육재정의 구조
1. 교육목적과의 관련성
2. 경비의 운영형태
부담 주체
3. 공교육비의 예산별 구조와 내용
제 3 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교육의 수익
1) 교육수익의 개념
※ 참고 자료 Ⅰ※
■ 교육재정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 참고 자료 Ⅱ※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지방교육 양여금의 변화 내용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이유
1)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2항)내용
2)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법 제4조 신설)
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 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중요 개정조항
1) 교부금의 재원
2) 교부금의 재원
3) 교부율의 보정
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교육재정?
※ 교육재정과 사경제 활동의 차이점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1-1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 정책
1-2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1-3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1-4 기반확대기의 교육재정 정책
교육재정의 구조
1. 교육목적과의 관련성
2. 경비의 운영형태
부담 주체
3. 공교육비의 예산별 구조와 내용
제 3 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교육의 수익
1) 교육수익의 개념
※ 참고 자료 Ⅰ※
■ 교육재정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 참고 자료 Ⅱ※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지방교육 양여금의 변화 내용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이유
1)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2항)내용
2)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법 제4조 신설)
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의 폐지 및 시 도세 비율의 상향 조정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중요 개정조항
1) 교부금의 재원
2) 교부금의 재원
3) 교부율의 보정
4)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문내용
능: 개인내지 가계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안정화 기능: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국ㆍ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
교육재정?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교육적 필요와의 하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영이다.
※ 교육재정과 사경제 활동의 차이점
구 분
사경제 활동
교육재정
목적
개인이나 사·기업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국민 전체의 공공복지, 일반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
관계
개인의 기업활동이 가격화되고
교환관계를 통하여 보상
국민으로부터 조세정책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강제경제
원칙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규제
강제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양출제입의 원칙을 앞세움
교육 재정의 특성 -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계
강제성 - 공권력을 통하여 국민의 소득의 일부를 조세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
재정은 공공개별 경제로 강제성을 가진다.
(강제성 :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성질)
공공성 - 국가 활동과 정부의 시책 효과 달성방향. (집단적 욕구충족, 국민 전체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 교육의 수여자만이 아닌 수여자 주변인과 자손에
게도 영향을 줌.
※ ex) 대통령의 투표 결과
양출재입의 원칙 - 지출의 규모 결정 후 수입의 규모결정
종속기간의 영속성 -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됨
무형재 생산 - 재정은 국방, 교육, 치안, 보건등과 같은 무형재를 생산
민간경제는 유형재를 생산
but 일반기업도 무형재를 생산(교육, 운송 등)하며 정부도
유형재를 생산(담배, 인삼)
수지 균형 - 공공경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여야한다.
(불균형 예산의 효과를 인정하는 현대의 재정에서는 별의미가 없음)
일반보상 - 개별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포괄적 보상
(정부가 제공하는 봉사나 혜택과 관련 없이 일괄적인 조세를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지난 40여 년간 교육재정정책을 학교급 별로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공비 부담원칙을 적용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평행을 유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설립자 부담원칙을 동시 적용
고등교육의 경우 수익자라고 규정된 학생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을 부담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재정적 책임을 전적
으로 학교 법인에 부과
우리 나라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과정
1. 기반구축기(1940-1950년대)
2. 양적팽창기(1960-1970년대)
3. 질적성장기(1980년대)
4. 기반확대기(1990년대)
1-1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 정책
1940년대 일제하에서는 교육에 대하여 식민지 정책을 적용 조선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
초등교육에 한해서 기회를 마련하고 학교비 제도와 지시의 환불제라는 재정적
기초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학교비는 조선인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지방별로 설치된 재원, 지세는 국세였으나
대부분을 초등교육 재원으로 비장에 환불케 하였던 것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제도는 군정법령 제 109호
지방세법(1949.10.15)
1948년에는 군정법령 제202호로 지세령을 개정ㆍ공포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듬해 교육법은 지방교육재원으로서 초등교육세,
특별부과금을 제도화하고, 초등교원의 봉급전액과 중등교원의 봉급의 반액을
국고로 부담 규정
1951년 제정된 임시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제도는 국세인
제1종 토지수득세를 징수 비농가에 한하여 계속 적용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1종 토지수득세의 일부를 초등 의무교육재원으로 지방에 환부토록
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진전 되면서 의무교육재원확보의 문제점 심각해져
교육세법을 제정, 교육세는 독립세, 목적세로서 시ㆍ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이를 부과ㆍ징수토록 되었으며,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초등의무교육재정의 충족과 지역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재정을 위한 제도적기반을 완비하였다.
1-2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1950년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1960년대는
중등교육발전이 교육정책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중등이후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충족은 물론 국가
사회의 인력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절실했음.
1963년 제정된 지방교육 교부세법은 중등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중등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3년에 지방교육 교부세법이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1968-1971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옮겨진 중학교 무시험
정책으로 인하여 중등교육재정 수요가 급증 한 것에 대한 대응책임.
사친회 제도는 5.16직후 인 1962년 3월 1일 새학기를 기하여 폐지되었음.
사립학교에 대한 제정보조
1-3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1981년 교육세법을 재정 1982년 1월부터는 교육세를 징수하게 되었으며 1982년
4월 3일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함.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
- 당해 연도의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액
-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각급
경제 안정화 기능: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국ㆍ공립학교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
교육재정?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교육적 필요와의 하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영이다.
※ 교육재정과 사경제 활동의 차이점
구 분
사경제 활동
교육재정
목적
개인이나 사·기업체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국민 전체의 공공복지, 일반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
관계
개인의 기업활동이 가격화되고
교환관계를 통하여 보상
국민으로부터 조세정책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강제경제
원칙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규제
강제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양출제입의 원칙을 앞세움
교육 재정의 특성 -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계
강제성 - 공권력을 통하여 국민의 소득의 일부를 조세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
재정은 공공개별 경제로 강제성을 가진다.
(강제성 :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성질)
공공성 - 국가 활동과 정부의 시책 효과 달성방향. (집단적 욕구충족, 국민 전체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 교육의 수여자만이 아닌 수여자 주변인과 자손에
게도 영향을 줌.
※ ex) 대통령의 투표 결과
양출재입의 원칙 - 지출의 규모 결정 후 수입의 규모결정
종속기간의 영속성 -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됨
무형재 생산 - 재정은 국방, 교육, 치안, 보건등과 같은 무형재를 생산
민간경제는 유형재를 생산
but 일반기업도 무형재를 생산(교육, 운송 등)하며 정부도
유형재를 생산(담배, 인삼)
수지 균형 - 공공경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여야한다.
(불균형 예산의 효과를 인정하는 현대의 재정에서는 별의미가 없음)
일반보상 - 개별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포괄적 보상
(정부가 제공하는 봉사나 혜택과 관련 없이 일괄적인 조세를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지난 40여 년간 교육재정정책을 학교급 별로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
의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공비 부담원칙을 적용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평행을 유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설립자 부담원칙을 동시 적용
고등교육의 경우 수익자라고 규정된 학생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을 부담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재정적 책임을 전적
으로 학교 법인에 부과
우리 나라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과정
1. 기반구축기(1940-1950년대)
2. 양적팽창기(1960-1970년대)
3. 질적성장기(1980년대)
4. 기반확대기(1990년대)
1-1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 정책
1940년대 일제하에서는 교육에 대하여 식민지 정책을 적용 조선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
초등교육에 한해서 기회를 마련하고 학교비 제도와 지시의 환불제라는 재정적
기초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학교비는 조선인의 초등교육을 위하여 지방별로 설치된 재원, 지세는 국세였으나
대부분을 초등교육 재원으로 비장에 환불케 하였던 것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제도는 군정법령 제 109호
지방세법(1949.10.15)
1948년에는 군정법령 제202호로 지세령을 개정ㆍ공포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듬해 교육법은 지방교육재원으로서 초등교육세,
특별부과금을 제도화하고, 초등교원의 봉급전액과 중등교원의 봉급의 반액을
국고로 부담 규정
1951년 제정된 임시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제도는 국세인
제1종 토지수득세를 징수 비농가에 한하여 계속 적용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제1종 토지수득세의 일부를 초등 의무교육재원으로 지방에 환부토록
하는 것이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진전 되면서 의무교육재원확보의 문제점 심각해져
교육세법을 제정, 교육세는 독립세, 목적세로서 시ㆍ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이를 부과ㆍ징수토록 되었으며,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초등의무교육재정의 충족과 지역 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의무교육재정을 위한 제도적기반을 완비하였다.
1-2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1950년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1960년대는
중등교육발전이 교육정책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중등이후의 교육에 대한 수요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충족은 물론 국가
사회의 인력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절실했음.
1963년 제정된 지방교육 교부세법은 중등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중등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3년에 지방교육 교부세법이 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1968-1971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옮겨진 중학교 무시험
정책으로 인하여 중등교육재정 수요가 급증 한 것에 대한 대응책임.
사친회 제도는 5.16직후 인 1962년 3월 1일 새학기를 기하여 폐지되었음.
사립학교에 대한 제정보조
1-3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1981년 교육세법을 재정 1982년 1월부터는 교육세를 징수하게 되었으며 1982년
4월 3일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함.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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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의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액
-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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