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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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II.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
1.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2. 지방세체계의 특징

III. 지방세 세목별 특징
1. 보통세(普通稅)
1) 취득세(取得稅)
2) 등록세(登錄稅)
3) 면허세(免許稅)
4) 주민세(住民稅)
5) 재산세(財産稅)
6) 자동차세(自動車稅)
7) 주행세
8)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9) 도축세(屠畜稅)
10) 레저세
11)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2. 목적세(目的稅)
1)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2)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3) 사업소세(事業所稅)
4) 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5) 지방교육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나.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별장 및 고급주택에 한함
(3)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과 같다.
(4)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5
(5) 부과·징수
-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한다.
2)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 납세의무자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선박소유자
(2) 과세대상
- 소방의 혜택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3) 과세표준
- 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4) 세율
① 건축물 및 선박의 가액에 따라 체차누진세율 적용
가. 600만원이하의 가액 : 0.05%
나. 1,300만원이하의 가액 : 0.06%
다. 2,600만원이하의 가액 : 0.07%
라. 3,900만원이하의 가액 : 0.09%
마. 6,400만원이하의 가액 : 0.11%
바. 6,400만원초과하는 가액 : 0.13 %
② 화재위험 건축물은 일반세율의 2배
가.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중 학원 · 비디오감상실 · 비디오물소극장·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미만, 유흥주 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극장 · 영화상영관, 예식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 물소극장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 물터미널
-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 공장
-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한다.)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위생등 관련시설 중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부과·징수
-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고지한다.
3) 사업소세(事業所稅)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사업소용 건축물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1) 납세의무자
① 재산할 사업소세 : 시·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제외함
②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 과세대상
① 재산할 사업소세 :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 330㎡ 이하는 제외)
② 종업원할 사업소세 : 종업원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이하는 제외)
(3)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재산할 : 사업소 면역 1㎡당 250원(330㎡이하는 과세면제) 오염 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
②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
(4) 납부할 세액
① 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x 세율
② 종업원할 : 종업원 월급여총액 x 세율
(5) 부과·징수
① 재산할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할 : 매월 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1) 납세의무자
① 수력발전을 하는 자
②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 등)를 채수하는 자,
③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
④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 하는 자
⑤ 원자력 발전을 하는 자
(2)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3) 세율
① 발전용수 : 10㎥당 2원
② 음용수 : 1㎥당 200원
③ 온천수 : 1㎥당 100원
④ 지하수 : 1㎥당 20원
⑤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⑥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
⑦ 원자력 발전 : 1㎾/시당 0.5원
(4) 부과·징수
- 당해 월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단, 컨테이너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5) 지방교육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100분의 6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100분의 10)
※ (다만, 인구 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100분의 3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100분의 50)
(3) 부과징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 참고문헌 ♧
~책~
권강웅 [(축조)지방세법 해설]
김의효 [지방세 용어사전]
홍기용 [지방세법]
홍기용 [현대 지방세개론]
조한선 외 [지방세의 이해]
~사이트~
한국지방세 연구회
AIG 생명보험설계 카페
지방세 이야기
한국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매일경제신문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6.12.20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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