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소비성 경비와 지급이자에 관한 세법상 손금범위
1. 소비성경비의 손금범위
(1) 소비성경비의 범위
(2) 소비성 경비의 세무조정
(3) 기부금 손금조정
(4) 광고선전비의 손금조정
2. 지급이자의 손금범위
(1)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의의
(2)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제한
3. 수입이자의 세무조정
III.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의 세부조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의 분석
Ⅳ. 결 론
1. 접대비에 대한 세무대책
2. 이자세무조정에 대한 세무대책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II. 소비성 경비와 지급이자에 관한 세법상 손금범위
1. 소비성경비의 손금범위
(1) 소비성경비의 범위
(2) 소비성 경비의 세무조정
(3) 기부금 손금조정
(4) 광고선전비의 손금조정
2. 지급이자의 손금범위
(1)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의의
(2)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제한
3. 수입이자의 세무조정
III.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의 세부조정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의 분석
Ⅳ. 결 론
1. 접대비에 대한 세무대책
2. 이자세무조정에 대한 세무대책
본문내용
며 이러한 차이는 실무 상 재무제표 작성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혼용으로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왜곡되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의 독립성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의 계산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회계의 특유한 계산원칙을 완전히 배제하여 기업회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소비성 경비의 계산은 근본적으로 기업회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 회계의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이익계산은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나라 세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세제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활발한 발전과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가 많아질수록 회계정보의 수요나 중요성이 점차 커지므로 양 회계의 차이를 좁힐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세법규정에 다음의 항목들이 기업회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1. 접대비에 대한 세무대책
기업회계기준에서 접대비는 발생액 전액을 판매비와 관리비범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액의 제한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접대비의 손금용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방법 및 별도의 접대비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접대비사용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말자기자본 금액과 당기 매출 예상액에 대응한 접대비 손금용인 한도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을 사업부서별로 배분하고, 분기별 또는 월별 사용액을 배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금액, 주주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 등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귀속자의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거나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게된다. 따라서 접대비 사용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여야 한다.
(3) 지출금액에 대한 접대비 계정분류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내 부서간 또는 사원간 업무협의차 소요된 식음료비나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이나 협의시에 제공하는 다과 등의 비용, 또는 건물의 준공, 개업, 창업기념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기념품증정이나 기타비용 및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 정보수집, 통계조사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통상 필요비용 등은 접대비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2. 이자세무조정에 대한 세무대책
(1) 지급이자 규정 중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부인 규정은 중복된 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불합리한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규정은 존속시키되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지급 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손금 부인된 금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기채시에는 물론 지급이자를 지급시점에 다시 한번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자지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대부분 2중으로 과세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합산하게 되고 이 가지급금은 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과세소득에 합산하고 동시에 가지급해준 자의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가지급에 대하여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여 2중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세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가산하도록 법의 규정이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금융비용으로서 이미 지출이 이루어져 사내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가공이익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기업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FASB.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96, 1987.
2. Myron S. Scholes,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New Jersey, Prentice-Hall, 1992.
3. 2000년 조세편람, 조세통람사, 2000.
4. 국세청, 1999년 법인세신고안내, 1998.
5. 월간조세, 조세통람사, 1999.1 ∼ 2000.6
6. 김광윤, 세무회계, (주)광고TNS, 2000.
7. 이만우, 2000 세법, 박영사, 2000.
8. 이연호, 용도별 부동산세제, (주)광고, 1997.
9. 유석규, 법인세과세표준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연구, 1998.
10. 김익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합리화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1987.
소비성 경비의 계산은 근본적으로 기업회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 회계의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이익계산은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나라 세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세제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활발한 발전과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가 많아질수록 회계정보의 수요나 중요성이 점차 커지므로 양 회계의 차이를 좁힐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세법규정에 다음의 항목들이 기업회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1. 접대비에 대한 세무대책
기업회계기준에서 접대비는 발생액 전액을 판매비와 관리비범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액의 제한이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접대비의 손금용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방법 및 별도의 접대비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접대비사용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접대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말자기자본 금액과 당기 매출 예상액에 대응한 접대비 손금용인 한도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을 사업부서별로 배분하고, 분기별 또는 월별 사용액을 배분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지출증빙이 없거나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금액, 주주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 등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귀속자의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거나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게된다. 따라서 접대비 사용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여야 한다.
(3) 지출금액에 대한 접대비 계정분류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내 부서간 또는 사원간 업무협의차 소요된 식음료비나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이나 협의시에 제공하는 다과 등의 비용, 또는 건물의 준공, 개업, 창업기념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기념품증정이나 기타비용 및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 정보수집, 통계조사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통상 필요비용 등은 접대비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2. 이자세무조정에 대한 세무대책
(1) 지급이자 규정 중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부인 규정은 중복된 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동일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불합리한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익금산입규정은 존속시키되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지급 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손금 부인된 금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기채시에는 물론 지급이자를 지급시점에 다시 한번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자지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대부분 2중으로 과세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대부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합산하게 되고 이 가지급금은 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과세소득에 합산하고 동시에 가지급해준 자의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가지급에 대하여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하여 2중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세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가산하도록 법의 규정이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금융비용으로서 이미 지출이 이루어져 사내에 남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가공이익에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기업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FASB.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96, 1987.
2. Myron S. Scholes,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New Jersey, Prentice-Hall, 1992.
3. 2000년 조세편람, 조세통람사, 2000.
4. 국세청, 1999년 법인세신고안내, 1998.
5. 월간조세, 조세통람사, 1999.1 ∼ 2000.6
6. 김광윤, 세무회계, (주)광고TNS, 2000.
7. 이만우, 2000 세법, 박영사, 2000.
8. 이연호, 용도별 부동산세제, (주)광고, 1997.
9. 유석규, 법인세과세표준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연구, 1998.
10. 김익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의 합리화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