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I. 정보통신이용법제의 의의
2.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정보화촉진기본법
6) 전기통신기본법
7) 전기통신사업법
8)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 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I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정비방안
1. 기본방안
2. 분야별 방안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3. 법제적 방안
1) 소비자보호법제의 이용
2) 정보통신법체계의 보완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V. 결론
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I. 정보통신이용법제의 의의
2.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정보화촉진기본법
6) 전기통신기본법
7) 전기통신사업법
8)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 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I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정비방안
1. 기본방안
2. 분야별 방안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3. 법제적 방안
1) 소비자보호법제의 이용
2) 정보통신법체계의 보완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V. 결론
본문내용
정할 수 있다. 이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표시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표시기준과 관련하여는 표시사항과 더불어 표시방법 내지 형식도 규정하고, 특히 온라인광고나 인터넷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어야 한다.
4)약관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은 민사계약의 한 모습이므로 계약성립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그런데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체결이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의 기간의 장기성과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주지시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거나 부실한 약관을 근절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약관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약관상 면책조항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서비스계약내용의 법정화,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약관동의의무 등을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에게 약관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약관은 회원의 권리의무와 회사의 면책사항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기재됨에도 컴퓨터통신서비스 가입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라\"는 안내만 있을 뿐 동의여부는 묻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시는 반드시 약관을 읽도록 한 후 이의 동의를 물은 후 가입토록 약관동의의무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정보통신부는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부당거래행위는 정보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행위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때 고시에 포함되어야 내용은 부당권유행위, 계약체결강요행위, 부당정보제공행위, 청약철회권, 해지권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이익침해우려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통신판매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셋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 E-mail 등을 이용한 통신권유판매에 대해서 일본 방문판매법과 같이 방문판매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신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권유판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통신권유판매의 정의, 판매시 용역제공자의 성명 등의 명시,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이나 EU의 원격거래에 관한 지침안과 같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6)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법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규정들을 통합하여 (가칭)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공통적용원리를 종합규정하고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분리 규정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정한 입법례로는 영국의 정보보호법(1984년),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1977년 제정, 1986년 개정)이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의 특성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만을 보호하는 방안도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이 있다.
정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금지의무 및 불온통신에 대한 행정규제규정
통신비밀보호법상 발신자추적 규정
전기통신기본법상 정보통신이용자의 허위통신행위금지 및 음란물유통금지
유해한 정보의 유통자에 대한 형사벌 미흡.
유해정보유통이나 언어폭력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강화
미국의 전기통신법이나 전화소비자보호법
영국의 전기통신법 제43조
이용요금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인가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전화서비스에 관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
요금체계결정과정상 이용자참여 미흡
이용요금구성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
요금결정과정상 이용자참여제도 활성화
요금구성의 상하한제 도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사아 전화서비스 이외의 정보통신서비스분야 신설
표시 광고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표시 규제규정
소비자보호법상 표시.광고기준 제정 근거규정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표시기준 규정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표시.광고기준이 미흡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표시.광고기준 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표시.광고기준 규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시정 및 표준약관제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전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신고제도 및 예외적인 인가제도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자의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의 송부 및 내용의 법정화
인가대상인 기간전기통신사업자외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약관은 신고하면 되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음.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시정조치나 표준약관이 제정된 경우가 없음
4)약관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은 민사계약의 한 모습이므로 계약성립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그런데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체결이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계약의 기간의 장기성과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주지시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거나 부실한 약관을 근절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약관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약관상 면책조항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보통신서비스계약내용의 법정화,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약관동의의무 등을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에게 약관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약관은 회원의 권리의무와 회사의 면책사항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기재됨에도 컴퓨터통신서비스 가입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라\"는 안내만 있을 뿐 동의여부는 묻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컴퓨터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시는 반드시 약관을 읽도록 한 후 이의 동의를 물은 후 가입토록 약관동의의무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정보통신부는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부당거래행위는 정보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행위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때 고시에 포함되어야 내용은 부당권유행위, 계약체결강요행위, 부당정보제공행위, 청약철회권, 해지권 등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이익침해우려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통신판매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셋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 E-mail 등을 이용한 통신권유판매에 대해서 일본 방문판매법과 같이 방문판매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신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권유판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통신권유판매의 정의, 판매시 용역제공자의 성명 등의 명시,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 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텔레마켓과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방지법이나 EU의 원격거래에 관한 지침안과 같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6)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법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 규정들을 통합하여 (가칭)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 법률은 공통적용원리를 종합규정하고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분리 규정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정한 입법례로는 영국의 정보보호법(1984년),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1977년 제정, 1986년 개정)이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의 특성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상의 개인정보만을 보호하는 방안도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이 있다.
정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금지의무 및 불온통신에 대한 행정규제규정
통신비밀보호법상 발신자추적 규정
전기통신기본법상 정보통신이용자의 허위통신행위금지 및 음란물유통금지
유해한 정보의 유통자에 대한 형사벌 미흡.
유해정보유통이나 언어폭력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강화
미국의 전기통신법이나 전화소비자보호법
영국의 전기통신법 제43조
이용요금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인가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전화서비스에 관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
요금체계결정과정상 이용자참여 미흡
이용요금구성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
요금결정과정상 이용자참여제도 활성화
요금구성의 상하한제 도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사아 전화서비스 이외의 정보통신서비스분야 신설
표시 광고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표시 규제규정
소비자보호법상 표시.광고기준 제정 근거규정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표시기준 규정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표시.광고기준이 미흡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표시.광고기준 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표시.광고기준 규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시정 및 표준약관제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전기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신고제도 및 예외적인 인가제도
방문판매법상 통신판매자의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의 송부 및 내용의 법정화
인가대상인 기간전기통신사업자외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약관은 신고하면 되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음.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시정조치나 표준약관이 제정된 경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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