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보험의 기초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보험의 목적물
-해상보험의 종류
2. 해상위험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위험의 특징
-위험담보원칙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근인주의
-통상담보범위
-특약담보범위
3. 해상손해
-물적손해
-비용손해
-보험자의 담보손해
4. 해상보험의 실제사례
5. 마무리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보험의 목적물
-해상보험의 종류
2. 해상위험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위험의 특징
-위험담보원칙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근인주의
-통상담보범위
-특약담보범위
3. 해상손해
-물적손해
-비용손해
-보험자의 담보손해
4. 해상보험의 실제사례
5. 마무리
본문내용
면 먼저 사고를 야기시킨 근인을 찾아 이 근인이 담보위험에 속하는지 또는 면책위험에 속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근인이 담보위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을 하고 만약 근인이 면책위험에 속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상원칙을 근인주의라 하며 근인주의하에서는 일단 근인이 규명되면 나머지의 모든 원인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근인주의는 사고를 야기시킨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까운 원인만을 고려하고 나머지 먼 원인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인은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원들이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하여 선박의 밑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들어온 해수에 의해 선박이 침몰되었다고 하자. 이 예에서 선박의 침몰을 야기 시킨 가장 가까운 원인은 시간적으로는 해수의 침입이지만 실질적인 사고의 원인은 선원의 악행이라 할 수 있다. 해수의 침입은 먼 원인이 되고 선원의 악행이 근인이 된다. 선원의 악행이 보험조건상 담보위험에 속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만, 만약 면책위험에 속하게 되면 이러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6) 통상담보범위
1)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며 바람,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이 부식하는 것처럼 바람, 파도 등에 의한 자연적 소모나 마모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침몰:선체가 부력을 잃고 전부 또는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를 말함.
-좌초:선박이 바다의 밑바닥이나 물체에 얹혀져서 상당 기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
-충돌:선박이 물 이외의 물체와 접촉하는 것
-악천후:풍파의 이례적인 작용
2) 해상위험
-화재:화재는 적하의 자연발화, 낙뢰와 같은 천재, 전쟁위험, 혹은 선원의 과실,태만,악행에 의하여 발생함. 보험자는 면책위험에 기인하는 화재는 보상하지 아니함.
-투하: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 주로 해난에 직면한 선박이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장이 의도적으로 화물을 투하
-해적, 표도, 강도
-선원의 악행:선장이나 선원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화물에 손해를 주는 행위.
-불가피한 항로의 변경 또는 항해의 지연
(7)특약담보범위
1) 원인, 발현형태가 분명한 경우
▷전쟁위험
-전쟁 : 주권 국가 상호간의 전면적 또는 조직적인 무력투쟁.
-변란 :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등 국민이 조직적 무력을 사용하여 국권에 항쟁하는 위험상태를 말함
-포획:전시에 적의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탈취할 의사를 가지고 물품을 몰수하는 행위.
-나포:법률로 인정한 권한 또는 우세한 힘으로 탈취하는 행위. 나포보다 넓은 의미. 예) 외국의 세관 관리 또는 위생 관리에 의한 몰수. 민간인이 여객이나 선박을 약탈하는 행위.
-강유,억지,억류:선박,화물의 차압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나포 또는 포획과 같이 상대의 재산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를 가지는 몰수가 아님.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
2) 원인, 발현형태를 모르는 경우
- 도난, 발하, 불착손의 위험:도난(theft)이라 함은 물품을 포장 통째로 훔치는 것이고, 발하(pilferage)는 포장내용물의 일부분을 훔치는 것을 의미. 불착손(non-delivery)란 화물이 불완전상태, 즉 포장 내의 물품개수가 부족한 상태로 도착한 경우를 말함.
- 빗물 및 담수의 위험:해수 이외의 수침(水浸)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킴. 예) 우중(雨中) 하역작업으로 본선의 선창 또는 선창 내의 화물이 젖거나 또는 빗물이 침투하여 시멘트, 비료, 설탕 등의 화물에 손해를 가져오는 위험임.
- 유류 및 타화물과 접촉의 위험:선창내의 식료품, 의류 등의 화물이 선박 내의 연료유류, 기계유류 등의 침투로 상품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의 위험임.
- 파손의위험:화물의 내부 또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경우를 말함
- 갈구리의 위험:갈구리손은 화물의 하역작업 중에 갈구리의 사용부주의로 면포, 견직물에 구멍을 뚫어서 상품가치를 감소하거나 곡물 또는 광석포장에 구멍을 뚫어 내용품의 누실을 초래하는 경우의 위험을 말함.
- 곡손의 위험:곡손(曲損)의 위험이란 화물이 외부의 충격으로 그 표면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함. 곡손의 위험은 보통 포장의 파손을 수반하게 됨. 예) 철판의 굴곡, 밀짚모자의 압곡.
- 누손의 위험:누손(漏損)이란 액체 또는 고체를 불문하고 내용품이 용기로부터 누실한 상태를 말함. 석유, 주류, 약품, 잡곡 등이 누손의 위험이 가장 크며 운송인의 취급부주의와 부적당한 용기의 사용에 사고가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증발의 위험:액체성의 화물은 용기 사이로 휘발하며 일정한 수분을 가진 곡물은 항해 중 선창내의 기온으로 건조해서 감량하는 경우가 있음. 예) 소금의 수분증발로 인한 감량. 양지의 기온건조로 수축 또는 파열하는 위험.
- 혼합의 위험:화물이 타화물과 이질적인 혼합을 하는 경우로서 곡물, 종자, 광석 등의 나화물에 많음. 예) 비료와 석탄의 혼합, 또는 백미와 잡곡의 혼합으로 인해 상품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경우.
- 부족의 위험:화물수송과정에서 감량하는 경우의 위험으로 석탄, 비료, 광석, 고철 등은 하역 작업 중에 풍랑으로 쏟아지거나 흘러서 중량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한열(汗熱)의 위험:선창내의 기온의 변화로 화물에 손해를 가져오는 위험. 즉 선창내의 기온 하락으로 수증기의 응결로 물방울이 천정에서 떨어지거나 반대로 기온의 상승으로 화물이 과열하는 것을 말함. 예) 옥수수가 한열로 발아 또는 부패하거나 피혁이 변질.
- 충식(蟲食)의 위험:충식의 위험이란 화물이 해충 또는 병균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함. 예) 목재나 양곡에 병충이 번식하여 화물에 변질 또는 부식의 손해를 초래.
- 서식(鼠食)의 위험:곡물을 쥐가
(6) 통상담보범위
1)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며 바람,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이 부식하는 것처럼 바람, 파도 등에 의한 자연적 소모나 마모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침몰:선체가 부력을 잃고 전부 또는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를 말함.
-좌초:선박이 바다의 밑바닥이나 물체에 얹혀져서 상당 기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는 상태
-충돌:선박이 물 이외의 물체와 접촉하는 것
-악천후:풍파의 이례적인 작용
2) 해상위험
-화재:화재는 적하의 자연발화, 낙뢰와 같은 천재, 전쟁위험, 혹은 선원의 과실,태만,악행에 의하여 발생함. 보험자는 면책위험에 기인하는 화재는 보상하지 아니함.
-투하: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 주로 해난에 직면한 선박이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장이 의도적으로 화물을 투하
-해적, 표도, 강도
-선원의 악행:선장이나 선원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화물에 손해를 주는 행위.
-불가피한 항로의 변경 또는 항해의 지연
(7)특약담보범위
1) 원인, 발현형태가 분명한 경우
▷전쟁위험
-전쟁 : 주권 국가 상호간의 전면적 또는 조직적인 무력투쟁.
-변란 :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등 국민이 조직적 무력을 사용하여 국권에 항쟁하는 위험상태를 말함
-포획:전시에 적의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탈취할 의사를 가지고 물품을 몰수하는 행위.
-나포:법률로 인정한 권한 또는 우세한 힘으로 탈취하는 행위. 나포보다 넓은 의미. 예) 외국의 세관 관리 또는 위생 관리에 의한 몰수. 민간인이 여객이나 선박을 약탈하는 행위.
-강유,억지,억류:선박,화물의 차압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나포 또는 포획과 같이 상대의 재산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를 가지는 몰수가 아님.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
2) 원인, 발현형태를 모르는 경우
- 도난, 발하, 불착손의 위험:도난(theft)이라 함은 물품을 포장 통째로 훔치는 것이고, 발하(pilferage)는 포장내용물의 일부분을 훔치는 것을 의미. 불착손(non-delivery)란 화물이 불완전상태, 즉 포장 내의 물품개수가 부족한 상태로 도착한 경우를 말함.
- 빗물 및 담수의 위험:해수 이외의 수침(水浸)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킴. 예) 우중(雨中) 하역작업으로 본선의 선창 또는 선창 내의 화물이 젖거나 또는 빗물이 침투하여 시멘트, 비료, 설탕 등의 화물에 손해를 가져오는 위험임.
- 유류 및 타화물과 접촉의 위험:선창내의 식료품, 의류 등의 화물이 선박 내의 연료유류, 기계유류 등의 침투로 상품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의 위험임.
- 파손의위험:화물의 내부 또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경우를 말함
- 갈구리의 위험:갈구리손은 화물의 하역작업 중에 갈구리의 사용부주의로 면포, 견직물에 구멍을 뚫어서 상품가치를 감소하거나 곡물 또는 광석포장에 구멍을 뚫어 내용품의 누실을 초래하는 경우의 위험을 말함.
- 곡손의 위험:곡손(曲損)의 위험이란 화물이 외부의 충격으로 그 표면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함. 곡손의 위험은 보통 포장의 파손을 수반하게 됨. 예) 철판의 굴곡, 밀짚모자의 압곡.
- 누손의 위험:누손(漏損)이란 액체 또는 고체를 불문하고 내용품이 용기로부터 누실한 상태를 말함. 석유, 주류, 약품, 잡곡 등이 누손의 위험이 가장 크며 운송인의 취급부주의와 부적당한 용기의 사용에 사고가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증발의 위험:액체성의 화물은 용기 사이로 휘발하며 일정한 수분을 가진 곡물은 항해 중 선창내의 기온으로 건조해서 감량하는 경우가 있음. 예) 소금의 수분증발로 인한 감량. 양지의 기온건조로 수축 또는 파열하는 위험.
- 혼합의 위험:화물이 타화물과 이질적인 혼합을 하는 경우로서 곡물, 종자, 광석 등의 나화물에 많음. 예) 비료와 석탄의 혼합, 또는 백미와 잡곡의 혼합으로 인해 상품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경우.
- 부족의 위험:화물수송과정에서 감량하는 경우의 위험으로 석탄, 비료, 광석, 고철 등은 하역 작업 중에 풍랑으로 쏟아지거나 흘러서 중량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한열(汗熱)의 위험:선창내의 기온의 변화로 화물에 손해를 가져오는 위험. 즉 선창내의 기온 하락으로 수증기의 응결로 물방울이 천정에서 떨어지거나 반대로 기온의 상승으로 화물이 과열하는 것을 말함. 예) 옥수수가 한열로 발아 또는 부패하거나 피혁이 변질.
- 충식(蟲食)의 위험:충식의 위험이란 화물이 해충 또는 병균으로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함. 예) 목재나 양곡에 병충이 번식하여 화물에 변질 또는 부식의 손해를 초래.
- 서식(鼠食)의 위험:곡물을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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