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보험범죄의 의의
1)개념
2-1)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
2-2)생명보험범죄의 특징
2-3)재해보험범죄의 특징
2-4)자동차보험범죄의 특징
2-5)해상보험범죄의 특징
3)종류
2.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1)생명보험범죄
(2)자동차보험범죄
(3)행상보험범죄
3-1)대응상 문제점
(1)생명보험범죄
(2)재해보험범죄
(3)자동차보험범죄
3-2)법률상의 문제
(1)보험증권의 편취문제
(2)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와의 관계등
(3)고지의무에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례
(4)손해액의 과대조작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범위
3.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정보교류
2)보험회사에 대한 수사관계사항 조회
3)보험회사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조정시의 점검
4.결론
1)개념
2-1)보험범죄의 일반적 특징
2-2)생명보험범죄의 특징
2-3)재해보험범죄의 특징
2-4)자동차보험범죄의 특징
2-5)해상보험범죄의 특징
3)종류
2.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1)생명보험범죄
(2)자동차보험범죄
(3)행상보험범죄
3-1)대응상 문제점
(1)생명보험범죄
(2)재해보험범죄
(3)자동차보험범죄
3-2)법률상의 문제
(1)보험증권의 편취문제
(2)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와의 관계등
(3)고지의무에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례
(4)손해액의 과대조작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와 사기죄 성립범위
3.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의 정보교류
2)보험회사에 대한 수사관계사항 조회
3)보험회사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조정시의 점검
4.결론
본문내용
로 발생한 손해가 실제 보다 크게 발생한 것처럼 기망 하는 유형이다.
⑥제3의 보험자를 기망하는 유형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이외의 제2자가 보험가입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자로부 터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으로 자동차보험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2.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기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고의
보험
사고
보험
사고
가공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사고후
보험
가입
운전자
바꿔
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기타
계
적발
건수
2,203
849
2,789
1,449
5,029
979
3,215
16,513
(13.3)
(5.1)
(16.9)
(8.8)
(30.5)
(5.9)
(19.5)
(100.0)
관련
금액
323
159
293
123
205
51
138
1,290
(25.0)
(12.3)
(22.7)
(9.5)
(15.8)
(3.9)
(10.7)
(100.0)
건당
금액
14.7
18.7
10.5
8.5
4.1
5.2
4.3
7.8
* 주) ( )는 구성비
생ㆍ손보사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적발건수
적발금액
건당금액(백만원)
생명보험
869(5.3)
265(20.5)
30.5
손해보험
15,644(94.7)
1,025(79.5)
6.6
합 계
16,513(100.0)
1,290(100.0)
7.8
* 주) ( )는 구성비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구속
545
479
-12.1
781
63.0
1,256
60.8
(25.1)
(23.5)
(23.0)
불구속
734
772
5.2
1,568
103.1
2,453
56.4
(40.5)
(47.2)
(44.8)
수배
166
189
13.9
329
74.1
461
40.1
(9.9)
(9.9)
(8.4)
수사중
55
157
185.5
25
-84.1
104
316.0
(8.2)
(0.8)
(1.9)
무혐의 등
339
296
-12.7
596
101.4
1,097
84.1
(15.5)
(17.9)
(20.1)
파악불가
162
15
-90.7
24
60.0
99
312.5
(0.8)
(0.7)
(1.8)
합계
2,001
1,908
-4.6
3,323
74.2
5,470
64.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보험사기 관련자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2) 관련사례
(1)생명보험범죄
①실족사위장 보험살인미수사건
a.사건개요
피의자는 일본 도로보수회사 경비원으로, 1986.8. 제주도에 단체관광을 다녀와서 타인을 해와여행자 보험 의 피보험자로 가입시키고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회사의 청소원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선 정한 후, 로얄제리를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이 남는다고 속여 동경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피의자와 피해 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여행자보험을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피보험ㅈ, 피의자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은 일본 돈 5000만엔, 피의자가 피보험자, 피해자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음 2000만엔으로 하고 선심을 사기 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보험료를 부담한 후, 1986.9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중 피해자를 해안 절벽으로 유 인한 후, 동인을 밀었으나 절벽 중간의 나뭇가지를 잡아 올라오자 다시 동인을 밀고 발로 밟아 떨어지게 하였으나, 중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
b.수사과정
-수사단서
관광안내를 맡은 택시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의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
-사건의 특성
·피의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피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의자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지능성을 보임.
·피의자는 살해장소를 사전에 미리 답사하여 살해방법을 사전에 연구하는 치밀성을 보임
·일본을 범행지로 하지 않고 외국을 범행지로 하여 범행 은폐를 용이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절벽을 범행지 로 선정하여 실족사를 가장하려는 지능성을 보임
-처리
·살인미수만으로 기소.
②보험금목적 남편 청부살인사건
a.사건개요
피의자는 1966년부터 피해자와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해 오다가 1976.7월초부터 피의자가 외간 남자들과 정을 통하는 등으로 외박이 잦아 남편이 구타하는 등 구박이 심해지자,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하고 1979.11 피의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의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200만원의 종신연금보험( 재해시에는 보험금의 10배를 지급)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 다시 보험금 300만원의 같은 종류의 보험계 약을 같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살해 실행자를 물색 중 피의자에게 과거에 춤을 가르쳐 준 상피의자를 포섭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상피의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300만원에 포섭한 다음, 1980.2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여관에 투숙, 성교한 후 다시 술을 마시게 하 는 등으로 만취케 한 후, 야산으로 유인하여 피의자는 자리를 피하고 상피의자들이 과도로 동인의 가슴, 배 를 수회 찌르고 피의자가 다시 과도로 복부를 10여회 찔러 즉사케 한 것임.
b.수사과정
-수사의 단서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가 남편을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발견되고, 여 러 남자와 정을 통하는 등 부정행위가 많았던 사실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가옥을 수색 중 상피의자의 주소 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쪽지를 발견,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하게 됨.
-사건의 특성
·보험금 목적 살인에는 보통 공범이 필요하다는 특성, 살인 행위 후에 피의자가 직접확인 살해하는 등 범행수수법이 냉혹하다는 특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사건처리
·보험금 청구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살인으로만 기소.
③실화가장 일가족 보험방화 살해사건
a.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반분선의 동생으로 내연의 남편 엄지모와 동거하는 자로서.
-남해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언니를 대상으로 정하고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1998.11 생명
⑥제3의 보험자를 기망하는 유형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이외의 제2자가 보험가입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자로부 터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으로 자동차보험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2.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기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고의
보험
사고
보험
사고
가공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사고후
보험
가입
운전자
바꿔
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기타
계
적발
건수
2,203
849
2,789
1,449
5,029
979
3,215
16,513
(13.3)
(5.1)
(16.9)
(8.8)
(30.5)
(5.9)
(19.5)
(100.0)
관련
금액
323
159
293
123
205
51
138
1,290
(25.0)
(12.3)
(22.7)
(9.5)
(15.8)
(3.9)
(10.7)
(100.0)
건당
금액
14.7
18.7
10.5
8.5
4.1
5.2
4.3
7.8
* 주) ( )는 구성비
생ㆍ손보사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적발건수
적발금액
건당금액(백만원)
생명보험
869(5.3)
265(20.5)
30.5
손해보험
15,644(94.7)
1,025(79.5)
6.6
합 계
16,513(100.0)
1,290(100.0)
7.8
* 주) ( )는 구성비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구속
545
479
-12.1
781
63.0
1,256
60.8
(25.1)
(23.5)
(23.0)
불구속
734
772
5.2
1,568
103.1
2,453
56.4
(40.5)
(47.2)
(44.8)
수배
166
189
13.9
329
74.1
461
40.1
(9.9)
(9.9)
(8.4)
수사중
55
157
185.5
25
-84.1
104
316.0
(8.2)
(0.8)
(1.9)
무혐의 등
339
296
-12.7
596
101.4
1,097
84.1
(15.5)
(17.9)
(20.1)
파악불가
162
15
-90.7
24
60.0
99
312.5
(0.8)
(0.7)
(1.8)
합계
2,001
1,908
-4.6
3,323
74.2
5,470
64.6
(100.0)
(100.0)
(100.0)
* 주) ( )는 구성비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보험사기 관련자 직업별 분포 (단위 : 명)
2) 관련사례
(1)생명보험범죄
①실족사위장 보험살인미수사건
a.사건개요
피의자는 일본 도로보수회사 경비원으로, 1986.8. 제주도에 단체관광을 다녀와서 타인을 해와여행자 보험 의 피보험자로 가입시키고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 회사의 청소원으로 근무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선 정한 후, 로얄제리를 사서 되팔면 많은 돈이 남는다고 속여 동경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서 피의자와 피해 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여행자보험을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피보험ㅈ, 피의자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은 일본 돈 5000만엔, 피의자가 피보험자, 피해자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음 2000만엔으로 하고 선심을 사기 위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보험료를 부담한 후, 1986.9 피해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중 피해자를 해안 절벽으로 유 인한 후, 동인을 밀었으나 절벽 중간의 나뭇가지를 잡아 올라오자 다시 동인을 밀고 발로 밟아 떨어지게 하였으나, 중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함.
b.수사과정
-수사단서
관광안내를 맡은 택시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의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
-사건의 특성
·피의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피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의자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지능성을 보임.
·피의자는 살해장소를 사전에 미리 답사하여 살해방법을 사전에 연구하는 치밀성을 보임
·일본을 범행지로 하지 않고 외국을 범행지로 하여 범행 은폐를 용이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절벽을 범행지 로 선정하여 실족사를 가장하려는 지능성을 보임
-처리
·살인미수만으로 기소.
②보험금목적 남편 청부살인사건
a.사건개요
피의자는 1966년부터 피해자와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해 오다가 1976.7월초부터 피의자가 외간 남자들과 정을 통하는 등으로 외박이 잦아 남편이 구타하는 등 구박이 심해지자,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 기로 하고 1979.11 피의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의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200만원의 종신연금보험( 재해시에는 보험금의 10배를 지급)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 다시 보험금 300만원의 같은 종류의 보험계 약을 같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살해 실행자를 물색 중 피의자에게 과거에 춤을 가르쳐 준 상피의자를 포섭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상피의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300만원에 포섭한 다음, 1980.2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여관에 투숙, 성교한 후 다시 술을 마시게 하 는 등으로 만취케 한 후, 야산으로 유인하여 피의자는 자리를 피하고 상피의자들이 과도로 동인의 가슴, 배 를 수회 찌르고 피의자가 다시 과도로 복부를 10여회 찔러 즉사케 한 것임.
b.수사과정
-수사의 단서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가 남편을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발견되고, 여 러 남자와 정을 통하는 등 부정행위가 많았던 사실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가옥을 수색 중 상피의자의 주소 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쪽지를 발견,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하게 됨.
-사건의 특성
·보험금 목적 살인에는 보통 공범이 필요하다는 특성, 살인 행위 후에 피의자가 직접확인 살해하는 등 범행수수법이 냉혹하다는 특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
-사건처리
·보험금 청구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살인으로만 기소.
③실화가장 일가족 보험방화 살해사건
a.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반분선의 동생으로 내연의 남편 엄지모와 동거하는 자로서.
-남해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언니를 대상으로 정하고 언니가 모르는 사이에 1998.11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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