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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동모금회에 대한 이해
1. 공동모금회의 설립근거 및 설립과정
2. 공동모금회의 설립배경
3. 공동모금회의 정의 및 필요성
4. 공동모금제도의 특징
5. 공동모금법
III.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2.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3.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방문 인터뷰
IV.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2.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3.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방문 인터뷰
V. 중앙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황
VI.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동모금 비교
VII.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VIII. 결론 -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첨부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첨부2. 참고문헌
II. 공동모금회에 대한 이해
1. 공동모금회의 설립근거 및 설립과정
2. 공동모금회의 설립배경
3. 공동모금회의 정의 및 필요성
4. 공동모금제도의 특징
5. 공동모금법
III.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2.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3.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방문 인터뷰
IV.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2.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3.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관방문 인터뷰
V. 중앙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황
VI.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동모금 비교
VII. 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VIII. 결론 -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첨부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첨부2.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5960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86호, 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 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
참고문헌
논문
김수희.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김영란. “공동모금의 문제점”.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10.
김희수. “지역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배도신. “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0.
이영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성화방안”.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흥윤. 문제해결 중심의 지원사업 운영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을 중심으로). 2005
정종헌.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 활성화 방안”.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 2005.
황지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적
김범수(2003),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현학사
오정수류진석 공저 (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이영철 (200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표갑수 (2003),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기타
이영철(20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배분사업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 14집
이창호,『각국의 공동모금』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1994, p.24.
채경석, “국가의 정책결정과 국민참여”. 현대사회, 통권 18호, 1985, pp 41-56.
인터넷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http://www.chest.or.kr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gyeonggi.chest.or.kr
신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81&article_id=0000092270§ion_id=001&menu_id=001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감시관련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207376§ion_id=001&menu_id=001
-성금의혹관련 기사 주소
제32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5960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86호, 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7호, 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
참고문헌
논문
김수희.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배분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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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지역공동모금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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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성화방안”.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흥윤. 문제해결 중심의 지원사업 운영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을 중심으로). 2005
정종헌. “사회복지 공동모금사업 활성화 방안”. 조선대 정책대학원 석사. 2005.
황지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서적
김범수(2003),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현학사
오정수류진석 공저 (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이영철 (2003),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표갑수 (2003),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기타
이영철(20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배분사업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 14집
이창호,『각국의 공동모금』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1994, p.24.
채경석, “국가의 정책결정과 국민참여”. 현대사회, 통권 18호, 1985, pp 41-56.
인터넷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http://www.chest.or.kr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gyeonggi.chest.or.kr
신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81&article_id=0000092270§ion_id=001&menu_id=001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감시관련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207376§ion_id=001&menu_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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