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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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법”은 공범독립성에 따라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되,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통설).
(2) 협의의 교사의 미수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범에 그친 경우이다. 피교사자, 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 미수의 교사
(1) 의의 :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하는 경우
(2) 교사자의 처벌 : 미수의 교사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인용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고 따라서 불가벌(통설)
(3) 미수의 교사가 기수를 유발한 경우
교사자가 미수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또는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사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의 유무에 따라 교사자에게 과실책임을 지울 수 있다(다수설).
(4) 피교사자의 처벌
① 원칙 : 피교사자는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함정수사
ㄱ. 기회제공형 : 미수의 교사가 이미 범죄의사를 가진 자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한 경우, 피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
ㄴ. 범의유발형 : 미수의 교사가 전혀 범죄의사 없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죄의사를 갖게 한 경우에는 수사방법의 상당성이 없으므로 i) 공소기각판결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견해, ii)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 iii)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
<< 종범 >> (=방조범)
1.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되는 공범이다. ‘방조’란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정범에 대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요건
(1) 방조자에 대한 요건
① 방조자의 고의 : 방조자에게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조력하겠다는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 범죄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고의까지도 갖추어야 한다(2중의 고의). 방조자의 고의는 특정한 피방조자와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고의여야 한다. 편면적 종범도 인정된다(편면적 교사범간접정범은 불인정).
② 방조행위 : 객관적으로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조행위는 실행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유형무형직접간접작위부작위를 묻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란 법률상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의로 그 범죄를 방치하는 경우로서 이의 성립을 위해서는 종범이 보증인지위에 있어야 한다(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인정).
③ 방조시기 : 범죄실행행위의 이전도중일부종료 후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범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동방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방조행위가 공동방조이다. 공동방조는 방조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과 기능적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
⑤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방조행위가 정범의 구성요건실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인과관계 필요성)와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조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기회증대설, 다수설).
(2) 정범에 대한 요건
①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 피방조자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되고 유책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범자는 책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기수미수 불문
② 방조미수 : 피방조의 실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협의의 방조의 미수로서 방조자는 미수죄의 방조범이 된다.
③ 기도된 방조 :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로도 처벌되지 않는다(통설).
3. 처벌
(1) 필요적 감경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32②). 종범이 정범에 비해 불법과 결과불법이 현저히 낮기 때문
(2) 가중처벌 :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방조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에는 특수종범으로 되어 방조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4. 관련문제
(1) 종범의 미수 : 예비의 종범 불인정(판례)
(2) 편면적 종범 : 인정(판례, 통설)
(3) 승계적 종범 : 경합범인 경우 일부의 실행행위에 대한 방조로 그 전부에 대해 방조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와 가담 이후 방조부분만 책임진다는 견해가 있다.
(4) 종범의 시장소죄수 : 기수에 이른 정범의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방조범 성립
(5) 계속범과 방조 : 기수에 이른 정범의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한 방조범 성립
(6) 방조와 공범
① 방조의 방조 : 중간방조자 개입시, 정범에 대한 방조로 처벌
② 교사의 방조 : 정범에 대한 방조(통설)
③ 방조의교사 : 정범에 대한 종범(통설)
(7) 공범경합 : 방조자가 행행위까지 분담한 때에는 공동정범, 교사하고방조한 때에는 교사범으로 된다.
<< 공범의 신분 >>
I. 서설
1. 신분범 : 신붕이 범죄의 성립과형 및 향형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신분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 한다.
2. 공범과 신분 : 형법상 신분에는 범죄의 주체로서의 신분과 객체로서의 신분이 있는 바 공범론과 관련하여 형법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범죄주체로서의 신분이다.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한다.
II.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통설).
2. 신분의 종류(형식적 분류방법)
(1) 구성적 신분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신분. 진정신분범 예) 선서한 증인, 공무원, 중재인...
(2) 가감적 신분 : 신분이 있으면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의 신분. 부진정신분범 예) 존속살해, 유아살해, 업무상횡령죄...
(3) 소극적 신분 :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으면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의 신분
예) 14세 되지 않은 자, 친족 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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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5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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