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현황 및 문제점)
2. 본 론
2.1. 판례의 성질
2.2.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3. 판례의 소개
2.4. 개선방안
3. 결론(기대효과)
2. 본 론
2.1. 판례의 성질
2.2.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2.3. 판례의 소개
2.4. 개선방안
3. 결론(기대효과)
본문내용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 3686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이 6,645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임야 위에 일제시대부터 점유자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종조모, 조부, 조모, 부, 숙부 등 선조 9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한편에는 개간한 100평 가량의 밭과 집이 있으며 나머지 임야에는 주변 임야들과는 달리 수령 100년 이상의 노송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점유자 등 후손들은 매년 위 분묘에 모여 시제를 지내오면서 산지기 등으로 하여금 묘소와 노송 등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그 임야에 집을 짓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여 오고 있으며 그 임야와 인접 토지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경우, 점유자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9.5 선고 95다 24586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가.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점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추후 경계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약속한 때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 토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거나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하여 이를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유지와 함께 타인 소유의 토지를 함께 점유하는 점유자가 그 점유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타주점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나.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 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다.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므로 토지 전체에 과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대법원 1998.3.27 선고 96다 34283 판결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 는 없다.
나.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 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 3686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이 6,645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임야 위에 일제시대부터 점유자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종조모, 조부, 조모, 부, 숙부 등 선조 9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한편에는 개간한 100평 가량의 밭과 집이 있으며 나머지 임야에는 주변 임야들과는 달리 수령 100년 이상의 노송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점유자 등 후손들은 매년 위 분묘에 모여 시제를 지내오면서 산지기 등으로 하여금 묘소와 노송 등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그 임야에 집을 짓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여 오고 있으며 그 임야와 인접 토지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경우, 점유자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9.5 선고 95다 24586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가.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 그 시효취득자가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점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추후 경계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약속한 때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 토지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거나 소유자로부터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하여 이를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국유지와 함께 타인 소유의 토지를 함께 점유하는 점유자가 그 점유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타주점유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나.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신탁 받은 경우라면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시효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3자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다.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므로 토지 전체에 과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대법원 1998.3.27 선고 96다 34283 판결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 는 없다.
나.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 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