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국가보안법의 의의 및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의의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
Ⅱ.국가보안법의 폐지의 찬성과 반대
1.폐지 반대 입장에서의 고찰
2.폐지 찬성 입장에서의 고찰
Ⅲ.결론
1.국가보안법의 의의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
Ⅱ.국가보안법의 폐지의 찬성과 반대
1.폐지 반대 입장에서의 고찰
2.폐지 찬성 입장에서의 고찰
Ⅲ.결론
본문내용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표현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고 있다.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북한의 주장 또는 그와 비슷한 의견에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항들은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상태이다. 연혁적으로 보아도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이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평화공존과 번영이 힘차게 추진되는 이 마당에 완전히 폐지하여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계속하여 존립한다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폐지론와 존치론에 관한 주장을 들어 보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가는 국가자신의 존속과 국가내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하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수한 법을 제정하여 그 보호에 힘써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형법과 중복되는 점이 두 법 모두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형법의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에 관련 사항을 처벌할 수 있는 등, 양법의 공통점이 다수 존재하지만 국가보안법과 형법은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듯하다. 형법은 어떠한 것이 범죄이고 이를 어떻게 처벌하느냐를 정해놓은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이 국가의 보호이므로 두 법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은 국가 없이 살수 없게 된다. 단순히 국가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의 차이점으로서 국가보안법은 그 목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용에 있다. 목적성으로는 타당하지만 그 제정에 있어서 법률내용의 모호성과 법률의 사용의도가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해야할 국가보안법이 그 변천과정이 그 본래의 목적의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견제나 집권세력의 유지목적임의 문제이었다. 그로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잃고 악용함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이야기가 대두 되는 것이다. 그 반증적인 이야기로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유사성에서 가능하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실질이 흡사하다면 형법은 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것보다 사용에 있어서 악한 의도가 포함하여 집행함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1991년에 개정돼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어졌다. 1조 2항에 법의 적용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인 국가자신의 존속과 국가내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내부에 있는 집권세력의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으로 국민들의 반감이나 문제점을 지적 받게 된 것이다. 즉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음인데 국가보안법은 그 본래의도를 남용하여 국민이 있어야 함을 간과하여 문제점만을 안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받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제한과 이러한 제한으로 따른 많은 피해자들이 그 대표적 문제점이다. 또한 현재 통일을 그 목표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사회단체로 봄으로서 저해를 하고, 여전히 주관적 해석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오용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가 아직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정세와 위험을 봤을때에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한 부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기에 그 경우의 현실적 대안은 형법으로의 흡수가 아닌 대체입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계속적 존치를 위함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엄격함이라든지, 적용되는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서 국가보안법이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단순한 폐지, 존치의 대립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그 기능을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철저히 감시함으로서의 역할로 도우는 것이 좋겠다.
□ 참 고 문 헌
국가보안법 연구 / 박원순 / 역사비평사 / 2003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 이진우 / 서문당 / 2001
네이버, 다음,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
열린우리당 홈페이지(http://www.eparty.or.kr/),
대한민국재향군인회(http://www.korva.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http://minbyun.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http://www.antikukbo.net/)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북한의 주장 또는 그와 비슷한 의견에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며 그렇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항들은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상태이다. 연혁적으로 보아도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이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평화공존과 번영이 힘차게 추진되는 이 마당에 완전히 폐지하여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계속하여 존립한다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폐지론와 존치론에 관한 주장을 들어 보았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가는 국가자신의 존속과 국가내에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함이 마땅하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수한 법을 제정하여 그 보호에 힘써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형법과 중복되는 점이 두 법 모두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형법의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에 관련 사항을 처벌할 수 있는 등, 양법의 공통점이 다수 존재하지만 국가보안법과 형법은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듯하다. 형법은 어떠한 것이 범죄이고 이를 어떻게 처벌하느냐를 정해놓은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이 국가의 보호이므로 두 법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은 국가 없이 살수 없게 된다. 단순히 국가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의 차이점으로서 국가보안법은 그 목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용에 있다. 목적성으로는 타당하지만 그 제정에 있어서 법률내용의 모호성과 법률의 사용의도가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보호해야할 국가보안법이 그 변천과정이 그 본래의 목적의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견제나 집권세력의 유지목적임의 문제이었다. 그로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잃고 악용함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이야기가 대두 되는 것이다. 그 반증적인 이야기로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유사성에서 가능하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실질이 흡사하다면 형법은 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것보다 사용에 있어서 악한 의도가 포함하여 집행함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1991년에 개정돼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어졌다. 1조 2항에 법의 적용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안법의 목적인 국가자신의 존속과 국가내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내부에 있는 집권세력의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의 편의를 위해 사용됨으로 국민들의 반감이나 문제점을 지적 받게 된 것이다. 즉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음인데 국가보안법은 그 본래의도를 남용하여 국민이 있어야 함을 간과하여 문제점만을 안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받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제한과 이러한 제한으로 따른 많은 피해자들이 그 대표적 문제점이다. 또한 현재 통일을 그 목표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사회단체로 봄으로서 저해를 하고, 여전히 주관적 해석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오용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가 아직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정세와 위험을 봤을때에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한 부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을 존치할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기에 그 경우의 현실적 대안은 형법으로의 흡수가 아닌 대체입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국가보안법의 계속적 존치를 위함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엄격함이라든지, 적용되는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서 국가보안법이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단순한 폐지, 존치의 대립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그 기능을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철저히 감시함으로서의 역할로 도우는 것이 좋겠다.
□ 참 고 문 헌
국가보안법 연구 / 박원순 / 역사비평사 / 2003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 이진우 / 서문당 / 2001
네이버, 다음,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
열린우리당 홈페이지(http://www.eparty.or.kr/),
대한민국재향군인회(http://www.korva.or.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http://minbyun.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http://www.antikuk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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