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안법의 적용범위 등
Ⅲ.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Ⅱ. 산안법의 적용범위 등
Ⅲ.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본문내용
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 구 성
ⅰ)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ⅱ) 사용자위원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운 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관련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및 사업주는 상기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 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 성
ⅰ)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ⅱ) 사용자위원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운 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관련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및 사업주는 상기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 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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