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旣判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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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기판력의 작용

3.기판력이 있는 판결
1)확정된 종국판결
2)결정․명령
3)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4)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4.기판력의 범위
1)기판력의 시적범위
2)기판력의 물적범위

본문내용

을 가진 자, 즉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이익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예)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받은 판결은 정리회사에게(회사정리 96)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49)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유언집행자 (민사소송법 1101)가 받은 판결은 상속인에게
해난 구조료의 지급에 관하여 선장 (상법 859②)이 받은 판결은 선주에게
⑥ 소송탈퇴자
제 3 자의 소송참가에 의하여 종전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송에서 탈퇴한 경우에 그 후 제 3 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해서도 기판력 등이 미친다.
예) 피고인 채무자 B가 채무의 존재는 시인하지만 진정한 채권자가 원고 A가 아니라 제 3자인 C로 생각하여 응소하고 있는데, C가 참가한 경우에 채무자 B는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A와 C사이에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은 B에게 미친다.
A(채권자) B(채무자) 소송탈퇴
C(소송참가인)
⑦ 일반 제 3 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소송, 즉 신분관계, 단체관계, 또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일정 범위의 제 3 자 또는 제 3 자 일방에 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 ㉮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회사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판결이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또는 주주전원에게(회사정리 154)
추심의 소의 판결이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법 582)등
㉯ 일반 제 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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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0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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