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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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구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소비자 피해사례-신문

2. 해결방안 5가지 (신문, 이렇게 끊읍시다 !!!)

3. 신문구독약관

4. 정당한 신문주권 향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

5. 관련자료(뉴스)

6. 출 처

본문내용

는 주범으로 지목된 고가 불법경품을 둘러싼 지국과 독자들의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독 해약시 독자들이 경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해석의 근거는 신문협회가 정한 ‘신문구독 표준약관’의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조항이다.
동조는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되는 2개월 초과 무료기간,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 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인 안상운 변호사는 “해약을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독자들은 경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신문 경품은 신문고시보다 신문협회 자율규약을 우선 적용케 돼있다”면서 “자체 약관이 부당판매 피해보호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도 “신문고시나 약관에 ‘경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구독약속이 파기됐을 경우 ‘돌려줘라, 마라’는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제공 자체가 불법이라면 나중에 안줘도 상관없다”면서 “중도 해약시 쓰던 경품을 돌려주는 경우야 인정상 이뤄지는 것이지, 지국이 떼여도 그만인 실정”이라고 밝힌 정회장은 “고가경품 판촉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하게 준 경품은 소비자들이 안 돌려줘도 된다는 세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 등 고가경품의 경우 의무구독을 평균 18개월로 잡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이면 중간에 해약하는 독자들이 늘어날 테고, 그에 따른 지국과 독자의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때 지국의 손을 들어줄 근거가 없다. 구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이같은 사실이 퍼지면 지국이 아닌 신문사 차원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간지의 수도권 지국장도 “사실 독자가 의무구독기간 만큼 신문을 안보고 해약하면서 경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속수무책”이라며 “구독약관이나 신문고시에서 독자와 신문사의 권리는 보호받지만, 지국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 채 모든 책임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6. 출 처
http://www.mulchong.com/ (물총닷컴)
www.joase.org (조아세)
www.presskorea.or.kr (한국신문협회)
www.antichosun.or.kr (안티조선)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3.15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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