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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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Ⅳ. 침익적행위 · 수익적행위 · 복효적행위
Ⅴ.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Ⅲ. 침익적 행정행위
Ⅳ. 복효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다.
Ⅲ. 복효적 행정행위
1. 행정절차
(1) 의견청취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관계인에게는 청문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여부는 소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지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불복청구절차 및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해서는 공익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1) 취소소송
우선 원고 적격문제로서, 위법한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인 경우에,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한 것인 때에는,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인은 의무이행심판 내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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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3.22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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