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4.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2.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4.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와의 관계
본문내용
인이 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甲이 국정원 공무원의 부정을 알아, 국정원의 공무원이 甲에게 압박을 넣었을 때, 할 수 없이 甲은 사표를 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표를 수리하여 퇴직시켰다. 나중에 甲이 이 사표수리가 위법하다고 하여 주장할 때 甲의 사직서제출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데 사직서제출을->사인의 공법행위/ 행정기관이 수리하여 퇴직조치->행정행위라고 볼 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직서제출을 취소하여 퇴직시킨 그러한 조치조차도 없다고 봐야한다.(민법의 규정에는 강박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아예 무효라고 보고, 퇴직조치 시킨 것도 아예 무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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