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시각 장애인과 안마술
1.안마술의 개념
2.안마사의 업무
Ⅱ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
1.안마사 제도의 태동과 소멸
2.안마사 제도의 부활과정
3.안마사 제도의 정착과정
Ⅲ위헌 판결의 주요 내용
1.사건의 개요
2.심판의 대상
3.결정이유의 요지
4. 위헌판결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입장
Ⅳ시각장애인계 여론의 반응 및 대응 실태
1.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위
2.위헌판결 기각과 대체입법마련 촉구
Ⅴ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한 외국의 사례
1.시각장애인에 대한 각국의 취업상의 보호 제도(미국, 스페인, 그리스
2.각국의 유보고용 비교
Ⅵ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1.안마사 위헌 판결 찬성의견에 대한 근거
2.안마사 위헌 판결 반대의견에 대한 근거
Ⅶ앞으로의 해결 과제 혹은 대안 제시
1.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2. 시각장애인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적합 직종의 개발
3.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직 설치
4.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
5.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환경 개선
6. 안마업의 발전방안1시각장애인의 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결론)
(본론)
Ⅰ시각 장애인과 안마술
1.안마술의 개념
2.안마사의 업무
Ⅱ안마사 제도의 발전 과정
1.안마사 제도의 태동과 소멸
2.안마사 제도의 부활과정
3.안마사 제도의 정착과정
Ⅲ위헌 판결의 주요 내용
1.사건의 개요
2.심판의 대상
3.결정이유의 요지
4. 위헌판결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입장
Ⅳ시각장애인계 여론의 반응 및 대응 실태
1.생존을 위한 처절한 시위
2.위헌판결 기각과 대체입법마련 촉구
Ⅴ시각장애인의 직업과 관한 외국의 사례
1.시각장애인에 대한 각국의 취업상의 보호 제도(미국, 스페인, 그리스
2.각국의 유보고용 비교
Ⅵ찬반의견 제시 및 근거/논거 제시
1.안마사 위헌 판결 찬성의견에 대한 근거
2.안마사 위헌 판결 반대의견에 대한 근거
Ⅶ앞으로의 해결 과제 혹은 대안 제시
1.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2. 시각장애인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적합 직종의 개발
3.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직 설치
4.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
5.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환경 개선
6. 안마업의 발전방안1시각장애인의 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각장애 특성화 학교에 시각장애인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다른 전문학교가 필요로 할 경우 평가팀을 파견하여 종합적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
(1) 시각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시각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 지원, 채용 결정, 근무 조건, 승진 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제적인 이행수단을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장애인 해고 절차의 법제화
현재 시각장애인의 약 80%가 20대 이후의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시각장애인이 될 경우 시각장애인을 해고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기 전 반드시 장애인공단 지사의 시각장애인 고용상담사와 자문한 후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 시각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공무원 임용 확대
현재 시각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실제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고 공공부문 취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에 있어서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장애유형을 반영한 할당 유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5.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환경 개선
(1) 업무용 스크린리더 개발과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직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해 줄 스크린리더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공단이 개발한 화면확대 프로그램은 라데온 계열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환경에서만 작동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직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화면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고 장애인공단에서 개발한 화면확대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보조원 제도 도입
시각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통근보행 지도, 대독 서비스, 문서작업 지원 등을 위한 직무지도원과 작업지도원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취업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작업보조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각장애 작업보조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지사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6. 안마업의 발전방안
(1) 안마업의 법적 보호 장치 강화
최근까지 안마사의 업무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고 유사안마업자들로부터 안마업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안마사가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 또는 3호 이하의 침 등을 사용한 시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2) 안마사 양성제도 개선
현재 안마사 양성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어, 물리치료사나 유사 안마업 종사자들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자격 안마사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마사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2년제 과정에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장창엽, 이태훈)
(결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스포츠 마사지계의 불만이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잡고 있던 생명의 끈 끊어버릴 뻔 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누구나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소수로써 보호받아야 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훌륭하게 갖추어져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면 안마사라는 직업 역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안마업 마저 내어놓으라 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낙후된 복지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생명이며 생존권 그 자체”라는 정의원의 말은 이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안마업에 대한 독점권을 되찾아왔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모두 실행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여 시각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무 불편함 없이 직업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 직업의 구조를 바꾸어가야 한다.
장애인인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시각장애인은 보는 것에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그 수행이 지체되고 성적이 부진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라는 것에서 열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준 것은 일반인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지막 생존수단인 안마업은 아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을 일반인과 경쟁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의 안마에 대한 정의
'안마사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서' p.5-7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2001)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권인희(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신영석(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장창엽, 이태훈)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위헌판결 관련(국회도서관)
안마사 위헌 결정이 위헌인 이유, 김정호(보이스 편집위원, 엑스비젼 마케팅 팀장)
대한안마사협회 (http://www.anmaup.or.kr/)
다음 카페 ‘안마사 위헌 찬성’ (http://cafe.daum.net/massage2006)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인터넷 신문: 에이블뉴스, 위드뉴스, 노컷뉴스,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4.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마련
(1) 시각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 마련
시각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직, 지원, 채용 결정, 근무 조건, 승진 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제적인 이행수단을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 장애인 해고 절차의 법제화
현재 시각장애인의 약 80%가 20대 이후의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시각장애인이 될 경우 시각장애인을 해고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장애를 이유로 해고하기 전 반드시 장애인공단 지사의 시각장애인 고용상담사와 자문한 후 결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3) 시각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공무원 임용 확대
현재 시각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실제에 있어서는 제한되어 있고 공공부문 취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준비반을 운영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에 있어서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장애유형을 반영한 할당 유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5.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환경 개선
(1) 업무용 스크린리더 개발과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직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해 줄 스크린리더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공단이 개발한 화면확대 프로그램은 라데온 계열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환경에서만 작동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직장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화면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고 장애인공단에서 개발한 화면확대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업보조원 제도 도입
시각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통근보행 지도, 대독 서비스, 문서작업 지원 등을 위한 직무지도원과 작업지도원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나,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취업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작업보조원 제도를 도입하고, 시각장애 작업보조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지사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6. 안마업의 발전방안
(1) 안마업의 법적 보호 장치 강화
최근까지 안마사의 업무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고발당하는 사례가 있고 유사안마업자들로부터 안마업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안마사가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 또는 3호 이하의 침 등을 사용한 시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2) 안마사 양성제도 개선
현재 안마사 양성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어, 물리치료사나 유사 안마업 종사자들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자격 안마사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마사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2년제 과정에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장창엽, 이태훈)
(결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스포츠 마사지계의 불만이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잡고 있던 생명의 끈 끊어버릴 뻔 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누구나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소수로써 보호받아야 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훌륭하게 갖추어져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면 안마사라는 직업 역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안마업 마저 내어놓으라 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낙후된 복지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생명이며 생존권 그 자체”라는 정의원의 말은 이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안마업에 대한 독점권을 되찾아왔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모두 실행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여 시각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무 불편함 없이 직업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 직업의 구조를 바꾸어가야 한다.
장애인인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시각장애인은 보는 것에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그 수행이 지체되고 성적이 부진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라는 것에서 열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준 것은 일반인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지막 생존수단인 안마업은 아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음에 그들을 일반인과 경쟁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의 안마에 대한 정의
'안마사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서' p.5-7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2001)
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권인희(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신영석(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장창엽, 이태훈)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위헌판결 관련(국회도서관)
안마사 위헌 결정이 위헌인 이유, 김정호(보이스 편집위원, 엑스비젼 마케팅 팀장)
대한안마사협회 (http://www.anmaup.or.kr/)
다음 카페 ‘안마사 위헌 찬성’ (http://cafe.daum.net/massage2006)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인터넷 신문: 에이블뉴스, 위드뉴스, 노컷뉴스, 연합뉴스,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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