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Ⅰ 절. 미국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제 1 장 미국 농업문제의 변천과 농업정책의 전개
제 2 장 미국 농업 및 농업정책의 현황
제 3 장 미국 농업정책의 형성과정
제 4 장 미국 농업정책의 향후 전망
제 Ⅱ 절. EU 농업과 공동농업정책(CAP)
제 1 장 EU 농업의 개황
제 2 장 공동농업정책(CAP)의 전개
제 3 장 공동농업정책(CAP)의 성과와 문제점
제 4 장 EU 농정 개혁의 방향
제 Ⅲ 절. 한국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제 1 장 한국 농업문제의 기본 성격
제 2 장 농업해체의 양상과 그 구조
제 3 장 농업정책의 기본구조와 실태
제 4 장 농업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 1 장 미국 농업문제의 변천과 농업정책의 전개
제 2 장 미국 농업 및 농업정책의 현황
제 3 장 미국 농업정책의 형성과정
제 4 장 미국 농업정책의 향후 전망
제 Ⅱ 절. EU 농업과 공동농업정책(CAP)
제 1 장 EU 농업의 개황
제 2 장 공동농업정책(CAP)의 전개
제 3 장 공동농업정책(CAP)의 성과와 문제점
제 4 장 EU 농정 개혁의 방향
제 Ⅲ 절. 한국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제 1 장 한국 농업문제의 기본 성격
제 2 장 농업해체의 양상과 그 구조
제 3 장 농업정책의 기본구조와 실태
제 4 장 농업개혁의 방향과 과제
본문내용
에 이른바 국제분업론을 농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불리한 국토조건 및 고지가라고 하는 농업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차별경쟁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농업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고 가족농이기 때문에 시자조건의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농업부문에는 시장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농산물무역의 완전자유화나 국내농업보호정책의 철폐를 상정할 수 없다.
둘째, 농업구조정책은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영세농의 탈농을 전제로 해서 ‘개별경영의 선택적 규모확대=전업농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농업생산력의 제고에 한계가 있고, 농업의 식료공급능력을 약화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농경제 농업구조하에서 영세농의 배제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생산자원을 총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실질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 지역농업조직은 농가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역농업을 조직한다. 지역농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집단의 전범역에 걸쳐서 마치 개개의 농가가 자신의 개별경영에서 하듯이 지역내의 농지 노동력 자본의 최적조합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적인 농업=환경보전형 농업’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적 생산수단의 지나친 사용 등 지력약탈형의 농법을 지양하고 미이용유기물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지력유지 증진형 농법이 추구되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 EU에서는 조방화 농업, 미국에서는 저투입형 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적절한 농림업활동을 통해서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보전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국토 및 환경보전, 보건휴양, 전통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될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활동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활환경이나 경관을 정비하고 의료 교육 복지시설을 충실히 하여 젊은이의 농촌정주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때 중산간지역을 비롯해 농업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보전 및 지역사회의 유지관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른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매우 적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효과가 도시보다는 적다는 단견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나 교육 킴 의료시설에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농촌부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은 도시인에 비해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이들은 결국 이농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고통의 분담’을 감수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을 증대하여야 하고, 공산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사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수출제일주의=성장지상주의’의 잘못된 논리 앞에서도 일반국민의 농업에 대한 동정심은 쉽게 무너지고, ‘농산물시장개방 불가피론’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농민을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농정의 대상으로만 파악해왔다. 농민은 농정의 수립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언제나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국에 거의 획일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국 획일적인 하향식 농정으로는 농업이 발전할 수 없다. 농업정책은 반드시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햐 한다. 농업생산은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한나라의 농업은 이러한 개성이 풍부한 지역농업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농업생산을 재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농민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은 단순히 농업생산의 주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농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은 정부의 단순한 지원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민이 지역농업계획의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박진도역(1991), 「가트와 농업」, 비봉출판사.
안병환(2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라운드 까지」, 청년정신.
농업정책 특별위원회(1995),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강봉순(1993),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농민신문사.
김경덕,「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 농어촌발전위원회 발표자료 24, 1994. 4.
둘째, 농업구조정책은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영세농의 탈농을 전제로 해서 ‘개별경영의 선택적 규모확대=전업농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농업생산력의 제고에 한계가 있고, 농업의 식료공급능력을 약화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농경제 농업구조하에서 영세농의 배제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생산자원을 총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실질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 지역농업조직은 농가의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역농업을 조직한다. 지역농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집단의 전범역에 걸쳐서 마치 개개의 농가가 자신의 개별경영에서 하듯이 지역내의 농지 노동력 자본의 최적조합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을 통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적인 농업=환경보전형 농업’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적 생산수단의 지나친 사용 등 지력약탈형의 농법을 지양하고 미이용유기물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지력유지 증진형 농법이 추구되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 EU에서는 조방화 농업, 미국에서는 저투입형 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적절한 농림업활동을 통해서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국토 및 환경보전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국토 및 환경보전, 보건휴양, 전통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될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활동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활환경이나 경관을 정비하고 의료 교육 복지시설을 충실히 하여 젊은이의 농촌정주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때 중산간지역을 비롯해 농업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보전 및 지역사회의 유지관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른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매우 적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효과가 도시보다는 적다는 단견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로나 교육 킴 의료시설에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농촌부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은 도시인에 비해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이들은 결국 이농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활성화에는 반드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이 ‘고통의 분담’을 감수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을 증대하여야 하고, 공산품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사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수출제일주의=성장지상주의’의 잘못된 논리 앞에서도 일반국민의 농업에 대한 동정심은 쉽게 무너지고, ‘농산물시장개방 불가피론’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농민을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농정의 대상으로만 파악해왔다. 농민은 농정의 수립과정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언제나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전국에 거의 획일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국 획일적인 하향식 농정으로는 농업이 발전할 수 없다. 농업정책은 반드시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출발하여햐 한다. 농업생산은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은 자연적 조건,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본래 강한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한나라의 농업은 이러한 개성이 풍부한 지역농업의 종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농업생산을 재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농민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은 단순히 농업생산의 주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농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은 정부의 단순한 지원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민이 지역농업계획의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박진도역(1991), 「가트와 농업」, 비봉출판사.
안병환(200),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라운드 까지」, 청년정신.
농업정책 특별위원회(1995), 「한국의 농업정책」, 미래사.
강봉순(1993),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농민신문사.
김경덕,「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 농어촌발전위원회 발표자료 24, 19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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