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올바른 법조윤리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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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가의 올바른 법조윤리의 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법조윤리의 필요성

Ⅱ. 바람직한 법률가에 대하여...

Ⅲ. 직분으로서의 법조인

Ⅳ. 글을 마치며- 私見

본문내용

이므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법률가의 사명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드브루흐(G. Radbruch)도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만족해하는 법률가는 俗物”이라고 말하였다. 법학도로서 법조윤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법학에 대한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기 직업에 대한 겸손하면서도 솔직한 직업관이 법조윤리의 출발점인 것이다. 열심히 배운 법을 무기나 상품으로 삼아 끝없이 돈만 추구하는 법률상인(law merchant)에게서는 법조윤리를 결코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입에 담으려면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윤리적 발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법대생 시절부터 기본적인 법조윤리와 함께 법과 윤리의 경계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나름대로 그 해결점을 탐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윤리 중의 불가피한 최소한을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법이 우리의 윤리관념 또는 의식을 법 내용의 일부로 편입 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 민법의 지도이념이라 할 신의성실의 원칙, 형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본개념인 사회상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 윤리의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요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두고 공개범위와 처벌범위 등 여러 논의가 많은데, 이는 윤리적 문제를 법에 의존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법대생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기본적 법조윤리를 갖추어 전공공부에 깊이 있게 매진해야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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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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