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에 대한 정리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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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력에 대한 정리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설

2. 공정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자기확인설
② 국가권위설
③ 법적 안정성설(행정정책설)
(2) 실정법적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한계

5. 공정력과 선결문제
(1) 개 설
(2) 공정력과 민사소송
① 민사사건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 인정
② 민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3) 공정력과 형사소송
①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
②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본문내용

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발급받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데, 형사법원이 이 운전면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소극설의 입장(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함)에서 판시하였다.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형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도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관할법원이 스스로 행정행위의 효력의 유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국민이 허가취소처분을 다투어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판례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판결된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허가영업죄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고(대판 1991.5.14. 91도627), 조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5.10.22. 83도2933).
그런데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취소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에서 하자있는 위법한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면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사법원이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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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4.19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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