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언론재판
1. 정의
2. 언론재판이 야기하는 문제점
(1)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을 야기한다.
(2) 삼권분립에 반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3)직업재판관 제도하인 우리 실정상 폐해가 적을 것이다? 양형 · 소추 여부 · 판결의 신뢰성에 영향 · 재판관에 부담이 가중된다.
(4)피고인 측의 방어활동,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있다.
Ⅱ. 공정 재판 보장을 위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1. 미국 : 유지명령, 재판의 연기, 재판지의 변경, 배심제 포기 등
2. 영국 : 법정모욕법
3. 독일 : 형법 제 353조의 d
4. 우리나라의 경우 :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기타 법률로 구제, 허나 외국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적음
Ⅲ. 사례
1. 언론보도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례- oj 심슨 사건, 셰퍼드 대 맥스웰 사건
(1)OJ 심슨 사건
(2)셰퍼드 대 맥스웰 사건
2. 우리나라의 경우
(1) 언론보도로 인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 고려 요구르트 사건
(2) 재판부에 불신을 초래- 강주영 양 유괴살인사건
(3) 언론의 미확인, 편파 보도-행담도 비리 의혹
(4)한국의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보도와 알권리-전·노 전 대통령 사건
Ⅳ. 생각해 볼 문제
1. 알권리 v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범죄보도가 피의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3. 언론에 의한 범죄보도의 용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검찰의 말만 믿고 하 는 편파· 허위보도등에 까지 언론이란 이름으로 용인해야 하나?
4. 2007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 예방 수단이 필 요하지 않을까?
※발표 후 받은 Q&A
1. 정의
2. 언론재판이 야기하는 문제점
(1)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을 야기한다.
(2) 삼권분립에 반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3)직업재판관 제도하인 우리 실정상 폐해가 적을 것이다? 양형 · 소추 여부 · 판결의 신뢰성에 영향 · 재판관에 부담이 가중된다.
(4)피고인 측의 방어활동,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있다.
Ⅱ. 공정 재판 보장을 위한 각국의 입법례 비교
1. 미국 : 유지명령, 재판의 연기, 재판지의 변경, 배심제 포기 등
2. 영국 : 법정모욕법
3. 독일 : 형법 제 353조의 d
4. 우리나라의 경우 :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기타 법률로 구제, 허나 외국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적음
Ⅲ. 사례
1. 언론보도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례- oj 심슨 사건, 셰퍼드 대 맥스웰 사건
(1)OJ 심슨 사건
(2)셰퍼드 대 맥스웰 사건
2. 우리나라의 경우
(1) 언론보도로 인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 고려 요구르트 사건
(2) 재판부에 불신을 초래- 강주영 양 유괴살인사건
(3) 언론의 미확인, 편파 보도-행담도 비리 의혹
(4)한국의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보도와 알권리-전·노 전 대통령 사건
Ⅳ. 생각해 볼 문제
1. 알권리 v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범죄보도가 피의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3. 언론에 의한 범죄보도의 용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검찰의 말만 믿고 하 는 편파· 허위보도등에 까지 언론이란 이름으로 용인해야 하나?
4. 2007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 예방 수단이 필 요하지 않을까?
※발표 후 받은 Q&A
본문내용
장만을 듣고 그것이 옳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재판이란 대립하는 이익을 갖는 양방의 주장을 듣고서 그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등의 보도는 옳지 못하다. 검찰이나, 피의자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의 심리에 대해 보도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재판이란 법정에 제출되고 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만 근거해서 엄격한 절차 하에서 행해지는 것인 이상 그 비판보도는 불완전한 정보나 특히 형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송기록 기타를 통해서 얻어진 정확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2007년부터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 예방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2007년부터 배심제와 직업심판제의 절충 방안인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시험적으로 도입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오판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적 예방수단의 하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법원의 공식기록이나 또는 공개재판과정에 근거해서 보도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판상태인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와 수단에 의해 보도되어야 한다. 또한 공식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 관련 보도는 개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제도의 완비가 필요하다. 한편 언론사는 사법과정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성급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보도가 초래할 수 있는 인권이나 개인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상하여 좀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보도에 있어 절차적 보완 뿐 아니라 언론 내부에서 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지키고, 재판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필요하다. 요즈음은 여러 분야에서 그 분야만을 담당하는 전문 기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법조 담당 기자 역시 전문기자제도를 도입하여 기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해외 연수와 병행해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을 장려하고, 둘째로 연수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자의 근무 년 한을 지금의 7~8년에서 4~5년으로 완화하고, 셋째로 언론사별로 수시로 강좌를 열고, 마지막으로 언론재단들이 각종 특강을 자주 여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언론2000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pp157~161
이를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용어의 부정확성(피고인과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에 관한 오류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법률관계의 전문포럼과 같은 지면을 만들어 나가는 등 재판 관련보도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알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권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선 결국 언론과 사법 간에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대화를 통해 언론과 사법 쌍방이 모두 지킬 수 있는 자율적인 새로운 준칙 등을 만들고 앞장서서 준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 가지의 기본권적인 자유가 서로 충돌함이 없이 발전할 것이고 또한 국민에게도 올바른 법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발표 후 받은 Q&A
Q. 고려 요구르트 사건에서 당시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반론보도 청구권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A. 당시에는(80년대) 언론기본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다.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기관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정장보도의 청구는 신문, 통신, 방송에 의한 공표가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의자가 이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신뢰가 중요한 식품 업계 특성상 이미 소비자가 이탈한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그 이후 다시 회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까운 예로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식약청의 부정확한 불량 만두업체 명단 공개와,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경찰청과 식약청의 일방적 발표를 단순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만두 업계 여러 곳이 연쇄 도산(실제로 쓰레기 만두를 생산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한 경우가 있지 않는가. 김창룡, 「‘쓰레기 단무지 만두’ 파동: 받아쓰기 관행과 냄비 근성이 문제... 여론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2004 한국 언론보도비평』,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참고문헌
한병구, 『언론법제통론』, 나남, 1990
유진 굿윔 지음 ; 우병동 옮김, 『언론 윤리의 모색』, 한나래,1995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1989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1여름 1996 봄, 1994가을, 1985봄
조인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권 연구」, 충북대 대학원 , 1997
리정훈, 「범죄보도와 형사상의 제문제」, 서울대대학원, 1997
전영주, 「보도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피의사실 공표를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2003
장호순, 「미국 언론의 심슨 재판보도」, 『저널리즘비평』, 한국언론학회 ,1995
팽원순, 「언론이 재판관은 아니다:범죄보도와 매스컴 재판」, 『저널리즘비평』, 1990
김창룡,「'쓰레기 단무지 만두' 파동:받아쓰기 관행과 냄비 근성이 문제... 여론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2004 한국 언론 보도비평』,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노성호;이기웅,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박용상, 「언론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언론과 사법 세미나 보고서』,법원행정처, 1995년,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4. 2007년부터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 예방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2007년부터 배심제와 직업심판제의 절충 방안인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시험적으로 도입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오판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적 예방수단의 하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법원의 공식기록이나 또는 공개재판과정에 근거해서 보도할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판상태인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그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와 수단에 의해 보도되어야 한다. 또한 공식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 관련 보도는 개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제도의 완비가 필요하다. 한편 언론사는 사법과정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성급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보도가 초래할 수 있는 인권이나 개인적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상하여 좀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보도에 있어 절차적 보완 뿐 아니라 언론 내부에서 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지키고, 재판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역시 필요하다. 요즈음은 여러 분야에서 그 분야만을 담당하는 전문 기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법조 담당 기자 역시 전문기자제도를 도입하여 기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해외 연수와 병행해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을 장려하고, 둘째로 연수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자의 근무 년 한을 지금의 7~8년에서 4~5년으로 완화하고, 셋째로 언론사별로 수시로 강좌를 열고, 마지막으로 언론재단들이 각종 특강을 자주 여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언론2000위원회, 한국언론보고서, pp157~161
이를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용어의 부정확성(피고인과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에 관한 오류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법률관계의 전문포럼과 같은 지면을 만들어 나가는 등 재판 관련보도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알권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권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선 결국 언론과 사법 간에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대화를 통해 언론과 사법 쌍방이 모두 지킬 수 있는 자율적인 새로운 준칙 등을 만들고 앞장서서 준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 가지의 기본권적인 자유가 서로 충돌함이 없이 발전할 것이고 또한 국민에게도 올바른 법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발표 후 받은 Q&A
Q. 고려 요구르트 사건에서 당시 정정보도 청구권이나 반론보도 청구권을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A. 당시에는(80년대) 언론기본법 제 49조에 의거하여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었다.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기관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정장보도의 청구는 신문, 통신, 방송에 의한 공표가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피의자가 이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신뢰가 중요한 식품 업계 특성상 이미 소비자가 이탈한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하고, 그 이후 다시 회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까운 예로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당시 식약청의 부정확한 불량 만두업체 명단 공개와,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경찰청과 식약청의 일방적 발표를 단순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만두 업계 여러 곳이 연쇄 도산(실제로 쓰레기 만두를 생산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한 경우가 있지 않는가. 김창룡, 「‘쓰레기 단무지 만두’ 파동: 받아쓰기 관행과 냄비 근성이 문제... 여론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2004 한국 언론보도비평』,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참고문헌
한병구, 『언론법제통론』, 나남, 1990
유진 굿윔 지음 ; 우병동 옮김, 『언론 윤리의 모색』, 한나래,1995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1989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01여름 1996 봄, 1994가을, 1985봄
조인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권 연구」, 충북대 대학원 , 1997
리정훈, 「범죄보도와 형사상의 제문제」, 서울대대학원, 1997
전영주, 「보도의 자유와 피의자의 인격권: 피의사실 공표를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2003
장호순, 「미국 언론의 심슨 재판보도」, 『저널리즘비평』, 한국언론학회 ,1995
팽원순, 「언론이 재판관은 아니다:범죄보도와 매스컴 재판」, 『저널리즘비평』, 1990
김창룡,「'쓰레기 단무지 만두' 파동:받아쓰기 관행과 냄비 근성이 문제... 여론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2004 한국 언론 보도비평』, 열린미디어연구소, 2004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노성호;이기웅, 『한국언론의 범죄보도관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박용상, 「언론이 사법에 미치는 영향」,『언론과 사법 세미나 보고서』,법원행정처, 1995년,
이병기;이기웅,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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