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학교경영의 기초개념
2.학교경영의 성격
3.학교경영의 영역
4.학교경영의 기술
5.학교경영의 편제
6.학교사무관리
7.임용고시관련 기출문제
2.학교경영의 성격
3.학교경영의 영역
4.학교경영의 기술
5.학교경영의 편제
6.학교사무관리
7.임용고시관련 기출문제
본문내용
있다.
-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로 인화와 과업간의 조화로운 능력을 요구된다.
- 학교경영자는 교육청과 교직원, 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집단의 상충되는 기 대 때문에 어느 경영자 보다 인간관계의 기술이 요구된다.
-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활동 실시, 학교풍토 조성, 위원회 소집, 소 집단회의 등에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발휘하여야 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을 신뢰하고 교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직원들 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질 수 있어야 한다.
3) 수업 기술(instructional skill)
- 학교경영자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수업에 대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
- 학교경영자의 기존적인 수업기술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계획 및 구상, 교사의 교수- 학습지도에 대한 조언과 수업연구의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평가, 현직교육의 조 직, 행동경영체제수행, 프로그램평가 실시 등이 있다.
- 직접적간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므로 교사의 교직 전문성과 그들의 연 구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에 힘써야 한다.
-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 및 학습자료를 확보해 주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경영자의 수업기술이란 장학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학교경영의 편제
- 학교조직을 구성하는 것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학교경영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진다 할 것이다. 학교조직은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을 포함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조직을 구성해야한다.
1.교직원의 기준 및 원칙
1) 교직원 조직의 기준
- 교직원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895호 2003. 1.29 개정) 제 2 절 교직원에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 교장,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 각 학급담당교사이외에 체육,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 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 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초등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 교사를 둘 수 있 다. 다만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 43학급 이상일 때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7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2000. 12. 27, 2001. 1. 29, 2004. 2. 17)
①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②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4인 이내
③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인 이내
④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12인 이내
⑤ 5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의 분교장에는 1인
중학교
-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 이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
-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 교사 및 사서 교사는 이상의 정원 이외로 둘 수 있다.
- 사무직원을 1인 이상으로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 43학급이상의 중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경우 교감 중 1 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 중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① 3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인
②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③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인
④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1인 이상 이내
⑤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고등학교
-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중치한다. - 이외에 3학급까지는 1인(실업고에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할 때는 3학 급마다 1인(실업고에서는 2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중치한다.
-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밀 사서교사는 이상의 정원 이외에 이 를 둘 수 있다.(2004. 2. 17 개정).
-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 43학급이상의 중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경우 교감 중 1 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 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1인을 더 둘 수 있다.(2001. 1. 29 개정)
①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②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인
③ 9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인 이내
④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1인 이내
2) 교직원 조직의 원칙
연령상의
적정배분
- 학교에는 경험이 많은 원로교사, 원숙한 중견교사와 패기있는 신임교 사의 수가 균등하게 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이 침체되거나 들뜨지 않고 중용과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교사관계가 성립되며 원로교사 가 퇴직한다해도 학교운영을 효율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성별배정의
적정화
- 남여의 교원수가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한다. 남여는 각기 특성이 있 어 그 특성을 각각 발회하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 따라 남여 교사의 분포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농촌이나
-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로 인화와 과업간의 조화로운 능력을 요구된다.
- 학교경영자는 교육청과 교직원, 전문직원,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집단의 상충되는 기 대 때문에 어느 경영자 보다 인간관계의 기술이 요구된다.
-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활동 실시, 학교풍토 조성, 위원회 소집, 소 집단회의 등에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발휘하여야 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을 신뢰하고 교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직원들 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질 수 있어야 한다.
3) 수업 기술(instructional skill)
- 학교경영자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수업에 대한 기술을 가져야 한다.
- 학교경영자의 기존적인 수업기술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계획 및 구상, 교사의 교수- 학습지도에 대한 조언과 수업연구의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평가, 현직교육의 조 직, 행동경영체제수행, 프로그램평가 실시 등이 있다.
- 직접적간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므로 교사의 교직 전문성과 그들의 연 구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에 힘써야 한다.
-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 및 학습자료를 확보해 주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경영자의 수업기술이란 장학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학교경영의 편제
- 학교조직을 구성하는 것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학교경영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진다 할 것이다. 학교조직은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을 포함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조직을 구성해야한다.
1.교직원의 기준 및 원칙
1) 교직원 조직의 기준
- 교직원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895호 2003. 1.29 개정) 제 2 절 교직원에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 교장,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 각 학급담당교사이외에 체육,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 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 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초등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 교사를 둘 수 있 다. 다만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 43학급 이상일 때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7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2000. 12. 27, 2001. 1. 29, 2004. 2. 17)
①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②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4인 이내
③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인 이내
④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12인 이내
⑤ 5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의 분교장에는 1인
중학교
-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 이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증치한다.
-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 교사 및 사서 교사는 이상의 정원 이외로 둘 수 있다.
- 사무직원을 1인 이상으로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 43학급이상의 중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경우 교감 중 1 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 중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① 3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인
②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③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인
④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1인 이상 이내
⑤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고등학교
-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중치한다. - 이외에 3학급까지는 1인(실업고에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할 때는 3학 급마다 1인(실업고에서는 2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중치한다.
-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밀 사서교사는 이상의 정원 이외에 이 를 둘 수 있다.(2004. 2. 17 개정).
-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 43학급이상의 중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경우 교감 중 1 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 급 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1인을 더 둘 수 있다.(2001. 1. 29 개정)
①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인
②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인
③ 9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인 이내
④ 18학급 이상 학교에는 11인 이내
2) 교직원 조직의 원칙
연령상의
적정배분
- 학교에는 경험이 많은 원로교사, 원숙한 중견교사와 패기있는 신임교 사의 수가 균등하게 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이 침체되거나 들뜨지 않고 중용과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교사관계가 성립되며 원로교사 가 퇴직한다해도 학교운영을 효율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성별배정의
적정화
- 남여의 교원수가 적절하게 배정되어야 한다. 남여는 각기 특성이 있 어 그 특성을 각각 발회하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 따라 남여 교사의 분포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농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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