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사회복지교육제도
Ⅰ. 미국 사회복지교육제도의 네 가지 수준
1. 지역사회 대학 수준
2. 학사 과정 사회복지교육 수준
3. 석사 과정 사회복지교육 수준
4. 박사 과정 사회복지교육 수준
Ⅱ. 미국 사회복지교육제도의 특성
Ⅲ. 교육에 관한 미국 정부의 관여
Ⅳ.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과 사회복지교육에서의 인정
1. 지역에서의 인정
2. 특수 인정 또는 전문적 인정
3. 사회복지 자격
4. 사회복지교육협의회
Ⅴ.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
Ⅰ. 미국 사회복지교육제도의 네 가지 수준
1. 지역사회 대학 수준
2. 학사 과정 사회복지교육 수준
3. 석사 과정 사회복지교육 수준
4. 박사 과정 사회복지교육 수준
Ⅱ. 미국 사회복지교육제도의 특성
Ⅲ. 교육에 관한 미국 정부의 관여
Ⅳ.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과 사회복지교육에서의 인정
1. 지역에서의 인정
2. 특수 인정 또는 전문적 인정
3. 사회복지 자격
4. 사회복지교육협의회
Ⅴ.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
본문내용
성한 후 나중에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Work(AASSW)로 개칭되었고, AASSW는 1927년부터 회원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표준은 점점 강화되어 19班년에 AASSW는 사회복지학교들이 대학이나 대학교와 제휴할 것을 요구하였고 1939년에는 2년 과정의 대학원 프로그램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44년에 커리큘럼 표준을 자세히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실습과 학위논문에 덧붙여 각 인정된 프로그램은 그 커리큘럼상에 지역사회조직, 의료, 정신건강, 공공복지, 사회복지행정,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그리고 사회연구 등 8개의 기본 교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인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되다가 1942년에 사회복지의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Administration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52년에 AASSW와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Administration 두 조직이 합쳐져 CSWE가 되었으며 1974년에는 학사학위 과정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CSWE는 1952년에 첫 커리큘럼 정책을 발간한 이후로 매 7-10년마다 이를 재정해 오고 있다. 1952년의 문서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식,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실천의 지식 등 3개 주요 영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차 복잡한 사항들이 추가되어 입학정책, 교직원 채용, 자원 등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커리큘럼 표준은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EPAS)인데, 이는 CSWE Commission on Educational Policy가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가 2002년에 승인한 정책이다.
EPAS는 1992딘의 커리큘럼 정책 문서와 1995년의 인정표준을 대치하였는데, 이 EPAS의 의도는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지시사항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또 EPAS는 프로그램이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적 이슈를 적시하고 있는데, '압제의 국제적 연결을 언급하면서 사회복지교육의 목표가 '사회복지실천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연성의 예는 다양성 및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에 관한 새로운 표준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들로만 언급되어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지지, 존중하는 것을 촉진하는 내용을 통합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사정, 계획, 개입과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에 관한 내용, 그러고 위험을 조장하고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조사하는 내용을 통합한다."
CSWE Commission on Accreditation(CSWE COA)은 그것이 자발적 비정부조직이기는 해도 미국에서는 기본적 프로그램 인가 당국이다. CSWE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과 신설을 허가하고 이미 신설된 학과들이 협회기준에 따라 가르치는지를 감독하는 일이다.
사회복지교육의 인정 과정은 그 자체가 아주 복잡하다. 사회복지 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은 매 8년마다 그들의 인정을 인정위원회로부터 재신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은 방대한 자체조사로 계신임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실제 재신임 시일보다 3년 내지 4년 전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흔히 학교가 자체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체조사 설계는 인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매뉴얼에 개괄되어 있다.
그것은 CSWE와 인정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변형하는 사회복지교육의 다양한 표준, CSWE의 연례 프로그램 회의로부터의 권고사항, 위원회의 회원과 전국의 사회복지교육자로부터의 우편 등에 의한 의견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자체조사를 인정위원회에 전달하고, 인정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의 동료인 사회복지사 팀에게 프로그램을 현장 실사하도록 배당한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8년마다 재신임되거나, 보통은 위원회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특정 이슈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된다. 프로그램이 인정 표준의 한 가지 이상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프로그램은 조건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항목을 1년 이내에 호전시키지 않으면 인정 상태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취하는 가장 부정적인 행동은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물론 인정 취소는 매우 드물지만 발생하기도 한다.
5)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실천과 정책 영역의 불균형이다. 이를 Courtney(1994)는 'unfaithful angel'이라 불렀는데, 이는 사회복지교육을 통해 배출된 사회복지사가 실천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의 본래적인 분배 정의를 잊어버린 것을 비판하는 말이다. 사회복지교육에서의 이러한 불균형의 일례로 긴즈버그는 많은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직접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며 사회복지교육도 직접 서비스 영역으로 집중되어, 직접 서비스에 대한 조직화와 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미시적 수준에서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과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거시적 성격 간에 불균형 문제를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이 사회복지교육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양분되어 가는 현상이 있다. 즉, 최고 수준의 대학은 점점 연구에 그 중심을 맞추며,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액의 연구비 수주가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은 장학금 확보가 용이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주제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빈곤 문제 등이 다시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셋째, 전반적 수급의 불균형이다. 사회복지 석사 박사 과정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학생 수나 학위자 수의 증가율이 평이한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인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되다가 1942년에 사회복지의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Administration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52년에 AASSW와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Social Administration 두 조직이 합쳐져 CSWE가 되었으며 1974년에는 학사학위 과정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CSWE는 1952년에 첫 커리큘럼 정책을 발간한 이후로 매 7-10년마다 이를 재정해 오고 있다. 1952년의 문서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식, 인간행동에 관한 지식, 사회복지실천의 지식 등 3개 주요 영역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차 복잡한 사항들이 추가되어 입학정책, 교직원 채용, 자원 등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커리큘럼 표준은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EPAS)인데, 이는 CSWE Commission on Educational Policy가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가 2002년에 승인한 정책이다.
EPAS는 1992딘의 커리큘럼 정책 문서와 1995년의 인정표준을 대치하였는데, 이 EPAS의 의도는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지시사항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또 EPAS는 프로그램이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적 이슈를 적시하고 있는데, '압제의 국제적 연결을 언급하면서 사회복지교육의 목표가 '사회복지실천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연성의 예는 다양성 및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에 관한 새로운 표준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들로만 언급되어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 지지, 존중하는 것을 촉진하는 내용을 통합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사정, 계획, 개입과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에 관한 내용, 그러고 위험을 조장하고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조사하는 내용을 통합한다."
CSWE Commission on Accreditation(CSWE COA)은 그것이 자발적 비정부조직이기는 해도 미국에서는 기본적 프로그램 인가 당국이다. CSWE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과 신설을 허가하고 이미 신설된 학과들이 협회기준에 따라 가르치는지를 감독하는 일이다.
사회복지교육의 인정 과정은 그 자체가 아주 복잡하다. 사회복지 학사 및 석사 프로그램은 매 8년마다 그들의 인정을 인정위원회로부터 재신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은 방대한 자체조사로 계신임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실제 재신임 시일보다 3년 내지 4년 전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흔히 학교가 자체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체조사 설계는 인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매뉴얼에 개괄되어 있다.
그것은 CSWE와 인정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변형하는 사회복지교육의 다양한 표준, CSWE의 연례 프로그램 회의로부터의 권고사항, 위원회의 회원과 전국의 사회복지교육자로부터의 우편 등에 의한 의견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자체조사를 인정위원회에 전달하고, 인정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의 동료인 사회복지사 팀에게 프로그램을 현장 실사하도록 배당한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8년마다 재신임되거나, 보통은 위원회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특정 이슈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된다. 프로그램이 인정 표준의 한 가지 이상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프로그램은 조건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항목을 1년 이내에 호전시키지 않으면 인정 상태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취하는 가장 부정적인 행동은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물론 인정 취소는 매우 드물지만 발생하기도 한다.
5)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사회복지교육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실천과 정책 영역의 불균형이다. 이를 Courtney(1994)는 'unfaithful angel'이라 불렀는데, 이는 사회복지교육을 통해 배출된 사회복지사가 실천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의 본래적인 분배 정의를 잊어버린 것을 비판하는 말이다. 사회복지교육에서의 이러한 불균형의 일례로 긴즈버그는 많은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직접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며 사회복지교육도 직접 서비스 영역으로 집중되어, 직접 서비스에 대한 조직화와 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미시적 수준에서의 실천가로서의 정체성과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거시적 성격 간에 불균형 문제를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이 사회복지교육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양분되어 가는 현상이 있다. 즉, 최고 수준의 대학은 점점 연구에 그 중심을 맞추며, 대학의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액의 연구비 수주가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은 장학금 확보가 용이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주제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빈곤 문제 등이 다시 소외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셋째, 전반적 수급의 불균형이다. 사회복지 석사 박사 과정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학생 수나 학위자 수의 증가율이 평이한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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