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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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접개발 제한 규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상기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다
※ 예외규정
당해 거주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 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신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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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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