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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상기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다
※ 예외규정
당해 거주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 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신축이 가능함
※상기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다
※ 예외규정
당해 거주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 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신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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