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낙태에 관련된 법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낙태에 관련된 법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不동의낙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