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장애에 대한 이해 ……………………………………………………………………………… 3
2.장애인 복지법 ……………………………………………………………………………… 4
3.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5
4.장애인 인권 ………………………………………………………………………………8
5.장애인운동 & 차별 금지법 ………………………………………………………………… 10
1.장애에 대한 이해 ……………………………………………………………………………… 3
2.장애인 복지법 ……………………………………………………………………………… 4
3.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5
4.장애인 인권 ………………………………………………………………………………8
5.장애인운동 & 차별 금지법 ………………………………………………………………… 10
본문내용
2,402
11,070
8,017
3,053
26.1
27.6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비해 작업과정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취직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대부분이다.
구분
전체
입법
공무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
기
능
원
장치
기계
조립원
단순노무직
전체
100.0
2.3
6,5
9.6
11.4
26.1
10.2
12.7
10.8
10.3
1995
100.0
24
3.3
3.7
17.9
31.4
14.8
3.4
23.0
2000
100.0
0.3
2.4
3.6
4.8
21.0
25.6
11.7
6.5
23.4
이표를 보면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비중보다 높아 고용상태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안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1)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장애인의 능력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이고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장애인 고용 촉진 위원회
①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 추천자, 장애인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단,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는 같은 숫자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심의 사항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적용 제외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돕기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 사항도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문요원 양성 책임 :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의 적응 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의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법 제65조 제 1항)
전문요원의 유형으로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수화통역전문요원, 점역전문요원이 있다.(규칙 제 16조 제 1항)
전문요원이 되기위해선 ㉠~㉢의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규칙 제16조 제2항)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학사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자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실시기관에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법 제65조 제 2,3항, 영 제68조)
이 법이 실행 되고 있지만 의무고용 수준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의무고용 장애인 44천명 중 59.4%인 26천명만을 고용 하고 있다.
고용의무 대상업체는 2001년 말을 기준으로 2,097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중 다수는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제일 낫다.
사업주들이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꺼려 한다는 걸 보여준다.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기업조직의 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독일은 인구의 8.1%, 일본은 인구의 4.8%이고, 한국은 인구의 3.09%이다.
이 자료는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인 수가 적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와 일본이나 독일이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각 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민간부분
공공부분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
한국
법정고용률
(단위 : %)
1.8
5
2
2.1
5
2
법정인원(명)
56
20
300
48
20
실고용률
(단위 : %)
1.49
3.3
1.16
2.36
5.2
1.61
이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법정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힘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며 장애인 고용의 장점을 홍보한다면 민간기업도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할당에 있어서 각 장애에 따라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법에 따라 취업 가능한 직역의 범위, 취업의 난이도 등에서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자는 해당시키지 않고 있고, 독일은 경증의 장애인보다 고용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복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범위가 협소하여 많은 장애를 포괄하지 못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령 상 범위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인을 포괄한다.
또한 급여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은 모두 장애인의 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과는 달리 의무사업장 규모가 매우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두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이 매우 낮으며 일본과 독일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복수산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증이나 중증에 상관없이 1인만 산정하고 있다. 업종 제외율도 제도는 모든 장애인이 모든 직무에 대응 가능하다는 논리를 기본으로 폐지하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문제저
11,070
8,017
3,053
26.1
27.6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비해 작업과정에서 많은 장비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취직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대부분이다.
구분
전체
입법
공무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
어업
기
능
원
장치
기계
조립원
단순노무직
전체
100.0
2.3
6,5
9.6
11.4
26.1
10.2
12.7
10.8
10.3
1995
100.0
24
3.3
3.7
17.9
31.4
14.8
3.4
23.0
2000
100.0
0.3
2.4
3.6
4.8
21.0
25.6
11.7
6.5
23.4
이표를 보면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비중보다 높아 고용상태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안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1)의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장애인의 능력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이고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장애인 고용 촉진 위원회
①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 추천자, 장애인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단,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는 같은 숫자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심의 사항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적용 제외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돕기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 사항도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문요원 양성 책임 :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의 적응 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의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법 제65조 제 1항)
전문요원의 유형으로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수화통역전문요원, 점역전문요원이 있다.(규칙 제 16조 제 1항)
전문요원이 되기위해선 ㉠~㉢의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규칙 제16조 제2항)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학사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자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실시기관에서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법 제65조 제 2,3항, 영 제68조)
이 법이 실행 되고 있지만 의무고용 수준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의무고용 장애인 44천명 중 59.4%인 26천명만을 고용 하고 있다.
고용의무 대상업체는 2001년 말을 기준으로 2,097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중 다수는 민간기업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제일 낫다.
사업주들이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고용을 꺼려 한다는 걸 보여준다.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기업조직의 차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독일은 인구의 8.1%, 일본은 인구의 4.8%이고, 한국은 인구의 3.09%이다.
이 자료는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인 수가 적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와 일본이나 독일이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각 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민간부분
공공부분
일본
독일
한국
일본
독일
한국
법정고용률
(단위 : %)
1.8
5
2
2.1
5
2
법정인원(명)
56
20
300
48
20
실고용률
(단위 : %)
1.49
3.3
1.16
2.36
5.2
1.61
이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법정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힘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다.
공공부분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며 장애인 고용의 장점을 홍보한다면 민간기업도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은 할당에 있어서 각 장애에 따라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법에 따라 취업 가능한 직역의 범위, 취업의 난이도 등에서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자는 해당시키지 않고 있고, 독일은 경증의 장애인보다 고용시장에서 더욱 불리한 중증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복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범위가 협소하여 많은 장애를 포괄하지 못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령 상 범위가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인을 포괄한다.
또한 급여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은 모두 장애인의 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과는 달리 의무사업장 규모가 매우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두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현황이 매우 낮으며 일본과 독일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복수산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증이나 중증에 상관없이 1인만 산정하고 있다. 업종 제외율도 제도는 모든 장애인이 모든 직무에 대응 가능하다는 논리를 기본으로 폐지하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문제저
추천자료
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문제점, 장애인 작업환경 요인, 독일 장애인...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의 이념, 장...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본질과 한국, 외국의 장...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장애인고용정책의 시행과정][장애인고용정책의 과...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장애...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목적, 장애...
[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해소][장애인복지][장애인문제][사회복지]장애인차별에 관한 이론, ...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장애인의무고용][장애인노동자]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과 ...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의 현황, 정책, 쟁점, 문제점과 대안
장애인고용의 유형과 장애인취업 현황 통계자료 분석
조_장애인고용정책현황과_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장애인고용)
[장애인복지]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비판 및 창의적 발전 방안 : 장애인고용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