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성립근거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선택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동향
(1) 전통적 입장
(2) 최근의 동향
5. 경찰개입 청구권의 행사 방법
6. 경찰개입청구권의 관련 사례(3가지)
7. 결론
8. 참고문헌
(1) 개념
(2) 성립근거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선택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동향
(1) 전통적 입장
(2) 최근의 동향
5. 경찰개입 청구권의 행사 방법
6. 경찰개입청구권의 관련 사례(3가지)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이익이라고 한 사례
주거구역내의 위법한 연탄공장 건축허가로 주거생활상의 불이익을 받는 인근 거주자들이 제기한 허가취소청구소소을 인용하면서 연탄공장 허가처분으로 그 이익이 침해된 자는 당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1976.5.25, 75누238
★ 1.21 사태와 관련하여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1967년 1.21 사태와 관련하여 작전 중 서대문 경찰서 홍제동 파출소에 여자가 찾아와 자기와 동거중인 청년이 간첩과 격투 중에 있다고 3차에 걸쳐 신고하였으나, 간첩인줄을 어떻게 아느냐는 등 말하면서 즉시에 출동하지 않았고 공비와 약 15군에 걸쳐 격투 중이던 청년은 공비가 발사한 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에 청년의 동거여인은 경찰관이 즉시에 출동하지 않아 동거 청년이 사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례의 경우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에 따라 기속행위가 되어 개입의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경찰부작위가 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망인(청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1.4.6, 71다124)
7. 결론
경찰개입청구권이란 경찰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근거는 그들의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 단순한 국가적 배려의 객체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중대한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주체이며, 그 한도에서 국민은 자기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도해 줄 것을 경찰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경찰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그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바,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의 존재와 행정법규가 공익의 실현 외에 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익보호성이 들어지고 있다. 즉,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행정청에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개입할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만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경찰에게 객관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으로부터 국민이 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는 경찰개입청구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을 갖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개입청구권은 적용될 법규범이 단지 공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장해의 제거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면, 경찰은 특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한도에서는 경찰에게 여전히 선택재량이 인된다. 이처럼 경찰에게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위해 오직 하나의 조치만이 고려될 수 있다면, 선택재량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찰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개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서정범 - 警察介入請求權 (1994)
설계경 -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이순용 - 경찰의 부작위와 개입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
주거구역내의 위법한 연탄공장 건축허가로 주거생활상의 불이익을 받는 인근 거주자들이 제기한 허가취소청구소소을 인용하면서 연탄공장 허가처분으로 그 이익이 침해된 자는 당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1976.5.25, 75누238
★ 1.21 사태와 관련하여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1967년 1.21 사태와 관련하여 작전 중 서대문 경찰서 홍제동 파출소에 여자가 찾아와 자기와 동거중인 청년이 간첩과 격투 중에 있다고 3차에 걸쳐 신고하였으나, 간첩인줄을 어떻게 아느냐는 등 말하면서 즉시에 출동하지 않았고 공비와 약 15군에 걸쳐 격투 중이던 청년은 공비가 발사한 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에 청년의 동거여인은 경찰관이 즉시에 출동하지 않아 동거 청년이 사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례의 경우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에 따라 기속행위가 되어 개입의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경찰부작위가 된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망인(청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1.4.6, 71다124)
7. 결론
경찰개입청구권이란 경찰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이 같은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근거는 그들의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 단순한 국가적 배려의 객체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중대한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주체이며, 그 한도에서 국민은 자기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도해 줄 것을 경찰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경찰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그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바,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의 존재와 행정법규가 공익의 실현 외에 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익보호성이 들어지고 있다. 즉,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행정청에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개입할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만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경찰에게 객관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으로부터 국민이 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는 경찰개입청구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을 갖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개입청구권은 적용될 법규범이 단지 공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장해의 제거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면, 경찰은 특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한도에서는 경찰에게 여전히 선택재량이 인된다. 이처럼 경찰에게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를 위해 오직 하나의 조치만이 고려될 수 있다면, 선택재량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찰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개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서정범 - 警察介入請求權 (1994)
설계경 -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이순용 - 경찰의 부작위와 개입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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