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내용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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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내용과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전사
2. 국가보안법의 실태
3.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
가) 국회공방
나) 남북관계
4. 인권위원회 폐지 권고
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각계반응
5.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
6. 북한 및 해외 반응
7.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Ⅲ. 결론

본문내용

었다.
폐지해야 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구속(22.7%), 학문사상의 자유침해와 사회발전 저해(19.6%), 통일의 걸림돌(16.4%), 문화예술 등 표현의 자유억압(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존속해야 되는 이유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전체의 16.3%로 가장 많았고 사회혼란 예방(7.2%), 자유민주주의 위협(6.6%), 문화예술인의 활동보장(3.2%) 등으로 조사됐다.
국보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집단으로는 학생(56.8%)이 가장 많았으며 지식인(33.6%), 정치인(26.7%), 노동자(25.1%), 군인(11.8%), 문화예술인(11.5%), 경제인(2.9%), 종교인(2.1%) 순이었다.
5기 한총련이 대법원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6기 한총련의 판결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는 36.9%가 『전국 대학생의 합법적인 총학생회 연합체이므로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으며 14.5%는 『한총련은 친북성향의 일부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판결』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옥에 갇힌 양심수 석방을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46.9%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되야 한다』,26%는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었다.
한편 전 16대 국회의원중 96.5%가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조사결과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9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법안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9.3%, 31%를 기록해 총 50.3%가 폐지에 찬성했다. 또 46.2%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전체적으로 국보법이 개폐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동아일보, 2000.8.25).
이는 과거 북한을 적대경계의 대상이나 경쟁상대로 보는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법안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9.3%, 31%를 기록해 총 50.3%가 폐지에 찬성했었다.
또 46.2%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전체적으로 국보법이 개폐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개정 최소화해야 한다” 가 43.7% - 본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유지(11.8%)와 최소한의 개정(43.7%)이란 응답이 55.5%였다. 반면 폐지(8.4%)와 많은 부분 개정(26.5%)이란 응답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총선 직후 본보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및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총선 당선자 대상 조사결과 17.1%가 폐지를 주장한 것과 대조를 이룬결과 이다.
현행 유지의견은 50대 이상(18.7%)과 20대(10.8%)가 40대(9.1%)와 30대(7.3%)보다 높은 반면, ‘폐지의견은 30대(12.7%)와 40대(8.5%)가 20대(7.4%)와 50대 이상(5.5%)보다 많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는 반세기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득권의 세력이 너무 커서 이러한 법안을 내놓는다 해도 통과를 절대 하지 못할 법들 이였을 것이다. 지금의 세대들은 혹 국가보안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의 존치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도 모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런 내용의 법일 지도 모른다. 그 당시 반공교육, 독재정권 시대의 국가보안법이란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법 중 법 였을지 몰라도 시대는 반세기라는 시간을 강을 타고 지금에 와있다. 진실되고 참된 진리가 될 법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악법 아닌 악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보법 폐지 당론은 여러 가지 면 즉 국민의식과 안보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들을 고려해 내용과 형색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외국이 아니다. 북한은 대화하고 교류할 상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다.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고, 장사정포로 수도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른다. 적대와 교류라는 이중적 남북관계에서 교류라는 한 쪽 측면으로 기울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란단체로 보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 북한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다스리는 별도 입법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폐지)하는 것도 폐지가아닌 유지, 존치도 문제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인권을 유린하던 독재 정권은 사라졌다. 구시대에 자행된 인권 침해 우려를 명분으로 법적 무당해제에 가까운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폐지 명분’ 에 만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또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은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당 들은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 분명하다. 남북간에 국제적으로 중요하게는 우리나라에 화합을 위해 여야 정치권에서 조항별 구체적인 합의를 한 뒤 국민적 동의를 얻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되었든 간에 밀어붙이기 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박순원, 국가보안법 연구3,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월간조선사, 2004
3. 동아일보. 기사자료: 2000.8.25.
4. 이슈투데이. 기사자료: 2000.7.19
5. www.jibo.net
6.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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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5.22
  • 저작시기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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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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