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교통환경부담금의 정의설명..
2.교통환경부담금의 배경..
3.교통환경부담금 제도의 추진현황..
4.교통환경부담금의 문제점..
5.교통환경부담금의 추가적 대안소개..
6.서울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7.서울시 및 교통환경부담금 대상자에 향후 관계 개선 고찰..
2.교통환경부담금의 배경..
3.교통환경부담금 제도의 추진현황..
4.교통환경부담금의 문제점..
5.교통환경부담금의 추가적 대안소개..
6.서울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7.서울시 및 교통환경부담금 대상자에 향후 관계 개선 고찰..
본문내용
알데히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고 시인했다.환경부는 2000∼2003년 기간에 보급된 4,312대의 CNG버스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중으로 배출된 포름알데히드의 확산 특성과 이로 인한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CNG버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여부는 포름알데히드의 배출실태, 외국의 기준설정 사례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시민들에 불신은 쌍여만 가고 있다.이런 서울시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불신이 생긴다. 오세훈 시장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80%는 자동차이며 그중 경유차량이 80%를 차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시에 경유차량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 아닌가? 일반 경유 차량만 DFF장착을 유도하고 정작 주 대기오염의 주범인 버스는 우리에게 발암물질만 주고 있는 실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7-1.서울시 및 교통환경부담금 대상자에 향후 관계 개선 방안..
서울시 대기오염 개선방안..
#7-1-1 현 CNG차량의 촉매제 설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CNG차량의 촉매제 설치하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에
#7-1.서울시 및 교통환경부담금 대상자에 향후 관계 개선 방안..
서울시 대기오염 개선방안..
#7-1-1 현 CNG차량의 촉매제 설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CNG차량의 촉매제 설치하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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