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 건국과 호족들의 동향
Ⅲ. 호족세력의 정권쟁탈
Ⅳ. 왕권강화와 호족세력의 약화
Ⅱ. 고려 건국과 호족들의 동향
Ⅲ. 호족세력의 정권쟁탈
Ⅳ. 왕권강화와 호족세력의 약화
본문내용
경주를 식읍으로 사급한 것이다. 이후 많은 공신들이 김부의 예를 표본으로 하여 본주사심을 제수 받게 되었다.
이들 공신들이 사심의 역할을 담당한 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히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태조 18년 이후의 어느 시기, 구체적으로는 태조 23년 역분전(이 지급될 때와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사심관 제도가 통일과정에 협력한 공신들에 대한 우대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왕권이 점차 강화되자, 사심관 제도도 변화하였다. 즉 그것은 호족적인 것에서 관료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고려는 성종2년에 주, 부, 군, 현의 향직을 개편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타났다. 당시의 사심에 관(官)자가 덧붙여지고 또 정원(定員)이 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심에 ‘관’ 자가 덧붙여지는 시기는 성종15년보다는 앞설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사심의 역할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사심의 역할은 인민을 종주하는 입장에서 부역을 고루하고 풍속을 바르게 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이전에, 사심은 그 지방관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솔하였던 것이다. 이미 이 때 사심관은 호족적 입장에서 벗어나 중앙관료로 되었다.
사심(관)의 성격 변화는 사심관의 정원 제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고려 초 왕권이 미약했을 때, 왕건은 김부를 위시한 여러 공신들을 사심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자면, 사심에는 고려 왕권의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심관의 정원이 주의 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가 정해졌다는 점은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된 위에서 중앙의 통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심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지방관과 더불어 여전히 지방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한 예로 사심관에 대한 과죄는 군, 현의 지사보다는 우위에 있어 동격의 지방관의 지휘, 통솔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심관이 서울에 머물면서도 부호장 이하의 향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본거지에 있어서의 기존의 치자적입장이 다분히 유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기인제도
고려 초기 대 호족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인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기인제도란 국초에 인질이 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잡아두고 자기 고향의 일을 고문하게 한 것을 일러 기인이라 하였다.
(『高麗史』 권73, 選擧志, 其人)
그러나 기인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그 기원은 삼국시대설, 신라시대설, 고려 초기설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고려시대 기인의 선상입역을 통하여 기인의 성격과 그 기원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기인의 선상입역은 태조 왕건 당시의 여러 호족들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주장군 순식은 아들 장명을 보내어 부하 600명을 이끌고 숙위하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1,太祖10년)
이에 따르면, 장명의 숙위는 왕건에 의한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자발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만일 장명의 숙위가 강제적인 인질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600명이나 되는 장명 휘하의 사졸을 함께 입경시키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600명의 숙위군은 왕건의 중앙군에 편입되었을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궁극적인 통솔권은 왕순식에게 있었다. 고려 초기에 호족들이 고려왕실에 복속되었다 하더라도, 호족들은 자신의 사병들에 대한 통솔권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호족이 그 자제나 혹은 그 휘하 사졸을 상경 숙위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복속의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인제도의 인질적인 의미만이 강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려 초기의 기인의 성격은 인질적인 의미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우위를 약속하는 협조적 의미를 더 강하게 풍겼다고 생각된다.
옛 기록을 보면 대호족의 아들이나 조카가 선상입역되어 관계를 제수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족 그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 혹은 조카를 상경입역 시키는 것은 지방 세력이 중앙과 적당히 제휴하면서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아가 기인이 중앙관직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인제도의 설치 목적은 지방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고려 초기의 기인은 인질적 의미와 함께 지방 세력의 견제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앙관료화 했다고 할 수 있다. 기인의 이러한 성격은 성종대까지 존속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관 파견을 비롯한 지방 제도의 개편이 제도적으로나마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가 서서히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기인의 성격에도 변화가 왔을 것이다.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인질로 두고 그 고향 일의 고문에 대비한다는 성격은 성종대를 지나 문종대에 이른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문종 31년의 기인선상규준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은 기인선상규준이 문종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제도로 갖추어진 것이었다. 이는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에도 자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초기의 기인제도는 인질적 성격만 강조할 경우, 그 본질을 간과하기 쉽다. 기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지방세력 견제 내지는 상호 협조적인 입장 위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Ⅲ. 호족세력의 정권쟁탈
1. 세력 다툼의 배경 : 혜종의 즉위와 주변세력과의 갈등
태조 왕건(王建)이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태자(太子) 무가 왕위에 올라 혜종(惠宗)이 되었다. 그러나 혜종은 즉위 전부터도 순탄치 못했지만 즉위 이후에도 미약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나주(羅州) 오씨를 어머니로 둔 혜종의 지지 세력은 혜종의 즉위 전부터 불안하기만 했다. 어머니나주 오씨가 한미한 출신이어서 그를 지지할 세력이 자신의 아우인 왕요(王堯), 왕소(王昭)와 비교해 너무도 약했기
이들 공신들이 사심의 역할을 담당한 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히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태조 18년 이후의 어느 시기, 구체적으로는 태조 23년 역분전(이 지급될 때와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사심관 제도가 통일과정에 협력한 공신들에 대한 우대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왕권이 점차 강화되자, 사심관 제도도 변화하였다. 즉 그것은 호족적인 것에서 관료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고려는 성종2년에 주, 부, 군, 현의 향직을 개편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나타났다. 당시의 사심에 관(官)자가 덧붙여지고 또 정원(定員)이 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심에 ‘관’ 자가 덧붙여지는 시기는 성종15년보다는 앞설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사심의 역할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사심의 역할은 인민을 종주하는 입장에서 부역을 고루하고 풍속을 바르게 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이전에, 사심은 그 지방관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솔하였던 것이다. 이미 이 때 사심관은 호족적 입장에서 벗어나 중앙관료로 되었다.
사심(관)의 성격 변화는 사심관의 정원 제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고려 초 왕권이 미약했을 때, 왕건은 김부를 위시한 여러 공신들을 사심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자면, 사심에는 고려 왕권의 취약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심관의 정원이 주의 정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가 정해졌다는 점은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된 위에서 중앙의 통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심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지방관과 더불어 여전히 지방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한 예로 사심관에 대한 과죄는 군, 현의 지사보다는 우위에 있어 동격의 지방관의 지휘, 통솔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심관이 서울에 머물면서도 부호장 이하의 향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본거지에 있어서의 기존의 치자적입장이 다분히 유보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기인제도
고려 초기 대 호족정책의 일환으로서 기인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기인제도란 국초에 인질이 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잡아두고 자기 고향의 일을 고문하게 한 것을 일러 기인이라 하였다.
(『高麗史』 권73, 選擧志, 其人)
그러나 기인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그 기원은 삼국시대설, 신라시대설, 고려 초기설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고려시대 기인의 선상입역을 통하여 기인의 성격과 그 기원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기인의 선상입역은 태조 왕건 당시의 여러 호족들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주장군 순식은 아들 장명을 보내어 부하 600명을 이끌고 숙위하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1,太祖10년)
이에 따르면, 장명의 숙위는 왕건에 의한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자발적인 의미에 가까웠다. 만일 장명의 숙위가 강제적인 인질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600명이나 되는 장명 휘하의 사졸을 함께 입경시키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600명의 숙위군은 왕건의 중앙군에 편입되었을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궁극적인 통솔권은 왕순식에게 있었다. 고려 초기에 호족들이 고려왕실에 복속되었다 하더라도, 호족들은 자신의 사병들에 대한 통솔권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호족이 그 자제나 혹은 그 휘하 사졸을 상경 숙위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복속의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인제도의 인질적인 의미만이 강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려 초기의 기인의 성격은 인질적인 의미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우위를 약속하는 협조적 의미를 더 강하게 풍겼다고 생각된다.
옛 기록을 보면 대호족의 아들이나 조카가 선상입역되어 관계를 제수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족 그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 혹은 조카를 상경입역 시키는 것은 지방 세력이 중앙과 적당히 제휴하면서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나아가 기인이 중앙관직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인제도의 설치 목적은 지방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고려 초기의 기인은 인질적 의미와 함께 지방 세력의 견제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앙관료화 했다고 할 수 있다. 기인의 이러한 성격은 성종대까지 존속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관 파견을 비롯한 지방 제도의 개편이 제도적으로나마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가 서서히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기인의 성격에도 변화가 왔을 것이다.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인질로 두고 그 고향 일의 고문에 대비한다는 성격은 성종대를 지나 문종대에 이른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문종 31년의 기인선상규준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와 같은 기인선상규준이 문종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제도로 갖추어진 것이었다. 이는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에도 자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초기의 기인제도는 인질적 성격만 강조할 경우, 그 본질을 간과하기 쉽다. 기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지방세력 견제 내지는 상호 협조적인 입장 위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Ⅲ. 호족세력의 정권쟁탈
1. 세력 다툼의 배경 : 혜종의 즉위와 주변세력과의 갈등
태조 왕건(王建)이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태자(太子) 무가 왕위에 올라 혜종(惠宗)이 되었다. 그러나 혜종은 즉위 전부터도 순탄치 못했지만 즉위 이후에도 미약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나주(羅州) 오씨를 어머니로 둔 혜종의 지지 세력은 혜종의 즉위 전부터 불안하기만 했다. 어머니나주 오씨가 한미한 출신이어서 그를 지지할 세력이 자신의 아우인 왕요(王堯), 왕소(王昭)와 비교해 너무도 약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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