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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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번역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7조)

제2장 항고소송 (제8조~제38조)

제3장 당사자소송 (제39조~제41조)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제42조~제43조)

제5장 보칙(제44조~제46조)

본문내용

2004. 법084)
② 제15조의 규정은, 법령의 제소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소송에 대해 준용한다.
(개정 2004. 법084)
제41조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제23조의 2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4. 법084)
② 제1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그 목적되는 청구와 관련청구 관계에 있는 청구에 관한 소송이 각각의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의 이송에,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이 소들을 병합하는 경우에, 각 준용한다.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2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효등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 전 2항에 규정한 소송이외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4조 (가처분의 배제)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보전법(1976년 법률제91호)에서 정한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45조 (처분의 효력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
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의 전부나 그 효력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존부나 그 효력의 유무에 관계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한 후에, 처분 또는 재결의 존부나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판소는, 참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쟁점에 대해는 제23조의 2 및 제24조의 규정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04. 법084)
제46조 (취소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의 통지)
① 행정청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방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당해 처분을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처분 또는 재결에 관계되는 취소소송의 피고로 해야 하는 자
2. 당해처분 또는 재결에 관계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3. 법률에 해당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
(추가 2004. 법084)
② 행정청은, 법률에 처분의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하는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당해처분을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2004. 법084)
③ 행정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일방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처분 또는 재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당해처분을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소송의 피고로 해야 하는 자
2. 당해소송의 제소기간
(추가 2004. 법084)
부칙(생략)
별표(제12조 관계)
명칭
근거법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법(쇼와47 해법률 제31 호)
간사이 국제공항 주식회사
간사이 국제공항 주식회사법(쇼와59 해법률 제53 호)
공영 기업 금융 공고
공영 기업 금융 공고법(쇼와32 해법률 제83 호)
국제 협력 은행
국제 협력은행법(헤세이11 해법률 제35 호)
국민 생활 금융 공고
국민 생활 금융 공고법(쇼와24 해법률 제49 호)
국립대학 법인
국립대학 법인법(헤세이15 해법률 제112 호)
주택 금융 공고
주택 금융 공고법(쇼와25 해법률 제156 호)
상공조합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법(쇼와11 해법률 제14 호)
종합 연구 개발 기구
종합 연구 개발 기구법(쇼와48 해법률 제51 호)
대학 공동 이용 기관 법인
국립대학 법인법
지방 경마 전국 협회
경마법(쇼와23 해법률 제158 호)
중소기업 금융 공고
중소기업 금융 공고법(쇼와28 해법률 제138 호)
일본 은행
일본 은행법(헤세이 9년 법률 제89 호)
일본 소형자동차 진흥회
소형자동차 경주법(쇼와25 해법률 제208 호)
일본 자전거 진흥회
자전거 경기법(쇼와23 해법률 제209 호)
일본 사법 지원 센터
종합 법률 지원법(헤세이16 해법률 제74 호)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법(헤세이 9년 법률 제48 호)
일본 정책 투자 은행
일본 정책 투자 은행법(헤세이11 해법률 제73 호)
일본 선박 진흥회
모터보트 경주법(쇼와26 해법률 제242 호)
일본 중앙 경마회
일본 중앙 경마회법(쇼와29 해법률 제205 호)
일본 우정 공사
일본 우정 공사법(헤세이14 해법률 제97 호)
농수산업 협동조합 저금 보험 기구
농수산업 협동조합 저금 보험법(쇼와48 해법률 제53 호)
농림 어업 금융 공고
농림 어업 금융 공고법(쇼와27 해법률 제355 호)
방송 대학 학원
방송 대학 학원법(헤세이14 해법률 제156 호)
예금 보험 기구
예금 보험법(쇼와46 해법률 제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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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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