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의 종료 -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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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관계의 종료 - 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해고제한의 의의

II.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유형
2.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III. 정리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3.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VII . 부당해고의 구제
1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 민사구제

본문내용

다음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부당해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④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소급임금 지급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소급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급임금의 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이다.
Q.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중간 수입을 얻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소급임금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A.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상환청구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소급임금에서 공제 할 수도 있다.
⑤ 구제명령의 확정효력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벌칙은 없다.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또는 중앙위원회 의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2 . 민사구제
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등 제반사정에서 근로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고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해고가 부당하여 사법상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취업 청구권이 없으므로 민사구제에 있어서는 해고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의 확인 내지 보전이 행하여지는 데 그치고 직장복귀는 강제되지 않는다.
④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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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6.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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