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법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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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의 법철학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의의
1)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입법배경
2.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
3. 법실증주의적 고찰 - 악법도 법이다 -
1) 법실증주의의 의의
2)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
(1) 법명령설
(2) 과학적 태도
(3) 법과 도덕의 구분 (법, 도덕 이원론)
(4) 엄격성
3) 법실증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4) 법실증주의의 한계
(1) 법의 내용 보다는 형식을 강조
(2) 법의 도구화, 정치적 악용
5)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법실증주의
4. 자연법적 고찰 - 악법도 법인가 -
1) 자연법의 의의
2) 두 가지 자연법론적 법개념
(1) 강한 자연법론적 법개념
(2) 약한 자연법론적 법개념
3) 고대의 자연법 개념
4) 중세의 자연법 개념
5) 근대의 자연법 개념
6) 자연법의 실천적 기능
(1) 실정법의 정당성 척도
(2) 자연법과 혁명
(3) 자연법과 저항권
7) 여러 모습의 자연법론
(1) 합리적 자연법과 비합리적 자연법 - 벨첼 -
(2) 종교적 자연법과 세속적 자연법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8) 국가보안법과 자연법론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종교적인 자연법은 신의 개념을 원용하여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자연법은 그 신의 지위에 인간을 올려놓은 것이다. 자연법이 실정법을 근거짓고 또 그것을 개폐한다는 논리에서 볼 때, 신의 권위에 따른 자연법은 곧 교권의 우위라는 체제를 낳는다. 물론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따라 그 교권의 우위는 실제로 세속적 실정법체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실정법을 종교적으로 강제하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진보적 자연법과 보수적 자연법
이는 실정법에 대한 자연법의 실천적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구분의 기준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상호관계에서 자연법이 실정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실정법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쪽으로 기능하는가에 있다.
8) 국가보안법과 자연법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의하면 입법자가 공동체의 공공복리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탐욕에서 법을 제정한 경우, 입법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경우, 그리고 공공복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사회구성원들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필수적인 부담들과 의무들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법을 제정한 경우에 이러한 실정법들은 부정의하며 이성적 양심의 법정에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정권의 안정화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체제의 확립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주어진 자연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한편 조봉암, 인혁당 사건 등에서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권력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인간의 자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권력에 유착하여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자연법론에 의하면 부정의한 법이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Ⅲ. 결론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제정성, 실효성, 승인성을 충족시킨 실정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내용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수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법적 안정성을 위함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연법론에 의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이와 다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에 근거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권이다. 이러한 자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실정법은 그것이 비록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악법이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제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법론에 따르면 인간의 천부인권인 자연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며 이는 실정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하는 자연법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실증주의적 고찰에 따른 국가보안법과 자연법론적 고찰에 따른 국가보안법은 그 의미를 달리한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규범질서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본연의 법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지식인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성의 실정법이라기보다는, 삶의 진실한 애환을 체험하는 모든 선량한 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또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양심의 자연법이라고 할 때, 국가보안법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부정의한 실정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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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8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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