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국가보안법개정 찬반논의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국가보안법개정 찬반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2) 제 6공화국(1988년 ~ 1993년)
3) 문민정부(1993.2.25~1998.2.24)
4) 국민정부(1998-2003)
5)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4)
6) 현재(이명박 정부)
7)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주장이 있는데, 사실상 이 주장은 실제의 개정론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중에서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에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만일 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직접 폭력이 아닌 국가 전복의 선전활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체 제정되는 법도 남북대결을 전제로 한 점,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 종래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행위구성예비죄에 대한 처벌 등 보안법이 가지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연관관계가 없는 단체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민주 대 반민주 사이의 자의적 해석의 범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형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은 형법의 내란죄나 외환죄와는 다른 성격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형법과 기본적으로 법률체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형법에 담는 것도 사실상 비법리적이라고 본다.
4. 개정론
국가보안법 폐지가 초래할 안보의 공백과 대북한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안보 그리고 통일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일부를 개정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개정이유를 몇 가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폐지론자들의 논거와 맥을 같이 한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째로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왔으며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앞으로도 남용될 소지가 많은 법이므로 인권옹호 차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서, “국가보안법 폐지론 - 제7조를 중심으로-,” pp. 36, 53~54 참조.
실제로 그 동안 정권안보 차원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유지의 원칙이 무시되는 등 악용되어 왔다. 백승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p. 12 참조.
둘째,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함이 크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법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원칙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찬양, 고무라는 명칭으로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 행위가 북한과 같거나 비슷할 경우 처벌하게끔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론자들은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정의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제5조의 자금지원, 금품수수죄와 제6조 잠입탈출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에 상치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Ⅷ. 결론
위에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체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폐지론과 존치론으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같은 입장 차는 결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안보중시론과 인권을 보다 앞세우는 인권중시론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철학적인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러한 선택은 각자의 세계관과 국가관(국가의 목적), 그리고 인권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안보와 인권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이자 보호법익이다. 그러기에 현단계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우리가 취할 가장 타당한 입장은 양식이 통하는 선에서 양자간에 조화를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우선론을 강조하다 보면 냉전적 시각에 빠지기 쉽고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인권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안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을 훼손하는 식의 해결책을 고집해서도 안될 것이다. 확고한 국가안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남북화해협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諸 成 鎬*
국가보안법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탄생한 법이고, 한때는 정치세력들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여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아끌었던, 악법이라면 충분히 악법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았던 법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잘못 운용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어야만 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짓밟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이다. 우리의 상황과 국가보안법을 병행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를 위한 법이다. 역대정권에 의해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명백히 국가의 보위를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전면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낙관적이다. 북한을 믿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안보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성급한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성급한 전면폐지도, 악법적 요소가 가득한 현행법 유지도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여러 각도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개정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가령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부참칭’조항 등은 삭제 내지는 개정되는 것이 현실과 시대를 반영하며 합리적으로 통일로 이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만을 이유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논리를 계속 고수 전개하는 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모순을 양산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의 안보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사회가 요즘 극심한 양극화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서로 잘해보겠다고 싸우다가 두 마리의 토끼 모두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1.03.23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91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