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실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의료기기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신 교수는 \"전자파 차폐 자재나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첨단 전기전자 부품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는 주변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전자파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심전도 측정기 등 생체신호를 확인해 진단하는 장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이유는 전자파로 인한 여러 가지 기계 오작동때문이다.
도쿄 내달부터 버스·지하철서 휴대전화 사용금지
- 중앙일보 2000. 2. 23
3월부터 도쿄(東京) 에서는 도(都) 가 운영하는 지하철.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쿄도 교통국은 최근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불만도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 이 1위로 나옴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쿄도는 그러나 이를 법규로 금지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항공회사들이 탑승객에게 금연을 요구하듯 승객들을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이달 중 우선 차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휴대전화의 사용을 삼가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역 구내와 차내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등 본격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간대별로는 오전.오후의 출퇴근시간에는 탈 때부터 아예 전원을 끄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진동모드로 돌려놓거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쾌적한 승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심장에 맥박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고령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사용금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 \"지하철 안 휴대전화사용은 불법\"
- 중앙일보, 2000. 3. 1
앞으로 도쿄 도에서는 지하철이나 일반 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화될 전망이다. 도쿄 도는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계도만 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 아예 법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3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심장 박동 조절장치의 이상 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열차내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장 박동 조절장치가 휴대폰으로부터 반경 22센티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이상 작동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당초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제화하지는 않고 항공사들이 탑승객에게 금연을 요구하듯 승객들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었다.
그밖에 전자파로 인한 국내외의 사건들
<국외>
로봇 오동작으로 인한 선반공 사망
→ 1982. 3. 일본(로봇 선반의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피해)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열차 충돌 사고
→ 1984. 12. 일본(전자오락실에서 전자파 발생
→ 지하철 무선조정 컴퓨터 오작동 → 열차 충돌
비행기 추락사고
→ 1984. 독일 뮌헨(전파 송신소의 전파장해 → 전투기 추락)
<국내>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참고로 이런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법령화하는 기사들을 다 루어 보았다.
전자파 규제기준 생긴다
- 국민일보 1999. 10. 07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전자파가 환경오염원으로 공식 규정돼 규제기준이 마련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번 정기국회에서 전자 파를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가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들어간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송·배전선 등의 전자파 발생 권고치가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이나 고시를 통해 권고기준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자파 고기준\' 시행
- 세계일보 1999. 10. 07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파 권고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전자파를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는 전자파에 대해 권고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되는 만큼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기준을 마련한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개정될 시행규칙에는 송-배전선로 등의 전자파 노출공간에 대한 기준과 함께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에 대한 일률-개별적인 권고기준이 각각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압선의 경우 자기장 전자파의 권고기준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50∼250G(가우스)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환경오염기준 법제화
- 조선일보 1999. 10. 06
전자파가 환경오염원으로 공식 규정돼 권고기준이 설정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서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파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가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될 시행규칙에서는 송.배전선로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공간의노출(방출)기준이, 전자제품에는 일률 또는 개별적인 발생기준이 각각 권고치로 설정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만큼 무해하다는 과학적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환경오염인자’로 규정하고 규제하자는 의원들의 입법배경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고시를 통한 권고기준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이유는 전자파로 인한 여러 가지 기계 오작동때문이다.
도쿄 내달부터 버스·지하철서 휴대전화 사용금지
- 중앙일보 2000. 2. 23
3월부터 도쿄(東京) 에서는 도(都) 가 운영하는 지하철.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쿄도 교통국은 최근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불만도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 이 1위로 나옴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쿄도는 그러나 이를 법규로 금지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항공회사들이 탑승객에게 금연을 요구하듯 승객들을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이달 중 우선 차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휴대전화의 사용을 삼가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역 구내와 차내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붙이는 등 본격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간대별로는 오전.오후의 출퇴근시간에는 탈 때부터 아예 전원을 끄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진동모드로 돌려놓거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쾌적한 승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심장에 맥박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고령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사용금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 \"지하철 안 휴대전화사용은 불법\"
- 중앙일보, 2000. 3. 1
앞으로 도쿄 도에서는 지하철이나 일반 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화될 전망이다. 도쿄 도는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계도만 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 아예 법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3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심장 박동 조절장치의 이상 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 열차내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장 박동 조절장치가 휴대폰으로부터 반경 22센티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이상 작동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당초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제화하지는 않고 항공사들이 탑승객에게 금연을 요구하듯 승객들을 지도해 나갈 방침이었다.
그밖에 전자파로 인한 국내외의 사건들
<국외>
로봇 오동작으로 인한 선반공 사망
→ 1982. 3. 일본(로봇 선반의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피해)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열차 충돌 사고
→ 1984. 12. 일본(전자오락실에서 전자파 발생
→ 지하철 무선조정 컴퓨터 오작동 → 열차 충돌
비행기 추락사고
→ 1984. 독일 뮌헨(전파 송신소의 전파장해 → 전투기 추락)
<국내>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참고로 이런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법령화하는 기사들을 다 루어 보았다.
전자파 규제기준 생긴다
- 국민일보 1999. 10. 07
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전자파가 환경오염원으로 공식 규정돼 규제기준이 마련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번 정기국회에서 전자 파를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국가가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들어간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송·배전선 등의 전자파 발생 권고치가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이나 고시를 통해 권고기준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자파 고기준\' 시행
- 세계일보 1999. 10. 07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파 권고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전자파를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는 전자파에 대해 권고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 되는 만큼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기준을 마련한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개정될 시행규칙에는 송-배전선로 등의 전자파 노출공간에 대한 기준과 함께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에 대한 일률-개별적인 권고기준이 각각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압선의 경우 자기장 전자파의 권고기준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50∼250G(가우스)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환경오염기준 법제화
- 조선일보 1999. 10. 06
전자파가 환경오염원으로 공식 규정돼 권고기준이 설정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야의원 34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피해를 주는 오염원으로서 전자파를 규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파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가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국민건강과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개정될 시행규칙에서는 송.배전선로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공간의노출(방출)기준이, 전자제품에는 일률 또는 개별적인 발생기준이 각각 권고치로 설정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이 있는만큼 무해하다는 과학적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환경오염인자’로 규정하고 규제하자는 의원들의 입법배경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고시를 통한 권고기준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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