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계획법 개정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개정의 배경
나. 개정의 필요성
2. 개정된 주요골자
3. 주요 개정(변경)내용
가. 개정의 배경
나. 개정의 필요성
2. 개정된 주요골자
3. 주요 개정(변경)내용
본문내용
의 내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사항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제55조)
- 주거지역 : 700%이하
- 상업지역 : 1500%이하
- 공업지역 : 400%이하
- 녹지지역 : 200%이하
- 기타지역 : 200%이하
- 세분된 지역에서의 용적율에 대한 기준은 위의 내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변경)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제5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인 경우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에, 3년후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제60조)
-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6) 비 용
보조 또는 융자 : 정부에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76조제1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17) 도시계획위원회(변경)
조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제78조)
현행법에서는 15인이상 20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제83조)
구법에는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18) 보 칙(변경)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조항 신설(제9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벌 칙(제99조 ∼ 제103조)
처벌내용 및 과태료가 현행법보다 더 강해짐.
20) 부 칙
시행일 :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내지제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제1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5조)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年 12月 31日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사항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제55조)
- 주거지역 : 700%이하
- 상업지역 : 1500%이하
- 공업지역 : 400%이하
- 녹지지역 : 200%이하
- 기타지역 : 200%이하
- 세분된 지역에서의 용적율에 대한 기준은 위의 내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변경)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제5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인 경우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에, 3년후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제60조)
-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6) 비 용
보조 또는 융자 : 정부에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76조제1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17) 도시계획위원회(변경)
조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제78조)
현행법에서는 15인이상 20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제83조)
구법에는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18) 보 칙(변경)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조항 신설(제9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벌 칙(제99조 ∼ 제103조)
처벌내용 및 과태료가 현행법보다 더 강해짐.
20) 부 칙
시행일 :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내지제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제1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5조)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年 12月 31日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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