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계획법 개정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개정의 배경
나. 개정의 필요성
2. 개정된 주요골자
3. 주요 개정(변경)내용
가. 개정의 배경
나. 개정의 필요성
2. 개정된 주요골자
3. 주요 개정(변경)내용
본문내용
위의 내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사항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제55조)
- 주거지역 : 700%이하
- 상업지역 : 1500%이하
- 공업지역 : 400%이하
- 녹지지역 : 200%이하
- 기타지역 : 200%이하
- 세분된 지역에서의 용적율에 대한 기준은 위의 내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변경)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제5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인 경우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에, 3년후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제60조)
-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6) 비 용
보조 또는 융자 : 정부에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76조제1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17) 도시계획위원회(변경)
조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제78조)
현행법에서는 15인이상 20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제83조)
구법에는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18) 보 칙(변경)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조항 신설(제9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벌 칙(제99조 ∼ 제103조)
처벌내용 및 과태료가 현행법보다 더 강해짐.
20) 부 칙
시행일 :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내지제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제1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5조)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年 12月 31日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지역에서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사항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제55조)
- 주거지역 : 700%이하
- 상업지역 : 1500%이하
- 공업지역 : 400%이하
- 녹지지역 : 200%이하
- 기타지역 : 200%이하
- 세분된 지역에서의 용적율에 대한 기준은 위의 내용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1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변경)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제5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인 경우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에, 3년후에는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제60조)
-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16) 비 용
보조 또는 융자 : 정부에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76조제1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17) 도시계획위원회(변경)
조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제78조)
현행법에서는 15인이상 20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제83조)
구법에는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18) 보 칙(변경)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조항 신설(제9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벌 칙(제99조 ∼ 제103조)
처벌내용 및 과태료가 현행법보다 더 강해짐.
20) 부 칙
시행일 :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내지제17조 및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제1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제5조)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는 각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6조)
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年 12月 31日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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