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Ⅲ. 부정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1. 왜 지속성인가
2. 지속가능한 전략 설정의 기준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1) 부패의 주체와 대상 : 관련 변수의 확장
2)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Ⅳ.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1. 반부패특위
2. 부패방지기본법
3. 내부고발자보호법
4. 시민감사제
5. 공무원보수제도
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
Ⅵ. 결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Ⅲ. 부정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1. 왜 지속성인가
2. 지속가능한 전략 설정의 기준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1) 부패의 주체와 대상 : 관련 변수의 확장
2) 신뢰성과 실행가능성
Ⅳ.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1. 반부패특위
2. 부패방지기본법
3. 내부고발자보호법
4. 시민감사제
5. 공무원보수제도
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petition)이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우리의 부패방지정책의 수단들은 엄격하지만 효과성은 낮았거나 또는 형식화되어 실행가능성이 약한 결과 거의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부패방지정책의 수단들이 엄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작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대안으로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의 원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국회로의 편입이다. 또한 기존의 부패방지기구였던 검찰의 무기력화를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의 부여와 상설특검제의 설치를 통해 책임성과 경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의 경우 모두를 개방형 인사로 충원하여 감사의 공정성확보를 꾀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패방지정책의 주요 관련법제인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도 시급히 개정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국제적 거버넌스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양극체제(bipolar system)로 운영되던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세계경제의 단일화가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언급한대로 미국이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제정하면서 태동한 반부패 국제협력은 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 발효로 궤도에 진입하였다.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반부패에 대한 국제협력의 범위를 국제상거래와 국제금융분야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기업회계기준, 독립적인 외부감사와 내부통제 돈세탁규제 뇌물관련 사안의 조사시 정보공유, 증거의 제공, 범인인도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강화되어 각국 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장, 정치부패, 로비규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사실상 반부패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의 1977년 Lima선언과 1999년의 Durban선언 및 TI 등은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재산상황과 생활수준 신고 및 점검, 부패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의 추적, 동결, 몰수, 금융기관간의 협력, 정치자금 규제 및 선출직 공직자의 국민소환, 언론자유보장, 부패의 입증을 위한 민법의 활용,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논의를 넓히고 있어 국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방지정책의 범위는 가히 대단히 넓은 실정이다(박재완, 14).
이처럼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반부패 동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 동안 지나치게 체제유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윤리성의 강화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던 간에 이 같은 국제적인 반부패 동향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적인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세계경제시대에 적합한 국가적 윤리성을 부패방지정책에 담지 못하는 한 국가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거버넌스 시각에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다른 국가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성(ethics)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강요된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윤리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Ⅵ. 결론
우리 나라에서의 정권교체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바로 정권의 부정부패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대개 새로운 정권의 주도로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제1공화국 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커다란 변화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부패상황이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부패를 정권교체의 원인만이 아니라 IMF 체제 등장의 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조직(예를 들어서 OECD, World Bank, TI 등)까지 우리 나라도 하나의 사례로서 포함하여 반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정부패는 우리 나라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현 정부도 정권의 출범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그 방지에 대하여 일갈하였으며, 최근에도 부패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천명과 이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언론에 비친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응은 지지보다는 냉소주의 혹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론에서도 과거(정권)의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패를 없애겠다고 야단인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떨떠름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부패한 상황을 선호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민이나 언론의 냉소주의적 반응은 우리의 심각한 부패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부정부패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쉽게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새 정부의 새 정책도 일시적인 구호 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부정부패 이상으로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비단 반부패와 관련된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정교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이 국제적 거버넌스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양극체제(bipolar system)로 운영되던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세계경제의 단일화가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언급한대로 미국이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제정하면서 태동한 반부패 국제협력은 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 발효로 궤도에 진입하였다.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반부패에 대한 국제협력의 범위를 국제상거래와 국제금융분야에서 투명하고 적절한 기업회계기준, 독립적인 외부감사와 내부통제 돈세탁규제 뇌물관련 사안의 조사시 정보공유, 증거의 제공, 범인인도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강화되어 각국 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장, 정치부패, 로비규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사실상 반부패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의 1977년 Lima선언과 1999년의 Durban선언 및 TI 등은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재산상황과 생활수준 신고 및 점검, 부패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의 추적, 동결, 몰수, 금융기관간의 협력, 정치자금 규제 및 선출직 공직자의 국민소환, 언론자유보장, 부패의 입증을 위한 민법의 활용,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논의를 넓히고 있어 국제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방지정책의 범위는 가히 대단히 넓은 실정이다(박재완, 14).
이처럼 199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반부패 동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 동안 지나치게 체제유지적인 측면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윤리성의 강화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던 간에 이 같은 국제적인 반부패 동향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적인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세계경제시대에 적합한 국가적 윤리성을 부패방지정책에 담지 못하는 한 국가발전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거버넌스 시각에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다른 국가보다도 보다 높은 윤리성(ethics)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강요된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윤리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Ⅵ. 결론
우리 나라에서의 정권교체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이 바로 정권의 부정부패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대개 새로운 정권의 주도로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제1공화국 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커다란 변화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부패상황이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부패를 정권교체의 원인만이 아니라 IMF 체제 등장의 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조직(예를 들어서 OECD, World Bank, TI 등)까지 우리 나라도 하나의 사례로서 포함하여 반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정부패는 우리 나라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현 정부도 정권의 출범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그 방지에 대하여 일갈하였으며, 최근에도 부패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천명과 이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언론에 비친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응은 지지보다는 냉소주의 혹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론에서도 과거(정권)의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패를 없애겠다고 야단인데,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떨떠름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부패한 상황을 선호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국민이나 언론의 냉소주의적 반응은 우리의 심각한 부패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부정부패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쉽게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새 정부의 새 정책도 일시적인 구호 혹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부정부패 이상으로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비단 반부패와 관련된 정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부패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의 정교함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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