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의 개념 및 유형
2. 장애아동 현황
3.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현황
4.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
5. 장애인지원종합정책
2. 장애아동 현황
3.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현황
4.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
5. 장애인지원종합정책
본문내용
있는 의료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8)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취업률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들에게는 특수교육의 확대를 통해 취학기회를 높여주고, 장애정도가 가벼운 아동은 일반아동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9)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부모교육, 가족상담, 형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 및 능력을 길러주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족중심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를 관리하고 가족중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뒤에 참고로 붙여있는 2006년 9월 4일 한명숙 총리가 발표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요약)
1. 추진배경
ㅇ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6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29만원의 50%)
ㅇ 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
ㅇ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요구 등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득보장
ㅇ ’07년부터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월 7만원(’06년)→ 중증 월 13만원(’07년)
차상위계층 : 중증 없음(’06년)→ 중증 월 12만원(’07년)
ㅇ ’07년부터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1급 아동 월 7만원(’06년)→ 중증 아동 월 20만원(‘07년)
차상위계층 : 중증아동 없음(’06년)→ 중증 아동 월 15만원(’07년)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경증아동: 없음(’06년)→ 월 10만원(’07년)
나. 교육권 보장
ㅇ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ㅇ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07년부터 ’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 신설, 특수학급 950개 증설
※ 특수학교 신설 : ’07(3교)→ ’08(5교)→ ’09(6교)
※ 특수학급 증설 : ’07(350급)→ ’08(300급)→ ’09(300급)
※ ’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
다. 주거지원 확대
ㅇ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지속추진 (’07년, 1,000가구)
- ‘08년부터는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추진
ㅇ ‘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의 3%(’07년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
라. 고용지원체계 혁신
ㅇ ’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 검토
-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 추진
-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작업 추진
ㅇ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확대
-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마.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ㅇ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
ㅇ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08년까지 1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ㅇ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ㅇ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중 일부 지원 (월27만원)
※ 기초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 가능
사. 자막방송 확대
ㅇ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
- ’06년 8월 현재 56% 수준인 자막방송을 ’06년 말까지 70% 편성
- ’07년부터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은 90% 이상 편성 확대
ㅇ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를 ’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
아. 정보접근성 제고
ㅇ ’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제고
ㅇ ’10년까지 보조기기가 매우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100% 보급
ㅇ ’10년까지 중고 PC 350천대를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PC 보유율 80%로 제고
※ ’05년 장애인 PC 보유율 66%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ㅇ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06.8.16)
ㅇ 장애계와 심도있는 논의 진행
차.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ㅇ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 현실화 (6개월→1년)
ㅇ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구축 및 국내외 활동지원
ㅇ 성년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고용기회 확립 및 고용촉진 강화
카.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ㅇ ’07년~’09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10년부터 본격시행 예정
※ 장애판정: 현행 의학적 판단 → 의학적 판단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추진
※ 서비스전달체계: 다면적 평가방식에 기초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추진
8)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낮은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취업률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들에게는 특수교육의 확대를 통해 취학기회를 높여주고, 장애정도가 가벼운 아동은 일반아동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9)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부모교육, 가족상담, 형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 및 능력을 길러주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족중심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를 관리하고 가족중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 뒤에 참고로 붙여있는 2006년 9월 4일 한명숙 총리가 발표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요약)
1. 추진배경
ㅇ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6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29만원의 50%)
ㅇ 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
ㅇ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요구 등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득보장
ㅇ ’07년부터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월 7만원(’06년)→ 중증 월 13만원(’07년)
차상위계층 : 중증 없음(’06년)→ 중증 월 12만원(’07년)
ㅇ ’07년부터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1급 아동 월 7만원(’06년)→ 중증 아동 월 20만원(‘07년)
차상위계층 : 중증아동 없음(’06년)→ 중증 아동 월 15만원(’07년)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경증아동: 없음(’06년)→ 월 10만원(’07년)
나. 교육권 보장
ㅇ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ㅇ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07년부터 ’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 신설, 특수학급 950개 증설
※ 특수학교 신설 : ’07(3교)→ ’08(5교)→ ’09(6교)
※ 특수학급 증설 : ’07(350급)→ ’08(300급)→ ’09(300급)
※ ’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
다. 주거지원 확대
ㅇ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지속추진 (’07년, 1,000가구)
- ‘08년부터는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추진
ㅇ ‘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의 3%(’07년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
라. 고용지원체계 혁신
ㅇ ’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 검토
-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 추진
-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작업 추진
ㅇ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확대
-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마.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ㅇ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
ㅇ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08년까지 1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ㅇ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ㅇ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중 일부 지원 (월27만원)
※ 기초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 가능
사. 자막방송 확대
ㅇ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
- ’06년 8월 현재 56% 수준인 자막방송을 ’06년 말까지 70% 편성
- ’07년부터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은 90% 이상 편성 확대
ㅇ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를 ’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
아. 정보접근성 제고
ㅇ ’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제고
ㅇ ’10년까지 보조기기가 매우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100% 보급
ㅇ ’10년까지 중고 PC 350천대를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PC 보유율 80%로 제고
※ ’05년 장애인 PC 보유율 66%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ㅇ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06.8.16)
ㅇ 장애계와 심도있는 논의 진행
차.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ㅇ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 현실화 (6개월→1년)
ㅇ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구축 및 국내외 활동지원
ㅇ 성년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고용기회 확립 및 고용촉진 강화
카.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ㅇ ’07년~’09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10년부터 본격시행 예정
※ 장애판정: 현행 의학적 판단 → 의학적 판단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추진
※ 서비스전달체계: 다면적 평가방식에 기초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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