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해제권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
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이행지체
(2)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1)최고의 의미
2)상당한 기간의 지정
3)최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어야 한다.
(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5) 해제권의 발생시기
(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의 의의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귀책사우에 의한 이행불능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
6.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7. 계약해제권의 발생
8.불가분성의 원칙
(1) 해재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2) 해제권의 행사기간
<관련판례>
1. 불가분채무를 가진 계약에 대한 해제애서의 불가분성
2. 신탁해지에서의 불가분성
(3)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Ⅱ.해제의 효과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4. 사정변경과 해제권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
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이행지체
(2)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1)최고의 의미
2)상당한 기간의 지정
3)최고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어야 한다.
(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5) 해제권의 발생시기
(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의 의의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채무자의 귀책사우에 의한 이행불능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
6.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7. 계약해제권의 발생
8.불가분성의 원칙
(1) 해재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2) 해제권의 행사기간
<관련판례>
1. 불가분채무를 가진 계약에 대한 해제애서의 불가분성
2. 신탁해지에서의 불가분성
(3)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Ⅱ.해제의 효과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4. 사정변경과 해제권
본문내용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1995.3.2894다59745등)
2. 신탁해지에서의 불가분성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수탁자의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한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2.6.992다9579등)
(3)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다수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해제권이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따라서 수인이 매수인 가운데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원인은 묻지 않는다.
Ⅱ.해제의 효과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즉시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가 아니면 그 계약을 청산하는 법률관계를 거쳐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한다. 양성이 실제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해제 후 물권의 복귀에 관해서이다.
1.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는 당연히 이행의무를 면하고, 해제 이전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때에는 그 급부는 법률상인 없는 급부로 되어 수령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①계약관계만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채무불이행이라는 비법률행위적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된다고 한다. ②제3자보호를 위해서 이 소급효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③원상회복의 반환범위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인 현존이익의 반환보다 확대하여 해석한다.
2. 청산관계설
해제의 효과로서 해제시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지만,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던 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단계로 변형된다고 이해하는 이론이다. 해제 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환채권관계는 원래의 채권관계와 연속성 내지 동일성을 가지면서 다만 내용상의 변용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 청산을 위해서 해제 전에 이미 급부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원물이 없으면 동 가치로 환가해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①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원래의 채권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②손해배상의 책임근거는 원채권관계에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청산관계로 연계된 것이라고 한다. ③ 해제시 원상회복의무는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상대방이 그 반대급부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행되지 않았던 상태의 회복을 구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등가적 균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채권자의 계약 이전의 상태를 주목하는 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와 채무자의 종전의 상태를 주목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서로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제시 원상회복의무는 직접효과설이 말하듯이 수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고 한다. ④ 해제로 인한 청산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원상회복의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해제제도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켜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므로, 그 계약에 기하여 해제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급부는 소멸하게 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또한 해제시까지 발생한 손해는 전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면, 3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계약관계의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약정해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해제로 인한 계약관계의 소멸에 따른 효과이다. 그러므로 해제의 효과로서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계약관계의 소멸이다.
계약해제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계약관계의 소멸은 그것이 계약성립 당시에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설과 판례인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해제의 의하여 계약은 그 성립시에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론구성을 한다. 그러나 간접효과설은 해제에 의해서도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며 다만 이행하지 아니한 미이행급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행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항변권을 발생하고, 이미 이행한 기이행급부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절충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해제의 기본적 효과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법적 성질이 학설에 따라서 달리 파악된다. 또한 각 학설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모순없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원상회복의무는 적절히 설명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무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간접효과설과 절충설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충실히 설명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무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해제의 효과에 관한 종래의 학설들은 해제의 효과를 모순없이 설명할 수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이 정립이 요청되었다. 그러한 요
2. 신탁해지에서의 불가분성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수탁자의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한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 5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2.6.992다9579등)
(3)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다수당사자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해제권이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따라서 수인이 매수인 가운데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원인은 묻지 않는다.
Ⅱ.해제의 효과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즉시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가 아니면 그 계약을 청산하는 법률관계를 거쳐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한다. 양성이 실제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해제 후 물권의 복귀에 관해서이다.
1.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본다.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는 당연히 이행의무를 면하고, 해제 이전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때에는 그 급부는 법률상인 없는 급부로 되어 수령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①계약관계만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채무불이행이라는 비법률행위적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해제와 손해배상은 양립된다고 한다. ②제3자보호를 위해서 이 소급효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③원상회복의 반환범위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인 현존이익의 반환보다 확대하여 해석한다.
2. 청산관계설
해제의 효과로서 해제시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지만,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던 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단계로 변형된다고 이해하는 이론이다. 해제 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환채권관계는 원래의 채권관계와 연속성 내지 동일성을 가지면서 다만 내용상의 변용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 청산을 위해서 해제 전에 이미 급부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원물이 없으면 동 가치로 환가해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①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원래의 채권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②손해배상의 책임근거는 원채권관계에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청산관계로 연계된 것이라고 한다. ③ 해제시 원상회복의무는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상대방이 그 반대급부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행되지 않았던 상태의 회복을 구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등가적 균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채권자의 계약 이전의 상태를 주목하는 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와 채무자의 종전의 상태를 주목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서로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제시 원상회복의무는 직접효과설이 말하듯이 수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고 한다. ④ 해제로 인한 청산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원상회복의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해제제도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켜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므로, 그 계약에 기하여 해제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급부는 소멸하게 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또한 해제시까지 발생한 손해는 전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면, 3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계약관계의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약정해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는 해제로 인한 계약관계의 소멸에 따른 효과이다. 그러므로 해제의 효과로서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계약관계의 소멸이다.
계약해제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계약관계의 소멸은 그것이 계약성립 당시에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설과 판례인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해제의 의하여 계약은 그 성립시에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론구성을 한다. 그러나 간접효과설은 해제에 의해서도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며 다만 이행하지 아니한 미이행급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행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항변권을 발생하고, 이미 이행한 기이행급부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절충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해제의 기본적 효과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의 법적 성질이 학설에 따라서 달리 파악된다. 또한 각 학설은,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모순없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원상회복의무는 적절히 설명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무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간접효과설과 절충설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충실히 설명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무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해제의 효과에 관한 종래의 학설들은 해제의 효과를 모순없이 설명할 수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설이 정립이 요청되었다. 그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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