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성폭력의 개념 및 범주
3. 성폭력 관련법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피구금부녀간음죄
9) 혼인빙자간음죄·위계에 의한 간음죄
4. 성폭력 실태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2) 피해 유형
3) 연령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5.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사례
6. 성폭력의 바른 인식
1)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3) 대부분의 성폭력은 밤중에 컴컴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4) 성폭력의 동기는 남성들의 성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5)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하지 만은 않는다.
6) 여성이 끝까지 저항해도 성폭력은 가능하다.
7) 여자들이 조심하는 것 말고도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8) 음담패설이나 음란 전화도 성폭력이다.
9) 성폭력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10) 부부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7.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1). 여성이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책
2). 성폭력 위기 대응 방법
3). 성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
2. 성폭력의 개념 및 범주
3. 성폭력 관련법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5)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피구금부녀간음죄
9) 혼인빙자간음죄·위계에 의한 간음죄
4. 성폭력 실태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2) 피해 유형
3) 연령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5.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사례
6. 성폭력의 바른 인식
1)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3) 대부분의 성폭력은 밤중에 컴컴하고 한적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4) 성폭력의 동기는 남성들의 성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5)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하지 만은 않는다.
6) 여성이 끝까지 저항해도 성폭력은 가능하다.
7) 여자들이 조심하는 것 말고도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8) 음담패설이나 음란 전화도 성폭력이다.
9) 성폭력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10) 부부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다.
7.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1). 여성이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책
2). 성폭력 위기 대응 방법
3). 성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
본문내용
간음】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부녀)이다. 행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간음하는 것이다. 본죄의 혼인은 법률혼에 제한된다.
10) 성범죄와 연령
연령
~13세미만
13~20세 미만
20세~
폭행협박
강간죄(제297조)
강간죄(제297조)
강간죄(제297조)
위계
의제강간죄(제305조)
미성년자간음죄(제302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제303조 제1항) 외에는 무죄
위력
의제강간죄(제305조)
미성년자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제303조 제1항)외에는 무죄
피해자의 동의
의제강간죄(제305조)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제2항)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제2항)
4. 성폭력 실태
낮은 신고율 : 80년대 이후 매년 5,000 여건 이상 신고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 건수의 약 2.2%에 불과하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 피해는 54건으로(3.0%)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
2) 피해 유형
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윤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 추행이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4.7%였다. 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17.3%, 동네 사람이 14.0%,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11.3%, 데이트 상대가 6.4%, 동급생과 선후배 등이 3.6%이고 교사, 강사는 5.1%이다. 이는 이제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1). 강간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처녀막의 손상이나 사정의 흔적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성기가 소음순까지 닿는 경우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2). 성추행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3). 강간미수
가해자가 강간을 의도하였으나 주변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성희롱
상대방 여자의 몸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몸을 만지거나 점잖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억지로 끌어안는 행위 등.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성기 노출, 성을 암시하는 음란한 쪽지, 편지 등을 보내는 것, 불쾌하고 성적인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건드리기, 입맞춤, 포옹)
2) 내용별 유형
(1).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17.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관계에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2%이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2). 데이트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주로 연인 사이에 여자가 안 된다고 말해도 남자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가 많다. 즉, 데이트 중에 혹은 보기에 성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장내 성폭력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할 의지를 잃게 하기도 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 여성에게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직장에서 남성 성폭력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장애여성 성폭력
-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력 사례
2000년 1월 4일, 강릉여성의 전화(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강릉지부)는 여성신문사로부터 강릉시 옥계면 남양 1리에서 정신지체 인듯한 김양(21세)이 7여년간 여러명의 마을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임신중이라는 사건을 접하였다.
치명적인 성폭력이 7년동안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김양이 상황 판단과 언어전달력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7명의 가해자 중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홍씨를 김양과 동네주민이 고소, 고발한 결과가 김양의 부모님이 홍 씨와 200만원의 합의 및 고소취하하면서 일단락이 된 상태였다. 그리고 오히려 기죽여 지내야 하는 피해자 측과 마을주민들을 협박 하고 다니는 가해자 홍씨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짐을 전해들은 이승민씨(서울. 보습학원을 운영)가 여성신문사에 제보한 것이다.
피해자 김양은 80년생으로 중학교를 98년에 졸업하였고 가족 구성은 4남1녀중 막내이며 현재 부모님과 2명의 오빠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
홍씨로부터 결혼상대로 소개받은 동해의 한 미혼남자(김양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마을사람들이 말함)는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달라\"며 부탁을 받게디ㅗ고 김양의 부모님은 살아보고 결혼시키겠다고 하여 동해로 보낸 사실혼에 있게 되었다. 그러던 99년 10월 1일, 김양은 사실혼 4개월에 감기가 약국약으로 잘 낮지 않아 시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임신 7개월이 확인되었고, 그 날 저녁에 옥계로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불특정 또는 다수인과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부녀)이다. 행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간음하는 것이다. 본죄의 혼인은 법률혼에 제한된다.
10) 성범죄와 연령
연령
~13세미만
13~20세 미만
20세~
폭행협박
강간죄(제297조)
강간죄(제297조)
강간죄(제297조)
위계
의제강간죄(제305조)
미성년자간음죄(제302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제303조 제1항) 외에는 무죄
위력
의제강간죄(제305조)
미성년자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제303조 제1항)외에는 무죄
피해자의 동의
의제강간죄(제305조)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제2항)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제2항)
4. 성폭력 실태
낮은 신고율 : 80년대 이후 매년 5,000 여건 이상 신고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 건수의 약 2.2%에 불과하다.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자의 97.0%가 여성으로 성폭력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남성 피해는 54건으로(3.0%)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
2) 피해 유형
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윤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 추행이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4.7%였다. 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17.3%, 동네 사람이 14.0%,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11.3%, 데이트 상대가 6.4%, 동급생과 선후배 등이 3.6%이고 교사, 강사는 5.1%이다. 이는 이제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1). 강간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처녀막의 손상이나 사정의 흔적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성기가 소음순까지 닿는 경우도 강간으로 취급한다.
(2). 성추행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3). 강간미수
가해자가 강간을 의도하였으나 주변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4). 성희롱
상대방 여자의 몸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몸을 만지거나 점잖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억지로 끌어안는 행위 등.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성기 노출, 성을 암시하는 음란한 쪽지, 편지 등을 보내는 것, 불쾌하고 성적인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건드리기, 입맞춤, 포옹)
2) 내용별 유형
(1).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17.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관계에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2%이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난다.
(2). 데이트 성폭력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 주로 연인 사이에 여자가 안 된다고 말해도 남자가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가 많다. 즉, 데이트 중에 혹은 보기에 성적인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장내 성폭력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할 의지를 잃게 하기도 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 여성에게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직장에서 남성 성폭력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장애여성 성폭력
- 정신지체인 김양 성폭력 사례
2000년 1월 4일, 강릉여성의 전화(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강릉지부)는 여성신문사로부터 강릉시 옥계면 남양 1리에서 정신지체 인듯한 김양(21세)이 7여년간 여러명의 마을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임신중이라는 사건을 접하였다.
치명적인 성폭력이 7년동안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김양이 상황 판단과 언어전달력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7명의 가해자 중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홍씨를 김양과 동네주민이 고소, 고발한 결과가 김양의 부모님이 홍 씨와 200만원의 합의 및 고소취하하면서 일단락이 된 상태였다. 그리고 오히려 기죽여 지내야 하는 피해자 측과 마을주민들을 협박 하고 다니는 가해자 홍씨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짐을 전해들은 이승민씨(서울. 보습학원을 운영)가 여성신문사에 제보한 것이다.
피해자 김양은 80년생으로 중학교를 98년에 졸업하였고 가족 구성은 4남1녀중 막내이며 현재 부모님과 2명의 오빠로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
홍씨로부터 결혼상대로 소개받은 동해의 한 미혼남자(김양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마을사람들이 말함)는 \"일손이 부족하다, 도와달라\"며 부탁을 받게디ㅗ고 김양의 부모님은 살아보고 결혼시키겠다고 하여 동해로 보낸 사실혼에 있게 되었다. 그러던 99년 10월 1일, 김양은 사실혼 4개월에 감기가 약국약으로 잘 낮지 않아 시누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임신 7개월이 확인되었고, 그 날 저녁에 옥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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