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참조 조문
Ⅳ. 문제의 제기
Ⅴ. 어음위조의 의의
Ⅵ.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Ⅶ.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Ⅷ.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Ⅸ. 결론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견해)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참조 조문
Ⅳ. 문제의 제기
Ⅴ. 어음위조의 의의
Ⅵ.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Ⅶ.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Ⅷ.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Ⅸ. 결론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소지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서연속을 형식적으로 구비하면 소지인은 자기가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어음을 잃은 자가 반환을 청구하여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연속의 정부를 조사하여 지급하면 지급책임을 면한다.
그러므로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어음의 소지 및 배서의 연속이라는 외형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음소지인의 적법한 권리취득 및 그 전제가 되는 어음채무의 발생을 추정함으로써 어음권리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음채무자에게 전환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Ⅷ. 新民事訴訟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關係
신민사소송법 제 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신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정한 추정규정은 아니고 법정증거규칙일 뿐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을 정한 추정규정을 인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반대사실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추정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정도의 반증으로서 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주장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문서의
그러므로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어음의 소지 및 배서의 연속이라는 외형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음소지인의 적법한 권리취득 및 그 전제가 되는 어음채무의 발생을 추정함으로써 어음권리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음채무자에게 전환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Ⅷ. 新民事訴訟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關係
신민사소송법 제 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런데 신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정한 추정규정은 아니고 법정증거규칙일 뿐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입증책임을 정한 추정규정을 인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반대사실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추정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정도의 반증으로서 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주장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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