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
2. 주요 내용
3.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4. 우리나라의 입장
5. '교토의정서' 발효, 향후 전망
Ⅱ.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의 이해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3.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Ⅲ.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2.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참고문헌>
1. 채택배경
2. 주요 내용
3.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4. 우리나라의 입장
5. '교토의정서' 발효, 향후 전망
Ⅱ. 지구온난화
1. 지구온난화의 이해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3.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Ⅲ. 대기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2.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협약이다.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염화불화탄소를 대량 방출해 온 선진국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국제적인 규제를 시도한다고 반발하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과, 염화불화탄소의 국내이용을 금지시키고 국내입법을 통해 규제해온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토론토 그룹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이해국가그룹간의 갈등으로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상세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각 국가의 정보교환규정 등 형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고 있으며, 오존층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이 의정서들을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5년까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HBFCs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당사국들의 필수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CFCs 사용을 지난 96년에 중단했고 할론은 94년에 중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개도국은 CFCs의 사용량을 200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0년에는 CFC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염화불화탄소보다 값싼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s에 대해서 개도국은 2016년부터 사용량을 동결하고 2040년까지는 사용을 완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의 단계적인 감축일정과 규모는 추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규제물질과 규제일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7년 당사국총회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의 규제를 앞당겨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5년까지 전면 삭감하도록 하고, 1999년에는 HCFC의 기준수량 및 감축일정을 채택하는 한편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을 새로운 규제물질로 추가시키기로 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 당사국간에 규제물질 및 규제물질 함유제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1992년 개정안에서는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물질로 규정된 HBFCs도 무역규제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① 1992년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 협약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 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은 궁극적으로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에게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공표하고,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I에 포함된 선진국가들(38개국)은 온실효과 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협약은 약속사항(commitment)에 따르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구속력 있는 배출규제기준이나 조치는 1997년에 후속의정서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원안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 배출을 지난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별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QELROs)를 설정하고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함에 따라 의정서의 발효가 불투명해지자 감축기준을 1.8%로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6%에서 각각 +1.7 %, +4.1%로 오히려 상향조정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제도(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 등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달해야 하는데, 2002년 11월 현재 비준한 87개국의 배출량이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EU국가들은 2002년 5월과 6월에 각각 비준을 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하고 있고, 2002년 11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 8차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가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영효, 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 2006,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 2005,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인터넷 사이트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http://www.noksekenergy.org/
에너지관리공단 http://co2.kemco.or.kr/
②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고 있으며, 오존층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 1997년 몬트리올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이 의정서들을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5년까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포름, HBFCs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당사국들의 필수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CFCs 사용을 지난 96년에 중단했고 할론은 94년에 중지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개도국은 CFCs의 사용량을 200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2010년에는 CFC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염화불화탄소보다 값싼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s에 대해서 개도국은 2016년부터 사용량을 동결하고 2040년까지는 사용을 완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의 단계적인 감축일정과 규모는 추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규제물질과 규제일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7년 당사국총회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의 규제를 앞당겨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5년까지 전면 삭감하도록 하고, 1999년에는 HCFC의 기준수량 및 감축일정을 채택하는 한편 브로모클로로메탄(BCM)을 새로운 규제물질로 추가시키기로 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 당사국간에 규제물질 및 규제물질 함유제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1992년 개정안에서는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물질로 규정된 HBFCs도 무역규제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① 1992년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 협약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 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은 궁극적으로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들에게 온실효과 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공표하고,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I에 포함된 선진국가들(38개국)은 온실효과 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협약은 약속사항(commitment)에 따르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구속력 있는 배출규제기준이나 조치는 1997년에 후속의정서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원안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 배출을 지난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가별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QELROs)를 설정하고 2008년∼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함에 따라 의정서의 발효가 불투명해지자 감축기준을 1.8%로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6%에서 각각 +1.7 %, +4.1%로 오히려 상향조정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제도(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 등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달해야 하는데, 2002년 11월 현재 비준한 87개국의 배출량이 전체의 37%에 지나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EU국가들은 2002년 5월과 6월에 각각 비준을 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하고 있고, 2002년 11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 8차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가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이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영효, 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 2006,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 2005,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인터넷 사이트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http://www.noksekenergy.org/
에너지관리공단 http://co2.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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