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참고조문
2. 판결요지
3. 이 유
4. 주 문
5. 나의 판단
2. 판결요지
3. 이 유
4. 주 문
5. 나의 판단
본문내용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성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행정청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위법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노노법 부칙 제5조 제 1항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에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 등을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시 제출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해당 행정관청은 원고의 노조설립이 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는 적격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해당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및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성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행정청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위법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노노법 부칙 제5조 제 1항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하여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에서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 등을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시 제출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해당 행정관청은 원고의 노조설립이 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서류의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는 적격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해당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및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추천자료
판결사례를 통한 무역결제관련분쟁사례의 연구
(민사소송법 E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과 절차
제조물책임법
민사소송시험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평석
[당사자적격의 구별][당사자적격의 내용][당사자적격의 흠결효과][흠결효과][흠결][소송][민...
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 검토
고교 평준화 평준화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모의재판학습모형(모의재판수업)의 개념과 준비, 모의재판학습모형(모의재판수업)의 특성과 ...
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방안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실내외 놀이안전사고의 특징 및 예방법에 대해 서술.
[견학보고서] 법원 견학 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57호 법정, 재판부-제 29민사부,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