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소의 금지
1.서설
2.동일한 소의 요건
#항변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는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1.서설
2.동일한 소의 요건
#항변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는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본문내용
점유나 등기를 취득했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승계인에 해당한다 볼 것이지만 이러한 제3자는 후소에서 자기가 선의취득을 하였다는 등 이른바 고유의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형식설이 합당한 것 같으나 판례는 고유의 방어방법을 갖고 있는 승계인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관계를 승계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실질설을 따르고 있다 독일민소법과 달리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여기의 승계를 진술할 자에 관하여 일부 학설은 피승계인이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인에게 추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승계인이라 한다 그러나 동조항에서 승계를 진술할 자를 당사자라고 하였으므로 당사자인 피승계인이라고 봄이 문리에 맞는 해석일 것이다 신법은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선고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면 판결선고후의 승계인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상 무변론판결의 경우까지 추정승계인제도를 확장한 것이 옳았는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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