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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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적인증권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

제2절 외국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Ⅰ. 국내시장의 개방
Ⅱ. 증권업감독규정
Ⅲ. 외국인과 외국법인
Ⅳ.투자의 형태
Ⅴ. 투자대상 유가증권
Ⅵ. 투자절차
Ⅶ.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Ⅷ. 감독
Ⅸ.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의 부정적 측면

제 3절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Ⅰ. 총설
Ⅱ. 증권거래법상의 규제
1.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2. 해외증권발행규정의 폐지
3.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4. 기타
Ⅲ.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제
Ⅵ.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의 효과와 기업들의 기피이유

제4절 국내투자자의 외국증권투자

제5절 외국기업의 국내증권 발행

제6절 외국법의 역외적용
Ⅰ.총설
Ⅱ. 발행시의 규제
Ⅲ. 통화시장에서의 계속공시
Ⅳ. 공개매수와 위임장권유
Ⅴ. 사기 등 불공정거래

제7절 국제적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Ⅰ. 예탁결제의 구체적 형태와 증권거래법상의 적용
Ⅲ.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
Ⅳ. 준거법

제8절 결론

본문내용

부 면제하는 등 외국의 공개매수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주주에 대하여 위임장권유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미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Ⅴ. 사기 등 불공정거래
국내에서 행해진 사기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에도 문제의 행위가 완전히 국내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미국투자자에 대한 효과만을 근거로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
제7절 국제적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Ⅰ. 예탁결제의 구체적 형태와 증권거래법상의 적용
국제적 증권거래도 당사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결제에는 중개기관이 관혀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증권이 국경을 넘어 물리적으로 이도하기 보다는 국내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예탁기관에 예탁된 채 양도가 대체결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탁결제의 효율을 위해서는 전세계를 커버하는 중앙 예탁결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 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처럼 각국의 예탁결제기관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탁결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는 이론상 다음의 5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편의상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를 A국 투자자가 소재하는 국가를 B국이라 한다.
1.투자자가 A국의 중앙예탁기관의 참가자로 직접 참가하는 방식
2.A국의 중앙예탁기관의 참가자인 현지대리인을 보관기관으로 이용하는 방식
3.A국의 현지대리인을 부보관기관으로 지정한 국제보관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4.A국의 중앙예탁기관과 연계된 B국의 중앙예탁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1방식은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2방식은 현지대리인 권의 보관과 관련된 업무와 자금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대신처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국가별로 현지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부담 될 수 있다.3방식은 투자자와 현지대리인 사이에 국제보관기관을 개입시키는 방식이다. 4방식은 국제보관기관대신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식이다. 5방식은 중앙예탁기관이 민간기관에 비하여 대상증권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방식은 이념형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5방식을 통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예탁기관이 예탁원과 제휴관계를 갖고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외국예탁기관의 고객이 갖는 권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 경우 외국 예탁기관은 예탁원의 예탁자로 볼 수 있으나 외국예탁기관의 계좌부를 증권거래법상의 고객계좌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증권거래법은 고객계좌부나 실질주주에 관한 규정은 외국예탁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외국예탁기관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예탁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증권거래법상 실질주주가 되는 것은 외국예탁기관이고 그 고객은 그 외국예탁기관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요청한 경우이다. 그 경우 최종적인 투자자와 외국예탁기관 사이에 여러 단계의 중개기관이 개입한다면 과연 그러한 최종적인 투자자의 권리까지 실질주주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Ⅲ. 물권적 구성과 채권적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증권거래에서도 국내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증권을 직접 점유하는 자와 거래당사자 사이에 보관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는 국내거래에서보다 보관기관이 여러 층에 걸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최종적인 투자자의권리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투자자의 권리를 증권자체에 대한 권리로 파악하는 물권적 구성을 취하느냐 아니면 보관기관에 대한 채권적이 권리로 파악하는 채권적 구성에 따라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법률문제의 주요한 예로는 보관기관의 도산시에 투자자와 보관기관의 채권자와의 우열문제, 보관기관이 투자자의 동의 없이 담보를 설정한 경우의 처리문제, 발행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권리를 행사할 자의 확정문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 보관기관의 경영악화시에 부보관기관에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여부 등을 들 수있다.
Ⅳ. 준거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증권거래법상의 예탁결제제도하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을 소유하는 물권적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물권적 구성이 투자자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는 앞설 수 있지만 국제적이 증권거래에서는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하건 발행회사의 설립준거법에 의하건 국제금융거래에서 중개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여러 나라의 증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나라 별로 유효한 담보 설정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신속한 증권거래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조약으로 그러한 거래의 준거법을 단일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채권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중개금융기관의 도산시에 중개금융기관의 채권자와의 우열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는 중개금융기관이 증권에 대해서 갖는 권리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배타적이 권리를 갖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8절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제적 증권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증권거래에 의해서 국내적 증권거래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트폴리오형의 투자는 그 유동성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거대한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인 증권거래를 규율한 단일한 조약을 정립하는 등의 국제법적인 노력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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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9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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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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