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포인트 제도,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사례,유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산성비프로그램,CCX RGGI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포인트 제도,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사례,유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산성비프로그램,CCX RGGI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이론적 배경
ⅰ유엔기후변화협약
ⅱ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
ⅲ탄소거래배출권 개념

Ⅲ각국의 거래배출권제도 현황
ⅰ미국
(1)산성비프로그램
(2)CCX RGGI
ⅱEU
ⅲ우리나라
(1)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감축활동 지원 사업
(2)탄소포인트 제도

Ⅳ.분석 및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할당으로 인한 기업 및 단체의 무상이익 취득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기존의 90% 수준에서 95% 이상으로 증가 시켰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이 하락해 기업 및 단체가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EU-ETS의 경우에도 제1기(2005 ~ 2007년)에는 탄소시장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 되었으나 배출권의 과다한 할당으로 기업이 무상이익을 챙기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국의 비영리 탄소시장정책 분석기관인 샌드백(Sandbag)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0대 기업들이 2008년 초과할당분으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는 6억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출권의 배출총량 결정 및 객관적인 측정, 배출권의 할당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EU-ETS 제 1기의 경우 역시 배출 총량을 산정한 자료의 정확성이 낮았기 때문에 초과할당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출총량과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측정, 보고, 검증 기관을 동반 설립하고,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대상온실가스의 규정측면의 문제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모두 대상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고소비 산업체계에서는 이러한 것이 기업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물가상승 및 경제 불안정과 같은 부의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EU-ETS처럼 대상온실가스를 확대하기 보다는 국내의 사정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 표에서 보이듯이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도입 초기에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한국 또한 국내 탄소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 진 후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 진행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EU에 집중해 있으며 EU와 미국에서 거래소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다. EU는 이미 2001년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 EU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거래 배출권제를 도입하였다. EU-ETS에서는 산업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으며, 배출량 할당 의무에 이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강제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독일의 경우 EU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과 ‘온실가스배출권할당법’ 2개의 법을 분리하여 제정 적용하고 있다. EU ETS의 이월시스템(Backing)은 단계를 구분하여 100%이월 가능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면 EU ETS처럼 타국과의 거래를 위해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산성비프로그램에서 아황산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아황산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요인으로 철저한 배출감시와 신축적 운영 및 거래규칙의 명료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산성비프로그램에서 배출권거래 감시는 연속배출측정시스템(GEM :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과 배출권현황관리제도(ATS : allowance tracking system)를 통해 이루어진다.제도의 준수여부는 ATS에 의한 배출권 계좌잔고와 CEM에 의한 배출량 측정치를 컴퓨터시스템이 자동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만일 배출권이 거래된 이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배출량이 감축되지 않았을 경우, 불이행 책임은 배출권 판매자에게 있다고 간주한다. 불이행에 대해서는 계좌신고를 초과하는 배출량 1톤당 배출권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초과배출벌금과 다음해 초기 배출권 할당에서 배출권 한 개씩 상실하게 된다.
EU와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상기업이나 시설선정 문제, 탄소배출권의 초기 할당문제, 배출권의 검증 인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며 재정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겠다는 목적 하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자칫 금융수단으로 전락하여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박현정(2009). 환경법상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 경북대학교
- 박송이(2012).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유럽과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조현진(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만평(2011).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명섭 외 2명(2009). 청정개발메커니즘을 통한 배출권거래에 관한 연구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 27권 2호(2009년 여름)
- 이은규(2009).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의제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10권 제 2호. 53~79.
- 변종립(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 박명섭 외 2명(2008)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 지역연구 제 12권 제 2호.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34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